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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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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4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4. 3.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5. 4.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6. 5.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7. 6.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10시0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참석하신 각 부서장님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즉, 우리 옥천군은 군수죠? 군수가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의 개정, 폐지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및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 등,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이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이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운위 소관 5건, 산경위 소관 6건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 이게 의회에서 지적되고 하니까 이 안건들이 철회되는 그러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부군수 김호식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안건 조례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부군수님,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옥천군과 옥천군의회에서는 군수가 의회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정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관행으로 되어 왔었는데. 이번 제280회 임시회 제출된 안건들 중에서는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안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간담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간담회 절차 없이 상임위에서 직접 토론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그런 시그널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부군수 김호식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에서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꼭 거쳐서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진행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실망도 했고, 분노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태로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는 관련 공무원 또 전 공무원들한테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3.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4.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1시09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이념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서는 주요 청년정책 및 사업을 각각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6항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11시1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역학조사와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2건으로, 조례 제정 1건, 개정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긴급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의 학대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자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급식지원 방법으로 대상자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식 지원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용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급식 지원 대상 아동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과 앞서 설명한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 급식지원 관련 조항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심의 의결사항을 옥천군 아동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과 급식신청 절차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에 대한 기존 민간위탁 운영업체의 위탁운영 중지 통보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무를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작은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 공모로 향수시네마로 명명된 작은영화관은 총 25억 원이 사업비로 지상 1층, 494㎡로 영화관, 티켓박스, 편의시설 등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간 작은영화관은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과 2018년 6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3년간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하여 오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금난으로 협동조합이 지난 6월 말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자동으로 위·수탁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문화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탁업체 공개모집 등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소요예산은 없으나, 영화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지원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합니다.
  향후 의회 동의를 받아 조속한 시일에 영화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요.
○전문위원 오한두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에 대한 기존 민간위탁 운영업체의 위탁 운영 중지 통보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무를 신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작은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읍 문정1길 47에 위치한 향수시네마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23년까지로 작은영화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김외식 위원    이게 민간위탁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저희들은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가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럼 고용승계를 해서 직영을 하시는 것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운영을 해 왔고, 기술도 습득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에게 강력히 권고를 하고,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다른 법인에서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고용승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해도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민간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강제는 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들이 그래도 강력하고 권고를 해서 그 분들이 옥천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니까 직영 한번 해 봐요? 그렇게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직영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지금, 작은영화관이 전국에 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세 군데만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면에서는 좀 직영하는 게 장점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연간 운영할 수도 없고요, 서비스의 질에서도 아마 민간인보다 전문성에서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영할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도 오르고, 공무직이 또 정규직이 되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오릅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는 3개 자치단체도 계속 추이가 적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전문성도 기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직영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위탁은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김외식 위원    그 성격 중간단계로 어떤 특정사회단체한테 준직영이라고 할까, 운영비를 군에서 대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아무튼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꼭 위탁만 해서 그게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고용승계가 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든, 위탁이 됐든, 그 분들도 옥천군민이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다 옥천군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옥천 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있고요.
  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고용승계에 관해서도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도 해 주고, 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미 민간사무 위탁이 20건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고용승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승계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종사하는 분들이 일곱 분 정도 있는 걸로 듣고 있고, 그 중에는 세 분 정도는 정규, 그리고 네 분 정도는 좀 비정규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난 약 2년 가까이 동안에 그 분들이 영화관 운영에 대한 어떤 기술적, 전문성 내지는 어떤 이런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개봉작이라든가, 좋은 명품 영화들을 그동안 우리 군에 상영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해 온 각종 어떤 복리증진 사업 중에서도 투입 대비 효과를 크게 보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위탁 공모할 적에 그런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고용승계라든가, 그 분들이 현재 작은 비용으로다가 전문성을 키웠고, 워밍업도 해 봤고, 손발도 맞췄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고 그 분들이 새로운 인력을 꾸려서 하기 보다는 이 분들 고용승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는 반드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 뜻에 따라서 새로운 인력조합을 꾸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준비, 워밍업 기간도 들 테고, 또 이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요원하게 되고, 새로 위탁자 분들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다른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좀 고려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위탁에 조건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걸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가능한 의견인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어쨌든 민간위탁을 할 때 원칙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위탁 관련 법령에 보면, 5년간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한 번에 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길 거쳐서 주는데, 수의계약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그것은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재위탁에 한해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분들 고용승계를 조건을 내 걸 수는 있는데, 이것은 기간 만료가 된 게 재해지가 돼서, 재위탁을 하는 공개경쟁에 있어서는 그런 독소조항이나 공평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금 장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야지 그 분들도 수탁자도 바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에게 강력히 권고를 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조건을 걸 수는 없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해지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 분들이 민간 수탁자가 운영을 못해서, 파산이 됐기 때문에 자동 위·수탁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 분들은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이기 때문에 그 쪽에 직원인 것이죠.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강제 아닌 강제성으로 지금 문을 닫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다시 위탁을 지금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공고를 내서 어느 분이 와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위탁을 받고서 이것을 개관을 바로 시행하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장기간 또 있을 경우는 이 경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우선 군에서 이걸 운영하는 체계로써 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됐을 경우 위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좀 이걸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현재로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지 않는가?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코로나-19나 종식될 때까지 군에서 좀 직영체계로 해서 운영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위탁 방향, 이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직영과 위탁을 구분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위탁이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직영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미리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끝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지금 이 동의안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지금 직영이라고 해서 코로나인데 운영을 하고, 위탁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자를 미리 결정해서 바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글쎄 다행히 지금 공고를 내서 수탁자가 바로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오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된 다음에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문의가 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사회적협동조합이 34개가 있거든요. 34개가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잘 되는 영화관을 찾아다니면서 위·수탁 받으려고 지금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옥천군은 그 중에서 잘 되는 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흑자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옥천군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직영한 데는 거의 다 처음에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났었는데요, 연차적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자꾸 반비례해서 지금 적자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직영도 위탁 쪽으로, 다른 데에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탁하는 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잘 검토를 하셔서 옥천군에 작은영화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우리 군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탁은 업체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 분들의 목적은 이윤추구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공공에서 직영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민 편익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면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적자날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 어떤 여가생활, 주민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에서 직영할 때 적자가 많이 난다는 그런 것은 이걸 꼭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근거로는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해석이 모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변경된 공무원의 구분에 맞도록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운전직을 기능직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지방공무원법」 2조에 보면 공무원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는데,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그다음에 특정직 공무원, 그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그렇게 있었어요.
김외식 위원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없어졌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2012년도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있을 때 운전원 그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기능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구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생각에는 기왕 듣기 좋고, 보기 좋게 해 주려면 운전직 공무원보다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곽경훈    기능직, 그 구 분 자체가 없어졌어요.
김외식 위원    법으로 없어졌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만 치매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만 60세 미만의 초록이 치매 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에 대한 검사비 지원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인숙 과장님! 의회는 처음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축하드려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떨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비용 지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지역사회 치매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치매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오늘 전초전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조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련해서 센터도 잘 지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한 2년 됐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제 만 1년 지났어요.
유재목 위원    1년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아무튼 전국 유일하게 그래도 치매 관련 센터가 옥천군에 복지 관련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잘 건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조례 5쪽, 제일 상단에 2항을 보면, 보통은 위원장은 군수나 부군수로 이렇게 하는데, 치매안심센터장이 위원장을 이렇게 맡게 됐어요, 우리 조례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10조를 보면, 위촉위원은 보통은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3년이에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또 마지막, 13조 하단에 보면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럼 왜 위원장이 뽑아야지 왜 군수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세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걸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 법령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상정,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아, 상위법에?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유재목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유재목 위원    간사는 공무원을 역임하는 단체장이 뽑는다.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제가 그렇게 알고, 제가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 상위법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제가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들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 후 진행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2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작은영화관 휴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업체의 운영중지 통보에 의한 것으로, 직영과 위탁 운영 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직영을 못 박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좀 더 기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법인가를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직영과 위탁 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더 요구되는 바,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7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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