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일 (월) 11시3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실·과·소 공직자 여러분!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가축사육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돼서 먼저 유감의 표시를 드리고 사죄드립니다.
지난번에 일부분만 강조하다보니까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거듭 양해해 주시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실·과·소 공직자 여러분!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가축사육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돼서 먼저 유감의 표시를 드리고 사죄드립니다.
지난번에 일부분만 강조하다보니까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거듭 양해해 주시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의 제한구역을 일부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제5호에 축사면적 1,000㎡ 미만의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의 제한구역을 일부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제5호에 축사면적 1,000㎡ 미만의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방금 전 상정된 가축 사육조례 제한 조례 관련해가지고 환경과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민간 대행업체를 선정·위탁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청소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역인 읍 지역과 2권역인 면 지역을 합하여 현재 2017년도 대비 재활용품이 약 27% 증가된 1,536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은 약 7% 증가된 11,229톤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총 2개 권역 2개 업체로써, 지난 2017년 12월에 계약,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대행사업비 총 102억 원에 청소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위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2개 권역으로써, 1권역은 읍 지역이며, 2권역은 면 지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결과 연간 약 50억 원 정도로써, 2017년 대비 16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물가상승분을 적용한 최근 ES 적용하여 지급한 대행사업비 37억 원과 비교 시, 13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할 때에는 약 7억 원 정도 증가되는 44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근거, 청소차량 당 3인1조 적용토록 하는 인력 증가와, 수거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차 2대 증차에 따른 장비, 인력 증가, 기타 건설 노임 단가 및 물가상승분 등 자연증가분 등이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원가산정 결과는 붙임 원가산정결과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청소대행 민간위탁 추진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이후인 11월 중순 경 입찰공고 후 12월 중에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방금 전 상정된 가축 사육조례 제한 조례 관련해가지고 환경과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민간 대행업체를 선정·위탁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청소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역인 읍 지역과 2권역인 면 지역을 합하여 현재 2017년도 대비 재활용품이 약 27% 증가된 1,536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은 약 7% 증가된 11,229톤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총 2개 권역 2개 업체로써, 지난 2017년 12월에 계약,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대행사업비 총 102억 원에 청소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위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2개 권역으로써, 1권역은 읍 지역이며, 2권역은 면 지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결과 연간 약 50억 원 정도로써, 2017년 대비 16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물가상승분을 적용한 최근 ES 적용하여 지급한 대행사업비 37억 원과 비교 시, 13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할 때에는 약 7억 원 정도 증가되는 44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근거, 청소차량 당 3인1조 적용토록 하는 인력 증가와, 수거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차 2대 증차에 따른 장비, 인력 증가, 기타 건설 노임 단가 및 물가상승분 등 자연증가분 등이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원가산정 결과는 붙임 원가산정결과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청소대행 민간위탁 추진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이후인 11월 중순 경 입찰공고 후 12월 중에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량 및 인력 부지 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위탁하기에 앞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읍 지역은 1권역 면 지역은 2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1년간 50억 1,800만 원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량 및 인력 부지 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위탁하기에 앞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읍 지역은 1권역 면 지역은 2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1년간 50억 1,800만 원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이제 올해 이게 만료돼가지고 2021년~2023년까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2교대에서 3교대, 차량 증차, 제경비가 늘어서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간담회 때 자료 요청이, 달라고 하니까 가져왔어. 평가용역서도 그렇고, 주민 설문도 그렇고.
그러면 뭘 보고, 그러면 포괄적으로다가 간담회 자료만 갖다 제출을 했는데 뭘 보고서 의원들이 잘잘못을 찾아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담회 자료가 올 때 같이 줘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뭘 보고, 그러면 포괄적으로다가 간담회 자료만 갖다 제출을 했는데 뭘 보고서 의원들이 잘잘못을 찾아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담회 자료가 올 때 같이 줘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또 하나, 주민설명은 매년 하게 돼있어요. 하게 돼 있으면 그것도 그냥 뭐 누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만족도가 몇 %가 나온다. 보니까 한 86%, 85% 이렇게 나왔던데, 만족하다고 1, 2권역이.
이걸 매년 의회 간담회 때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는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또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와서 의회에다 간담회 때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내년도에도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할는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 가서 또 그때 또 자료 제출할 때 그때 가져올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쓰레기 1, 2권역에 수거가 잘 몇 % 정도 주민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구나.
또 그 자료는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자료예요, 그렇죠?
이걸 매년 의회 간담회 때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는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또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와서 의회에다 간담회 때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내년도에도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할는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 가서 또 그때 또 자료 제출할 때 그때 가져올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쓰레기 1, 2권역에 수거가 잘 몇 % 정도 주민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구나.
또 그 자료는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자료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매년 만족도 결과하고 변동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만족도 결과하고 변동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게.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알 권리를 알고 있고, 우리 옥천군 쓰레기가 1, 2권역에 나간다, 1, 2권역 구분해서 한다.
지금 주민이 2020년도, ′19년도, ′18년도는 주민의 만족도가 몇 %다, 이렇게 해서 알권리 알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이 2020년도, ′19년도, ′18년도는 주민의 만족도가 몇 %다, 이렇게 해서 알권리 알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김외식 위원 대행업체가 두 군데라고 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장비, 인력,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는 대행업체 개인 자산이에요, 군에서 마련해 준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만약에 업체가 바뀌게 되면,
○김외식 위원 지원이라는 건 100% 해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은 낙찰될 때마다 장비의 보수라든지 망가진 거 이런 건, 군에서 해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군에서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요. 대신에 승계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1권역 2권역 나눠가면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입찰대상이 저희가 이번에 공개입찰을 띄울 거고요. 지역에 쉽게 말하면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자, 내가 응찰했어. 그런데 내가 낙찰됐어.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 장비를 나한테 다 인수해 줘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이러한 물자, 장비, 인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제시가 타당했을 때,
○김외식 위원 결국은 이게 공개입찰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이 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추복성 위원 그게 아니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이건 지원해 주고, 차고지라든지 기타 장비는 그 사람들이 구비를 해야 입찰이 들어오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이건 지원해 주고, 차고지라든지 기타 장비는 그 사람들이 구비를 해야 입찰이 들어오는 거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적격입찰이라도 10개가 들어오면 10개가 다 사줘, 기본 우리가 인수인계 갈 수 있는 건 빼고 나머지는 어떤, 어떤, 어떤 분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김외식 위원 자,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응찰을 하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차고지는 마련해야 된다, 차는 우리가 해준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개입찰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이 교대로 바꿔가면서 응찰해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뻔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은 기존에는 조례에 의해가지고요,
○김외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공개입찰을 하면서 장비는 뭐 다 그냥 뭐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기존에 평가를 해가지고요, 일정 부분 점수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 등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 자격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대구시 등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 자격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있지만,
○김외식 위원 지금 이게 공개입찰로 명실공히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심받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차제에 부탁 좀 드릴 건 뭐냐 하면, 9개 읍면에 리별로 어느 동네를 가나 어딘가는 동네 한 구석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동네마다 다 있어, 양이 많고 적음의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봉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갖다 버린 것만 치우지, 어떤 특정 지역에 2, 3년씩 4, 5년씩 된 쓰레기, 묵은 쓰레기를 막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어느 동네든 가보면 꼭 한 군데씩 있어.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이것 좀 일제 좀 해서 한번 치워줄 수 없나?
한 가지 더 차제에 부탁 좀 드릴 건 뭐냐 하면, 9개 읍면에 리별로 어느 동네를 가나 어딘가는 동네 한 구석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동네마다 다 있어, 양이 많고 적음의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봉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갖다 버린 것만 치우지, 어떤 특정 지역에 2, 3년씩 4, 5년씩 된 쓰레기, 묵은 쓰레기를 막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어느 동네든 가보면 꼭 한 군데씩 있어.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이것 좀 일제 좀 해서 한번 치워줄 수 없나?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지난번에 수해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면서 기존에 마을에서 신고 됐던 묵은 쓰레기 부분까지도 일단 같이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금강유역환경청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읍면에서 저희가 조사가 되는 쓰레기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제적으로 한번 치우려고 지금 재원 마련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금강유역환경청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읍면에서 저희가 조사가 되는 쓰레기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제적으로 한번 치우려고 지금 재원 마련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재원 마련 중이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계약 입찰방법이?
○환경과장 박병욱 입찰방법이 조례에서 평가에 의해서 기존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나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그러니까 최초 가도 입찰을 봐야 된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관련 법 좀,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관련 법이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것하고 한번 가져오세요.
그 법이 예규가 있단 말이야. 예규가 위법하다, 감사원에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다 이 얘기인데,
그 법이 예규가 있단 말이야. 예규가 위법하다, 감사원에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다 이 얘기인데,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게 개정이 됐나 확인 좀 하기 위해서 그 양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행토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생활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행토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생활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생활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렸듯 일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폐기물 때문에 생활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만큼은 철저하게 지도단속, 그리고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기 3쪽에 보면 「지방계약법」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3쪽에 보면 「지방계약법」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위원장 손석철 단서조항도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향후?
○환경과장 박병욱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그 부분이 잘못됐다,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렇다면 상충이 되는데, 「지방계약법」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과장님?
이것부터 정리 좀, 이 내용하고 좀 전에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 모두 다 보고토록 해주세요.
이것부터 정리 좀, 이 내용하고 좀 전에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 모두 다 보고토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1월10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1월10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