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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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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8월 27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5.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9. 8.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책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를 도입하여 기존에 한정적, 경직적인 규정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경쟁제한적 규정을 배제하는 등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지역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각각 정의 및 대상 등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금지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며,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내용,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옥천군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10개 조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14개 조항, 인용조문 오류 및 한자어 등 정비 16개 조항으로 12개 조례의 40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하고자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7건의 조례에 대하여 기존의 한정적, 경직적인 규정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경쟁 제한적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등 4건의 조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및 규정을 개정하였고,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제정 1건, 개정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대표협의체의 위원구성, 회의개최, 회의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무국의 직원 1명에서 2명 이내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직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지원 사항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내용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심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로 하도록 하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임시회의 소집을 당초 군수에서 아동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에서 33조까지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협의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위원 임기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 회의개최, 회의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실무분과 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협의체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니세프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비차별 원칙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기존의 제7장 아동권리 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금년도에 뭐 단체장 면접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 군수님 면접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9월 중순 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현재는 전망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지난 7월 제280회 임시회 시에 직영과 위탁 운영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더 요구되어 계속심사로 의결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갔다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 이런 논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구조상 그다음에 행정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어떤 지향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직을 운영했는데, 일례로 보건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직, 전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때, 어떤 면에다가 시범 면을 하나 했는데, 그 때는 소선거구제로 운영이 될 때인데, 그러니까 다른 면, 7개 면이 ‘왜 우리 면은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8개 면을 다 했어요. 보건소에는 당연히 있고.
  그런데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당연히 진료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공무원으로다 채용,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어, 당초에는.
  그래서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내, 안남 통폐합, 뭐 군서, 군북 통폐합 이렇게 하다가 또 몇 년 전에는 그것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 시키니까 그 인력은 지금도 근무를 해요.
  두 번째는, 각 읍면별로 치위생사가 있는데, 치과에 공중보건의가 보급이 됐어요, 그 때는. 남자 분들이 많아서 군 의무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치과의사들이 자꾸 여자 분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면단위 치위생사가 한 명도 없어요. 안 해요, 운영을.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년까지.
  이런 전례로 봐 가지고 이 작은영화관은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기관이 어떤 곳은 직영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직영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영화관 같은 경우는 2교대냐, 3교대냐, 어떤 공무원의 신분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 채용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됐어, 이것 도저히 군비가 너무 투자되니까 이것 줄어야 되겠다, 축소해야 되겠다. 이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 영화관 위탁 받은 사람들이 해산되는 바람에, 파산이 되는 바람에 이게 우리도 불가피하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1개 우리 옥천군만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와요, 내가 볼 때는.
  다른 데하고 같이 하는 데에서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보급이나 이렇게 해서, 몰라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어떤 이런 절차를 봐가지고 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흥에 벤치마킹 갔을 때는, 거기에서 위탁을 안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직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우리 여기 옥천군에서 ´19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수익이 좀 많이 났었지요. 그런데 고흥에 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운영체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운영체계가 안 됐을 때는, 만약에 위탁을 줄 때는 언제 정도 가능할 것인지도 지금 아직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지금 직영을 한다하더라고 바로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운영체계가 안 되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는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관리 업무 등은 법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에 따라서 작은영화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던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최대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전반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질문하신 내용에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흥 작은영화관에 갔다 오셨는데요. 그 직영이 좋다고 하는 말씀은 공무원 한 분의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공무원이 같이 갔다 온 복명서를 한번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수탁자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하고,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데 좀 부담이 있다. 이것 세부내용은 뒤에 또 나옵니다.
  현재 직영으로 적자운영 중인데, 위탁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니까,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익을 우선 고려로 흑자가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적 측면에서 직영의 장점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민원에 민감한 관공서, 즉 관공서는 민원에 민감하다는 얘기겠지요. 입장으로 민원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위탁일 때에는 민원의 제기가 안 될 수 있다는 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흥군 전체적인 위탁 운영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은 한우와 관련된 식당 2개소만 제외하고 고흥군에서는 각종 시설이 전부다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재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운영상 위탁 및 직영에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위탁과 직영 차이는 크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위탁의 경우에는 인력 운영이 매우 용이하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 편익성이 어떤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비스와 응대에 있어서 공무원 등의 신분으로 직영이 높다. 라고 지금 공무원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부분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나 전문성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상영중단 기간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2월이나 4월, 7월 중 보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위원님들이 휴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직영기간이 가능했던 부분이 왜 그런가? 라고 물었을 때, 직영방식과 별개로 전남 지역에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재개관이 된 것이지, 직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이나 위탁을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주민의 편익.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례로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옥천군은 지금 군민이 5만 명이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다녀온 고흥군은 지금 직영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한 6만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은 4,400만 원의 흑자가 난 반면에, 고흥군은 4,4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관람객이라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인구수에 비례를 할 겁니다.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관람객은 아마 매년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직영을 할 때는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2년 있으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등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다 보면 적자 누적이 계속 커질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 43개소 중에서, 3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영하는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비례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코로나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안에도 보면 소요예산 판단에 분명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위탁할 때는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 주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가 바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럼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일단 위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방향도 같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 폭에서 공공요금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했을 때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협약은 업체가 선정되면, 자세한 것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큰 안은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왜냐하면, 작은영화관이 수익형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지원은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처럼 코로나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주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좀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위탁받아서 하던 그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손을 뗀 상황인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다시 위탁을 줬을 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에서도 공고 중에 있고요, 인근 금산에서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고를 하면, 34개 작은영화관에서 관리하던 34개 중에, 우리 옥천군이 그래도 수익면에서는 가장 앞서는 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의순 위원    두 군데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협의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같이 한번,
이의순 위원    그럼 그 업체들이 어디 업체인가요? 관내예요, 아니면 관외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관외이지요, 관외.
이의순 위원    관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생각이, 우리가 거기 갔다 왔을 때, 갔다 온 주무관의 복명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영을 하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민간위탁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한 것은 분명하게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원이 제기돼도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에서는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이 더디고,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는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때문에 직영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직영을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데, 민간에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 민간위탁하면,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 주무관이 잘 못 들었어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르겠어요. 직영해서 이 공무원으로 되면 그 분들의 인건비 상승이 더 많은 것인지, 일반 회사는 인건비 상승 안 합니까? 해마다 협상해가지고 인건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민간위탁을 하면 없고, 직영할 때만 인건비 상승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서 위탁을 주더라도 공공요금은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작은영화관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 대략 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한 200만 원씩 해서 2,400 정도 지금 소요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월 200만 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고 말이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은 지금 공공요금만 우리가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것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그 위탁한 업체에서 적자가 공공요금 이상의 적자가 나가지고 운영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때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적자는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이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적자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협약서 맺을 때 이런 조항을 넣어 줘야지요. 올해처럼 코로나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액을 감액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요금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재정지원이 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예견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작은영화관이 그 협동조합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던 34개가 지금 거의 동시에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면서 비슷한 경우에 놓인 데가 지금 34개 정도 된다, 전국에.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지금 직영으로 전환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직영으로 전환해서 개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결정은 주민편익이 어느 쪽에 많이 있느냐를 놓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어떤 이익추구가 아니라, 주민편익 추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제2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나서도 만약에 개관을 못한다고 하면 그 양반들 인건비 사람은 고용해 놓고 인건비 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런 문제도 우리는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위탁을 줬을 때.
  또 한 가지, 위탁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탁을 하려고 해도 위탁에 응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 업체도.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군도 직영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재정적인 부담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영을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에 운영을 줬을 때하고 인력 풀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7명, 민간위탁. 
  지금 현재 과장님,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저걸 만약에 직영했을 때 우리가 한시적으로 인력을 쓸 때, 그 7명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 적자가 나고 안 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운영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 직영을 했을 때에.
  그다음에 저걸 공무원으로 해가지고서,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다가 적용해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교대라든지, 3교대가 된다. 라고 치면, 이 때 인력 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많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것 운영을 하는 데에 어떤 질이고, 이런 것은 다음 얘기이고,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관계에서 설정을 할 때에 재정,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다. 이걸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재정 걱정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근로기준법」은 공무원도 적용되지만, 일반 모든 노동자는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28일 날 옥천연료전지(주)의 옥천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 예정 부지인 사유재산과 우리 군 공유재산간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분재산은 매화리 235-1번지와 218-13번지 2필지로, 5,900㎡이며, 취득재산은 서대리 소재 4필지 6,311㎡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2인 이상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추정가액은 5억 2,872만 7천 원 정도이며, 취득재산 추정가액은 5억 1,874만 2천 원으로 차액 898만 5천 원은 옥천군은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활용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옥천다목적구장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처분재산은 옥천연료전지(주)의 사업장으로 활용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교환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대리 4필지 취득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다목적구장 건립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개를 수용하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발전하고 신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원활한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로 처분청 및 관계 행정청은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결에 기속됨에 따라, 인용재결을 수용하여 주민, 기업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신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재산과 옥천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옥천군에서는 매화리 235-1번지 외 1필지 일반재산을 처분하고, 사유재산인 서대리 4필지를 취득하여 옥천다목적구장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기업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교환대상지는 다목적구장 건립 예정지로 공익을 위하여 대상지를 특정할 수 있는 지번이나 위치 등에 관한 발언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이 수소관계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본청이라든지 읍면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종 인허가라든지, 뭐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럴 때에, 관계법 검토를 담당자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가 아주 심도 있게. 군수, 부군수, 국장은 이 검토를 못해요. 다 일일이 관계법을.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이 어떤 사안이 나오면, 문화재면 문화재법, 농지는 농지법, 산림은 산림법, 관계법 환경과는 환경보전법, 환경법 뭐 이렇게 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검토사항 법규, 관련 검토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좀 한번 숙지해서 전 공직자가, 숙지를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법은 어느 법에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의 하자가 안 생기게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꼭 좀 챙겨 주셔야 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이 연료전지 회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했어요? 의지가 어떤 조건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 했느냐고?
○경제과장 김태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심판에 인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충청북도에 인허가 된, 협의된 MOU 체결된 사안을 가지고 협의했을 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도 보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책을 찾다 보니까 후보지에 대한 교환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 이상이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접은 사람이 한 60% 이상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수입은 적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얽히고설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그 양반이 흐지부지 나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태수    일단 저희가 인허가는 하는 걸로,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이 교환목적이 우리가 교환해서 취득하는 그 부지의 목적이 다목적구장 건립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만 가지고 다목적구장 건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추가로 더 많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만 다목적구장 건립이 가능할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에 다목적구장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땅이 쓰임새가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고요. 지금 다목적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주변을 같이 지구지정을 할 겁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다목적구장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여하튼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 내가 볼 때는 다목적구장이 안 되면 이 땅의 쓰임새가 상당히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동안리에서는 어쨌든 누구의 책임이든, 도하고 어떤 저희들하고 MOU가 잘 체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 매화리 민원인들하고는, 주민들하고는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한번 했고, 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주말에 한번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에 일요일 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요일 날 설명회를 또 가졌고요.
  그래서 두 번의 설명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매화리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이 매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210세대인데, 총 인구가 7월 말 기준 466명입니다. 18세 이상이 약 440명, 그래서 동의를 174명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그중에 꽃동네요양시설에 계신 분이 97명, 18세 이상 440명 중 꽃동네요양시설 97명을 제외한 주민 동의를 받은 게 52%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뭐 별 문제없다. 과장님, 이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태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아직 매화리 이장님이 선출은 안 돼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비대위원장으로만 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비대위원장님 임기가 끝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그 당시에 저희가 마을에 비대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그 비대위원장하고 저희가,
유재목 위원    아무튼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주민들 설득도 다 했고. 또 동의서도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52%,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유재목 위원    별문제 없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로 진행합시다. 라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 위원, 이의 있습니까?
김외식 위원    작은영화관이 생긴 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2년 동안 위탁을 했어요. 한번 경험을 했어요, 위탁 경험.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어떤 연유로 휴관이 됐든 간에 이번에는 직영으로 한번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발언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께서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의 집계보고에 따라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2인(유재목 위원, 추복성 위원), 반대 위원 3인(이용수 위원, 이의순 위원, 김외식 위원), 기권 0인으로,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8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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