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1시31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3. 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1시32분)


○위원장 이의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봉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LPG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 선정, 위탁, 협약체결, 점검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상 실효성 미비로 기금을 폐지하고,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여 투자기업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와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운용 폐지안은 안 제3장에, 타 시·도 기업의 이전비 지원내용 중 지원범위 및 금액 확대는 안 제25조에, 공장 신·증설 시 지원 내용 중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지원근거는 안 제26조의2,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임대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한도 확대는 안 제26조의2와 제29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안내는 안 제30조에,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는 안 제3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상 실효성 미비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여 투자기업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장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에서 기업 이전비 지원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에서 공장 신·증설 시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의2, 제29조에서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의 명확화 및 안전시설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안전시설의 정비·확충을, 안전관리 “대책기간”에서 “대책기간 전까지”로, 제4항 “설치”를 “설치시기”로, 안 제11조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7월1일”에서 “6월1일”로 하고, “시기를”을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본문 중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시기와 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규제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년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시설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물놀이 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배치 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6월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