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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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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3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9.  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9. 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산    의회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곽봉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81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11건의 조례안은 2020년 9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1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6일부터 9월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17일과 9월23일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10시40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41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일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10시41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일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9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48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다한 양의 포장되지 않은 비료 반입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포장되지 않은 비료의 과다한 남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1,000톤에 육박하는 포장되지 않은 비료가 옥천군으로 반입되어 곳곳의 토지에 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질 및 토지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옥천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같은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비료업체 관계자는 영농 목적으로 비료를 살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토지들은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땅이 아니며, 비료 살포 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식적인 비료 살포의 수준을 넘어선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분의 과다한 시비량으로 인하여 성토 수준의 매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정한 농촌마을에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병해충이 창궐하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한 토지·하천 오염을 넘어서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까지 오염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현행 법령에 따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에 주민들은 더욱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단위면적당 살포량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반입되는 비료의 양이 과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되지 않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업체가 등록한 지자체에 신고만 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비료의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비료 살포 후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하는 경우, 햇볕이나 토양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포장되지 않은 비료의 특성상 비료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순식간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비료의 공급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비료 살포 전 시료 채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과다한 포장되지 않은 비료의 살포로 인하여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여 영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포장되지 않은 비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내용을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비포장 비료의 과다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면적당 살포량 기준과 올바른 살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 
  하나. 비포장 비료 반입 시 공급일시를 특정하도록 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비료의 성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영농목적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비포장 비료 공급 후 농작물 재배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비포장 비료의 공급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라! 
2020년 9월16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54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투자에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5,856억 9,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885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97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5,694억 6,700만 원의 2.85%인 16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2억 3,000만 원, 세외수입 32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5,1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80억 3,1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71억 2,7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향수공원 LED 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올목·보오·대안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5억 6,000만 원, 안남 돌공재소하천 정비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향수호수길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사업 6억 원,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 4억 1,500만 원,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7억 5,6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복지타운 건물매입비 17억 원, 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14억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3억 5,300만 원,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4개소에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02억 3,400만 원, 조사료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5억 100만 원,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공사 5억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1억 8,000만 원, 안남면 및 청성면 지역특화사업 8억 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이원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억4,700만 원,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1억 5,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974억 9,900만 원의 0.35%인 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분양대금 납부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 3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 국·도비 교부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9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8,8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옥천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설치사업 29억 1,800만 원,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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