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8월 27일 (목)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에 연면적 491㎡ 규모의 지상 1층 건축물로서, 지난 12월19일에 착공하여 오는 9월22일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단계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 공공기관 및 마을공동체 간의 관계망 형성 지원 등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도내에 소재를 두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에 연면적 491㎡ 규모의 지상 1층 건축물로서, 지난 12월19일에 착공하여 오는 9월22일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단계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 공공기관 및 마을공동체 간의 관계망 형성 지원 등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도내에 소재를 두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체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은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며, 세부시설로는 쉼터, 학습 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의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금액은 연 2억 원 정도이고,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마을공동체 지원 및 사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체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은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며, 세부시설로는 쉼터, 학습 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의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금액은 연 2억 원 정도이고,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마을공동체 지원 및 사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 위원 지금 9월29일 날 준공한다고 했으면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이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공개경쟁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공고를 할 것이며, 언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고, 또 대개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고를 할 것이며, 언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고, 또 대개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9월22일 날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이번 추경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집기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9월 달에 공고를 해서 이 부분은 한 10월 정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집기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9월 달에 공고를 해서 이 부분은 한 10월 정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곽봉호 위원 10월 정도에 선정하신다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바로 운영이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바로 준공을 안 해도 큰 문제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기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본격적인, 위탁이 선정이 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건 내년 1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본격적인, 위탁이 선정이 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건 내년 1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본격적인 건 1월로?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조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민간영역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주요내용은 재해예방진단,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 보강,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규정 삭제가 필요하고, 하천법 시행령 하천사용료가 규정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2.5/100로 규정하여, 대부분 시도에서도 토지가격이 2.5/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천점용료를 산정하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 삭제,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를 ‘인근유사지 농지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2.5/100’로 개정,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 당초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에는 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 감면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였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반환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민간영역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주요내용은 재해예방진단,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 보강,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규정 삭제가 필요하고, 하천법 시행령 하천사용료가 규정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2.5/100로 규정하여, 대부분 시도에서도 토지가격이 2.5/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천점용료를 산정하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 삭제,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를 ‘인근유사지 농지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2.5/100’로 개정,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 당초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에는 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 감면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였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반환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민간영역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과 적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민간영역의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하천점용료를 지자체 평균수준으로 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 1에서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2.5/100로 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민간영역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과 적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민간영역의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하천점용료를 지자체 평균수준으로 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 1에서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2.5/100로 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농지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국세에?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전에 농지소득세가 있었던 것을 폐지했던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농지소득세가 폐지된 것은 우리가 농지세,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 농지세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전에 있었던 농지소득세라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인가 언제 폐지가 됐어요.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글쎄 지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세에 농지세가 없잖아?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하다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바꾸면서 같이 바꾸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거 오래된 건데 그동안,
○추복성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없는데 농지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기이 폐기된 걸 여기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이야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예.
○추복성 위원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농지세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기이 한 10년 전에 폐지된 것이?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 법률 위임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를 기존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마트 등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으로, 판매소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스티커 구매 편의와, 공휴일과 야간에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전입자가 이사 전에 살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읍면에서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 규제완화 차원의 환경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시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으로 논의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조례명을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6조 제목 ‘회의’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8조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제2항제1호에서 지역주민의 구성 인원을 정하였는데, 현행 읍·면별 각각 3인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읍·면의 행정리별 3명 이내로 개정하여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 ‘회의’를 ‘지원협의체 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구수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 법률 위임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를 기존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마트 등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으로, 판매소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스티커 구매 편의와, 공휴일과 야간에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전입자가 이사 전에 살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읍면에서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 규제완화 차원의 환경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시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으로 논의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조례명을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6조 제목 ‘회의’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8조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제2항제1호에서 지역주민의 구성 인원을 정하였는데, 현행 읍·면별 각각 3인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읍·면의 행정리별 3명 이내로 개정하여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 ‘회의’를 ‘지원협의체 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구수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보유 중인 타 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별표 8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입자 이사전 지역에서 사용하였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협의체 구성 시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서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보유 중인 타 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별표 8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입자 이사전 지역에서 사용하였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협의체 구성 시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서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별표 8번 좀 한번 봐주세요.
규격별하고 주민공급가격이 있는데, 규격이라면 뭐 가로세로가 어떻고 크기가 있는 걸 규격이라고 하는 건데, 1,000원권, 2,000원권 이것은 뭐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1,000원권이라는 것이 이쪽에 주민공급가격에 1,000원인데, 규격이라면 가로세로 두께 폭 이런 걸 쓰는 건데, 이 1,000원권, 2,000원권은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규격별하고 주민공급가격이 있는데, 규격이라면 뭐 가로세로가 어떻고 크기가 있는 걸 규격이라고 하는 건데, 1,000원권, 2,000원권 이것은 뭐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1,000원권이라는 것이 이쪽에 주민공급가격에 1,000원인데, 규격이라면 가로세로 두께 폭 이런 걸 쓰는 건데, 이 1,000원권, 2,000원권은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내놓는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별로 해가지고, 거기 종류별로 있거든요?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 권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부착하는 비용이 냉장고가 됐든 뭐가 됐든 나눠져 있는 부분을,
부착하는 비용이 냉장고가 됐든 뭐가 됐든 나눠져 있는 부분을,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규격으로 하려면 1,000원권이 아니라, 그러면 규격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종류가 됐든 규격이 됐든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1,000원권은 주민공급가격이 1,000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건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를 갖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따지고 보면 종류별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권에 쓸 수 있는 품목별 있잖아요?
그리고 1,000원권에 쓸 수 있는 품목별 있잖아요?
○추복성 위원 아니, 주민공급가격이 5,000원권이 5,000원이면 5,000원짜리는, 지금 과장님 설명 잘 하시네. 그러면 5,000원 이쪽에 규격은 종류가 됐든 가로세로 크기가 얼마짜리는 5,000원권이다, 가로세로 적은 건 예를 들어서 1,000원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2,000원권이나 2,000원, 1,000원 이거 이해가 안 가. 난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2,000원권이나 2,000원, 1,000원 이거 이해가 안 가. 난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환경과장 박병욱 이건 스티커 종류 있잖아요? 스티커 종류를 5가지 종류를 종류별로 하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의 그 유형은 총 83종이 있거든요? 83종이 가격별로 있거든요. 그게 품목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명칭을,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의 그 유형은 총 83종이 있거든요? 83종이 가격별로 있거든요. 그게 품목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명칭을,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팔십 몇 종류가 있으면 그 종류를 그럼 종류로 해가지고 여기다 종류를 넣어주고. 이 종류는 1,000원이다, 이 종류는 5,000원이다, 이 종류는 10,000원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83종이,
○추복성 위원 추복성이가 가서 사는데, 이게 3,000원권이라고 해서 3,000원짜리는 어느 걸 뭘로 해야 되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TV를 내놨는데 TV는 1,000원권을 해야 되는지 10,000원 권을 해야 되는지, 책장을 내놨는데 책장은 1,000원권이라든지. 1,000원 권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이거 답변할 사람 있어요?
누가 이거 답변할 사람 있어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자원순환팀장 김호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격별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권이라는 건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1,000원 권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2,000원권은 황갈색, 3,000원권은 파란색. 거기다 3,000원 해놓고 그 색깔을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TV를 내놓는다. TV가 총 8,000원, 대형생활폐기물 조례상에 수수료가 8,000원이다 하면, 5,000원권이 녹색이거든요? 5,000원 녹색하고 파란색 3,000원권, 2장,
이게 규격별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권이라는 건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1,000원 권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2,000원권은 황갈색, 3,000원권은 파란색. 거기다 3,000원 해놓고 그 색깔을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TV를 내놓는다. TV가 총 8,000원, 대형생활폐기물 조례상에 수수료가 8,000원이다 하면, 5,000원권이 녹색이거든요? 5,000원 녹색하고 파란색 3,000원권, 2장,
○추복성 위원 발언하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밑에다가 색상을 넣어주든지, 괄호 해가지고.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그게요, 이것은 별도 또 시행규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별표로. 이건 조례상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병욱 조례상에 대형스티커의 종류 유형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냐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총 83종에 대한 부분은 또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김외식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지금까지는 내가 민원을 한 서너 건 받았는데, 자기네 동네가 어느 지역보다도 폐기물처리장의 위치에서 가까운데 자기네는, 이건 조금 이따?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추복성 위원님, 좀 기다릴까요?
○추복성 위원 아니요, 진행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제가 그럼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자료에 대해서 아무리 조례라도 규격별이라면, 이 자료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여기다 첨부해 주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7가지?
이번 자료에 대해서 아무리 조례라도 규격별이라면, 이 자료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여기다 첨부해 주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7가지?
○환경과장 박병욱 83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83가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위원장 손석철 그것을 여기다 규격별이면 1,000원권이면 그걸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부속자료로.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지금 절차가 그럼 면사무소에 민원인이 가셔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구입하려면?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까지는 면사무소에 가서 대형스티커폐기물을 거기 가서 신청서를 내고 스티커를 받았거든요? 돈을 지급을 하고?
○위원장 손석철 예.
○환경과장 박병욱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갖다 마트나 이런 부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하는 곳에서 판매를 겁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가서 ‘나 TV’라고 하면 마트 영업자가, 운영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는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면사무소는 안 가도 되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세부적으로 자료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추후에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위원장 손석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환경과장 박병욱 총 271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74개소?
○환경과장 박병욱 271개소. 이백칠십하나.
○유재목 위원 종량제 판매하는 데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스티커도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냉장고면 금액이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이게 단가가 대충 나오겠네요? 83개가 이게 종류별로 쫙 분산돼 있어서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83개 항목 외에 적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유추해서 그와 비슷하게 크기별로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어떠한 부분들은 조금 비슷한, 워낙 세분화돼서 조금씩 비슷한 유형군들은 그렇게 같이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직접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체 그러면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형폐기물 이게 스티커 발부를 안 할 경우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83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하고 성질상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요.
○위원장 손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폐기물을 옥천군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추복성 위원님! 추가 질의,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우리 옥천군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라고 해서 이게 나와요. 품목별, 규격, 수집·운반 및 처리비가 이게.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이게 팔십 몇 가지인가 이게 다 나온다고, 여기.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가지고서 꺼낸 건 이 금액을 갖다 수집·운반비를 꺼낸 건지, 규격별로. 1,000원권 2,000원권, 여기 조례에다 별표 8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기에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규격은 높이가 90cm, 품목에 가방류가 높이 90cm 미만, 높이 90c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 규격을.
여기에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규격은 높이가 90cm, 품목에 가방류가 높이 90cm 미만, 높이 90c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 규격을.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규격이야, 이게! 이 1,000원권이 어떻게 규격이 되냐고?
○환경과장 박병욱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격이 아니라, 스티커의 종류별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복성 위원 ‘맞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옥천군 조례 개정 전에 있는 조례상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여기 따로 해서 품목별 이게 팔십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규격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가로세로높이 뭐 이런 것이 규격 아니냐고! 어디 1,000원권이 규격이냐고!
○환경과장 박병욱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형별이나,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스티커 종류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규격별이라고 하는 건 1,000원권, 2,000원권, 3,000원권, 이 구분을 갖다가 색깔별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규격별이라고 문구를 거기다 적은 거예요.
이 규격별이라고 하는 건 1,000원권, 2,000원권, 3,000원권, 이 구분을 갖다가 색깔별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규격별이라고 문구를 거기다 적은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종류별이나 유형별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아닙니다. 기존부터 해왔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언제부터 판매하셨어요? 아니, 마트에다가. 아니면 271개소에다가 스티커를 맡겼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쓰레기봉투 판매소 수가 총 271개이고요. 앞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갖다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글쎄, 그러니까 쓰레기스티커를 저는 지금까지 면사무소에서 공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스티커를?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위원장 손석철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환경과장 박병욱 면사무소에서?
○위원장 손석철 아니 마트에서.
○환경과장 박병욱 마트는 이제 금번 개정조례안을 바꿔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지금 판매업자 이윤 때문에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 부분이 규격별로라고 돼있는 단어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명칭에 대해서, 그 명칭을 저희가 다음에 고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래요.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환경과장 박병욱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곽봉호 위원 별표 8에 설명은 뭐냐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3항에 대한 별표예요. 제17조3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라고. 스티커의 판매가격을 설명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스티커의 판매가격을 하다보니까 1,000원권, 2,000원권, 10,000원권으로 구별을 했는데, 지금 규격별이라는 용어가 어색하다는 말씀이에요.
설명을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가격이 나오면 판매자한테도 이윤이 가야 될 것 아니야? 그 설명을 위한 17조제3항에 대한 판매가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규격이다, 종류다 이런 걸 하니까 우리 위원이 헷갈린다고,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설명을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가격이 나오면 판매자한테도 이윤이 가야 될 것 아니야? 그 설명을 위한 17조제3항에 대한 판매가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규격이다, 종류다 이런 걸 하니까 우리 위원이 헷갈린다고,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추복성 위원 팀장님! 지금 현재 대형스티커에 별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노랗게 돼서 이거 주는 걸 갖다, 신고자가 돈을 납부하면 이걸 준단 말이야.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추복성 위원 사가지고 가서 붙이는 거예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추복성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추복성 위원 이걸 구분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추복성 위원 이걸 갖다 거기다 넣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이건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건데, 읍면에서 납부했다고 하면 대장에다 달고서 새파란 걸 주면 5,000원권이다, 하얀 거 주면 10,000원권이다, 노란 거 주면 1,000원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건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건데, 읍면에서 납부했다고 하면 대장에다 달고서 새파란 걸 주면 5,000원권이다, 하얀 거 주면 10,000원권이다, 노란 거 주면 1,000원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걸 세분화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그건 그거대로 존치를 하고요. 별도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판매소에서도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이렇게 색깔별로요, 마트에 나갈 때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금액별로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형식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 8에 있는 부분은 곽봉호 위원님 말씀대로 17조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있는 스티커의 종류하고 금액을 갖다가 별표 8에다 담았고, 단지 그 규격별이라는 부분은 명칭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유형별, 종류별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기재를 하고, 세부 시행규칙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 8에 있는 부분은 곽봉호 위원님 말씀대로 17조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있는 스티커의 종류하고 금액을 갖다가 별표 8에다 담았고, 단지 그 규격별이라는 부분은 명칭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유형별, 종류별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기재를 하고, 세부 시행규칙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바로 이거 조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빨리 바꿔야 돼, 이거.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지금 다 작업 완료 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예.
○위원장 손석철 위원님들, 이해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6번 아니에요? 5번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예.
○김외식 위원 조례가 개정됐는데, 종전 부락하고 지금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마을이 좀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지금 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상마을이 확정이 될 거고요. 지원대상하고 그다음에 얼마를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에 금액까지도 확정을 짓게 될 예정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서너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우리 동네는 특정 동네보다 더 가까운데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그런 동네가 들어가게 되느냐?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혹시 저희가 일정범위 안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용역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검토를 하는데 혹시,
○김외식 위원 반경 직선거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외식 위원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직선거리로 몇 m 이내는 뭐 다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이제 반경,
○김외식 위원 좌우간 여러 얘기 필요 없어. 종전보다 부락이 늘어나요, 줄어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은 반경 2km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영향, 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나와야 될 거고요.
만약에 피해가 없다고 분석이 되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상마을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일단,
만약에 피해가 없다고 분석이 되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상마을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일단,
○김외식 위원 알았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과 휴-포레스트 사업의 준공에 따라 이를 반영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포레스트 체험시설, 회의강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 이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휴무일, 휴양림 이용 통제, 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지역상품권 환원, 시설 사용료의 예약 및 해약 등 휴양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과 휴-포레스트 사업의 준공에 따라 이를 반영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포레스트 체험시설, 회의강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 이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휴무일, 휴양림 이용 통제, 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지역상품권 환원, 시설 사용료의 예약 및 해약 등 휴양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원스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포레스트 사업 준공에 따라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휴-포레스트 시설 이용료 적용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휴무일과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전국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동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원스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포레스트 사업 준공에 따라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휴-포레스트 시설 이용료 적용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휴무일과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전국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동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곱 번째,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종합정비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항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유지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곱 번째,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종합정비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항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유지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 총칙 부분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 이용료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장과 제6장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 총칙 부분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 이용료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장과 제6장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