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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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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5. 4.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장님들과 우리 각종 복지 관련 단체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어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 오신 분들에게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방청인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청석을 벗어나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행위를 하실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음식을 드시거나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할 때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또는 야유 또는 호응을 하는, 박수치는 행위, 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 상임 위원회실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어떤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11시13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의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로부터 2020년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용어 정의에는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제1항 제2호의 용어 정의에는 단서조항이 빠져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제2호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된 용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 시행규칙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상위법 단서에 위반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리와 일부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제3호 어려운 한자어인 “차폐”를 “시야가 차단되어”로 정정하여 이해를 쉽게 순화하였고, 또한 현재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공설묘지 내 개인묘지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 제11조 규정에 되어 있는 “5제곱미터”를 상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10제곱미터”로 개정하며, 16조1항 2호에 현행 조례의 경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내에 봉안하는 모든 무연고 유골은 10년 동안 봉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단서를 추가하여 무연고 시신 및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유골, 일제조사 결과 발견된 무연유골의 경우 봉안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묘지 내 분묘 설치면적 상한을 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 봉안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사용면적을 “5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무연유골 중 무연고시신,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유골, 일제조사를 통해 개장된 분묘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및 혜택 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로써,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각각 신청 시 “150원”에서 “300원”으로, 모두 신청 시에는 “300원”에서 “600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및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안)입니다.
  사업비 87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71-15번지 외 2필지, 2,311㎡와 연면적 4,182.98㎡ 건물 1동을 매입하여 현재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여 유아,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 복지허브화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통문화체험관 국유지(구거) 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전통문화체험관 내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인 옥천읍 하계리 164번지 1,074㎡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당초 30억 원으로 2층 3단, 주차대수 약 120면에서 사업비 56억 4,000만 원으로 3층 4단, 주차대수 약 160면으로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창의 어울림 센터 조성 사업(안)입니다.
  Win-Win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 총 사업비 57억 4,000만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3,779.29㎡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창업을 원하는 도립대 학생 및 지역 상인을 위한 공간과 생활SOC, 교육시설, 판매점 등을 연계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섯째, 친환경 마을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사업비 9억 7,3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60-3번지 외 7필지인 1,088㎡를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Win-Win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금구 어린이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폐가와 공가를 철거하여 범죄의 위험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친환경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 변경(안)입니다.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대체 토지를 구입하여 실증시범포 운영과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적합 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25억 1,200만 원으로 41,382㎡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거점세척 소독시설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군서면 월전리 229-6번지 외 1필지 1,633㎡를 매입하여, 가축전염병 외부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2020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토부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외 1필지, 1,204㎡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6억 4,2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연면적 594㎡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수질, 잔류농약 분석 등을 위한 검증기능 강화 및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옥천군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8억 7,1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00-2번지 외 5필지 26,082㎡와 건물 2동 397.99㎡를 매입하여 청성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청성면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먼저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안)은 사업비 87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71-15번지 일원의 부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관내 산재되어 있는 복지기관을 한 곳에 모아 복지공동체로서 기관 간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한 복지타운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관 국유지 토지매입(안)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체험관의 계획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164번지 1필지, 1,074㎡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변경(안)은 관내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 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에 당초 2층 주차면수 약 120면으로 계획했던 것을, 3층 약 160면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0억 원에서 56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창의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 교류 및 개방적 공간의 창업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구리 23-4번지 일원에 연면적 3,779㎡인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마을 주차장 조성(안)은 금구어린이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폐가·공가를 철거하여 경관 향상 및 범죄 위험성을 저하하여 도시재생 친환경마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60-3번지 외 7필지 1,08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 변경(안)은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대체 토지를 구입하여 실증시험포 운영 및 과학영농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일부 필지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매화리 71-2번지 외 6필지에서 매화리 215-1번지 외 12필지로 사업 위치 및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필지, 41,382㎡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다음 거점 세척 소독시설 부지매입(안)은 거점 세척 소독시설 조성을 위해 군서면 월전리 229-6번지 외 1필지 1,63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020년 스마트 복합쉼터사업 토지매입(안)은 수변관광지를 찾거나 목적지를 가기 위해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복합쉼터를 제공하여 안정성 확보 및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외 1필지 1,204㎡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 사업(안)은 옥천읍 매화리 236-5번지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종합검정실, 부속시설을 갖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안)은 마을 특성에 맞는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성면 산계리 1115-42번지 외 5필지 및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7,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10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7번 항목에 보면, 거점 세척소독실,
○위원장 이용수    아니, 군세만 하세요, 군세? 6항에 대해서.
곽봉호 위원    아, 6항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용수    예, 예.
  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난 일괄 질의하는 줄 알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간관계 상 생략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매입(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일전에 간담회할 때 해당 부서에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위치 선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거점소독시설이 약간 의미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기피시설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곽봉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관련부서, 부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여기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곽봉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우리 옥천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많이 있고, 도심지에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설치 가능한 본 위치 월전리 229-6번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아직 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계획은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곽봉호 위원    적어도 기관단체장 회의 특히, 이장협의회에 가서 이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십사 했는데, 아직 그게 실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곽봉호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앞으로 심의(안)이 확정되면 마을 주민, 또 특히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하셨어요?
곽봉호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언론 쪽에서도 오셨고, 복지타운 관계자도 오셨고, 우리 공직자 관계되신 분도 오셨는데. 제가 이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에 대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때 동료 의원이 이 건물 말고 다른 기관의 건물의 기관을 했는데, 그 때 해당 부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때도 의회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다른 건물로 해서, 다른 건물, 다른 건물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정례회의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9건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 도시, 교통, 재정, 주민의 공감대 쭉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옥천군민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면 얼마든지 동의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례로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복지센터의 진·출입관계 문제, 그다음에 거기 현재 지금 올라온 자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 그다음에 우리 청사건립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읍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용역,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용역비를 세워서 절차를 밟으면 해서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얼마든지 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 반드시 삭제한 항에도 그렇게 도시, 교통, 재정 등 뭐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지금 이 절차가 지금 맞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년도에 POOL용역비라는 용역을 썼습니다, 2,000만 원을. 
  자, 옥천군의 용역계약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담아서 금액 이상이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올라올 수도 없었어.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지타운을 구입한다고 하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용역 업체를 줘서 절차적으로 다, 아까 얘기했던 도시, 교통, 재정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한다면 동의를 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냥 POOL용역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도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1억이 섰는데, 1억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까지 1억을 쓴 것 중에 보면, 장계관광지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용역, 물과 생명테마 과학관 설립 타당성 기본용역, 스마트 복합쉼터 이런 것 갑자기 내려오니까 좋다 이런 얘기에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체사업,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절차를 밟아라! 이런 얘기에요.
  POOL용역비, 자, 그 POOL용역비가 금년도 이번 회기 때에 다루는데, 여기에 보면 또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POOL용역비가.
  그런데 다른 사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 조사영역 7,000만 원, 옥천읍 교통 혼잡지 구간 해소방안 수립용역 2,000만 원, 농어촌버스 순환노선 다람쥐택시 활용방안 2,000만 원, 이렇게 해야지요,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순수 군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그런데 지금 POOL용역비를 자체 사업을 가지고 거기 자체사업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 절차도 안 밟고 POOL용역비로 받아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은 좀 법적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 사업대상 범위, 그러니까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이런 이런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거기 별표로.
  그러면 공공기관 업무시설로 7,000㎡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의회나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을 주고,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자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 범위에서는 없어요. 안 해도, 생략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도 안 지켰어. 
  자, 행정절차 상 또 하나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지금 중앙 법에, 공유재산법에 있는 것도 우리 조례에 맞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지금 절차상의 하자인지, 정확한 것은 아직 뭐 아직 확실한 것은 제가 검증은 안 했지만, 이런 구입에 87억이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시설보수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넣어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해야 돼요.
  이게 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자치부에서 준 공유재산 업무편람 391페이지를 보면 그게 있어요, 질의·응답에. 지금 이것도 생략이 됐어. 지금 설계비만 들어와 있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얘기에요. 그럼 공유재산 다시 받아요?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 제가 지금 집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에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확립하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같이 들어왔단 말이야.
  자,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략돼 있단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좀 지금 행정절차 상에 하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옥천군이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 87억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또 추가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지, 또 인근에 들어가는 진입로 산다고 해서 진입로 보수해야지, 이것은 뭐 100억이 들어갈지, 120억이 들어갈지, 150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우리 7% 부담하는 것 12억, 그다음에 옥천군만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 51억, 그다음에 옥천군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것을 당겨다 쓰는 것 그것도 학생들 초등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10만 원 주는 것 4억, 또 뉴딜정책 충청북도에서 뉴딜정책 1개 마을에 2,000만 원씩 옥천군 매칭 1,000만 원, 22억 4,000. 이것 등등 합치면 이 금액보다 더 그것은 89억인가 돼요. 이건 87억이지만.
  이런 재원이 순수한 군비가 부담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각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야별로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여기에 예산편성을 못한다. 이 재정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 드린 것 도시, 교통, 재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주민들한테 용역을 아주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갑론을박할 일이 없습니다.
  자,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갈등예방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자, 53%가 됐든, 47%가 됐든, 47%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고? 우리 공무원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절차, 47%의 반대라고 하는 것을 갈등 해소를 시켜 주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절차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절차도 이 지금 복지타운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군수 읍면 순방에다 집어넣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총선 때문에 말이야 힘들고, 산불 때문에 힘든데, 이것을 읍면에 다니면서 말이야, 이 복지타운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설명회, 이런 것이 행정의 절차가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선 예산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동의 받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절차가 있는데도 무시해 가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 정례회의 때 문제점 된 것을 지금 보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전혀 보완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각 부군수님이니, 국장이니, 과장한테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이걸 보시는 공직자나 주민들은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럼 저분은 찬성한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려면 관계법도 있지만, 시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추진 절차라든지,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든지, 뭐 지역의 어떤 경제침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쭉 밟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추복성 위원께서 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절차상, 위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청객들도 계세요. 저 분들은 아마 소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법을, 규정을, 절차를 위배하고 이걸 올렸습니까? 담당 부서에서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제가,
○위원장 이용수    잠깐 기다리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잠깐 기다려보세요.
  본 질의자께서 답변을 요하지 않았는데, 우리 곽봉호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말고, 위원님이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건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교통영향평가는 법 몇 조, 공유재산은 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곽봉호 위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은 얘기도 있고, 그른 얘기도 있을 거예요.
  절차상에 규정을 위배하고, 이 안을 다시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 부서 누구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답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제 소신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건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께서는 답변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곽봉호 위원    제가 질문 정확히 할게요. 
  그래서 나는 포괄적으로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생략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 항목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절차상 위배된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안 하면 위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하나 항목 거기 적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래서 절차상 위배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은 절차상 위배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용역과제심의회 절차상 하자 법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용역과제심의회는 저희들이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까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용역, 교통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교통용역을 말씀하셨는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장날에 좀 복잡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용역까지 주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대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주차타워 건설 관련해서 교통체계 관련해서 용역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원 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법령에는 15일 이내, 우리 조례는 13일 이내, 아마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우리는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5인이기 때문에 9인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마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천군 재정 예측에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군비만 70억 한 3,300만 원의 군비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에서 22억 4,000만 원의 군비를 다음 3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급한 건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조례하고 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이장님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만 최소로 해서 협조를 내서 설명을 하고 설문에 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달라고 한 거지 저희들이 홍보를 한 건 아닙니다. 
  설문에 좀 독려를 해서 많은 주민이 설문에 참여해 주십사 그걸 홍보한 것이지, 당위성이나 이런 걸 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속 말씀하세요. 
곽봉호 위원    제가 우리 부의장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과연 이런 절차상의, 방금 설명 드린 여러 가지 항목이 절차사항을 위배했다고 했는데 위배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저도 알고 싶고, 또 방청하신 분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보니까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배가 있었네요, 그렇죠?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동안 이 문제 관련해서 간담회장이라든가 기타 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어느 지자체든 간에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시장 군수의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여러 요건에 맞는, 행정절차상의 요건들을 충족을 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듣지 못하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복지타운 문제는 그것이 가온빌라로 되면서 구체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군수의 공약도 생략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의 지적을 통해서 추후에 보완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교통영향평가 생략되었고, 주민의 의견도 생략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본질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작성한다든가 설문지의 배열, 방법,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자 선정,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선거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지문을 어떻게 배열할 건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이유도 객관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객관성 확보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많은 비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이 잘 알다시피 교통체증이 악화되는 이런 지점이고, 소방차 진출입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주차문제 당연히 그렇고, 또 진입로 확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토지주의 매입 불가라는 의사표시도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광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재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민생 현안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긴급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군수께서 9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과의, 연초에 순방하면서 주민들의 간절한 주민숙원사업을 경청하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수 내년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는 지체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경청하지 않고 간과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 10%가 안 돼서 행안부로부터 교육재정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건에 해당되어 2014년 이후 13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오던 교육재정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군비 100억에 가까운 복지타운을 조성하고 매입하고, 그것도 이런저런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공공영역에서 행정절차를 요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영역에서 같으면 CEO 오너의 추진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략되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공영역이 다른 점이 그런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보인 추진방법에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특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관련 단체의 임원들께서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를 찾아가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분 두 분 후보들께서는 그 부분은 지방의 군 의원들도 각자 표를 얻어서 주민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후보라고 해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있어서 말씀을 잘 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군 의원들은 각자가 주민의 표로다 들어온 대리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신념에 따라 현재 주어진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의사 결정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려고 관련 단체 임원들께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아 주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이런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동료 의원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저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여당의 군 의원으로서 정말 곤혹스럽고 괴롭습니다. 
  무엇이 군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또 작게는 우리 군수를 위해서 협력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다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군수께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군수님이나 저나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무모하게 의원들을 마치 정치적 부담을 줘서 담보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추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복지타운 관련해서 반대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난번 옥천신문에도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진입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때 제일 처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진입로는 초원사거리가 옥천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입니다. 초원사거리에서 우리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딱 한 블록이에요, 50m. 
  그렇다면 진출입로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장소는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안 되고 개인차를 주정차를 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1대만 교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출입로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장소가 부적합하다. 그리고 또 제천마냥 제천참사처럼 화재참사처럼 그 장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소방차 진출입로가 용이하냐? 소방차가 요새는 화재가 한번 나면 소방차가 보통 5대 정도가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5대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회전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반대편 쪽으로 언덕으로 소방차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고 어느 쪽에 알아보니까 절대 그 언덕을 소방차는 올라갈 수가 없다. 
  세 번째로, 바로 앞에 농협주차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 농협주차장이 102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전에 군비 10억 농협에서 10억 이게 매칭을 해서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요. 농협공영주차장으로 또 붙어있어요. 
  지금 거기 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페인트도 노후 되고 바닥 뭐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농협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주차 대수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 관련. 우리가 10개, 11개 임대 관련돼서 그분들이 만약 이쪽 복지센터로 오게 되면 그분들의 비어있는 공간은 임대돼서 빠져나오면 그 임대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지역에 상권이 많이 빠질 텐데, 그 관련도 해소를 해서 갖고 오셔야 이게 좀 다른 방안이 채택이 될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 진입로 관련 진흥종묘사와 또 한밭식당, 반대편 쪽에 안경원, 둘셋노래방. 서로 그쪽 건물을 산다고 초면에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또 그분들도 판다는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 그 건물 소유주들은 팔는지 안 팔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건물은 미리 사놓고 이제 주선하면 되겠어요? 
  그거 관련해서 먼저 이 관계를 알아보시고서 진행을 하셨어야지, 아무런 진행 안 하시고 있다가 이제 와서 브레이크 걸고 안 된다는 다니까 이제 매입을 하겠다? 그 소유주들이 판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편함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장소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답변, 
○위원장 이용수    계세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만재 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하나요?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용수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말씀하세요. 
이의순 의원    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지금까지 이 상황에 온 것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마음에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위원장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산업이라서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자리인데, 그나마 조례 제안 방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 쪽으로 관련돼서 제가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관공서 건물도 아니고 모든 것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피부적으로 계속 이걸 봤었던 부분인데요. 
  세입자 있을 때 계약만료가 되고 임기가 끝날 때 보면 개인 집도 이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것이 이사하기가, 기관만 이사하는 뿐이 아니라 거기에 달린 소속에 대한 이용자 분들,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같이 많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작은 건물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건물로 이사를 하다 보니 그쪽으로 이사했을 때 어르신들이 참 찾아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셔오기도 하고 애로사항 참 많았었던 부분에 이걸 하나 고정적으로 복지타워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렇게 논쟁을 했던 부분이 참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걸 잘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절차상  모든 문제가 서로의 의원님들도 집행부도 의견 충돌이 참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의견 충돌을 조금 좁혀가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 차상위계층들, 이용자들 편에 서서 이 사업을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 좀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정회 후에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변경(안) 관련해서 부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층 120면이 3층 160면으로 40면 증원 변경(안)이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 갔을 때 진출입로가 좀 확보가 필요치 않나 하는 그런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추후에 공사했을 때 반드시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유료화가 안 되면 거기가 오히려 더 혼잡하고 우리 군의 행정 행위로 인해서 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곳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우려 못 느끼는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 때 지적하신 진출입로하고 저쪽에 일봉장 앞에 확장 관계는요,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지금 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료화 관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그곳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내에 대형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다수 주민들이 선순환구조를 위해서 유료화를 원하고 요구하고, 심지어 지난 민선6기 때에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의회에도, 또 군수께도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두 곳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유료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서적 쪽에서 오는 진입로, 또 옛날 보건소 자리에서 오는 진입로, 그리고 또 신기리 쪽으로 나가는 출구로, 이런 데가 전부 나중에 일방통행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 구성되어 있는 상가, 아니면 창의어울림센터에 82면으로 증가되고, 또 지금 현재 120면이 160면으로 늘어나고 하면 총 242면이 될 텐데, 유료화했을 경우에 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의어울림센터에 82대 정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변에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게 72면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지금 72대 분은 어울림센터에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체 유료화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운영 사항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유료화의 개념이 민간영역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대부분의 주민,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히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임만재 위원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요금 부담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지만, 군이나 행정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좀 이해의 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안 하게 되면, 또 유료화를 안 하게 되면 거기는 242면이 붙박이 주차장으로 돼서 오히려 교통 혼잡을 더 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차 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돌고 돌아서 한 5분 낭비해가지고 도로 남았을 경우에 문제되는 점, 이런 게 있고.
  또 역으로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중학교 앞에 보면 지금 상당수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전에는 꽉 차 있다가. 그런 경우에 오히려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해놨는데 절반도 안 차고 선순환 구조의 순기능보다도 이상한 또 다른 역기능이 나타날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저희가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해서 가능하면 주차장 쪽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120면에서 140면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증축을 하면 주민들께서는 우선은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장사가 더 잘 돼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관련해가지고 재정 투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놨을 적에 그것이 얼마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용에 도움이 됐는지는 대표적으로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간과한 채 증축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일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답변 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임만재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쪽에 일봉장 앞에 보면 저희가 이색 가로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쪽에 먹자골목 자리가 차 없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존에 소화하고 있는 주차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증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옥천읍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좋은 방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일부 주민들이 그곳이 오히려 우리 군에 가장 혼잡이 심한 곳 중에 한 곳으로 우려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진출입로 확보라든가 그리고 또 유료화 문제, 또 그러면서 그것이 예기치 못했던 어떤 변수가 있어 발생했을 때에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비용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지타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장시간동안 우리 작년도에 11월 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서 부결도 됐었고, 또 주민 간에도 집행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 봤을 때도 뭐 52.8 대 47.2 이렇게 해가지고 팽팽한 어떤 찬반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도 여러 번 주민들한테 전화도 왔었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의원들 간에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의원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부결된 것이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의회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이 복지타운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복지타운은 우리 옥천 같이 축소되는 지역은 중심지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치로 가든 아니면 새로 건물을 사서 하든 아니면 신규로 새로 신축을 해서 하든 간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옥천같이 축소되는 지역은 도심 중심지에서 설치가 돼가지고 동선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걸 충분하게 확보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회의장 들어올 때도 피켓도 들고 그랬었는데, 5만 군민 누구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중심은 이용자 편의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런 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그 위치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작년 공유재산 심의 때, 관리계획안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문제가 지금 문제다! 그리고 주차난 문제다,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협소해서 거기 혼잡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를 했어요. 앞에 진입로 확장문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하천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했더니 이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요. 앞에 있는 진입로 문제는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해서 차량 통행 2차로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도도 만들겠다는 그런 보고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도를 놓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조건을 걸면서 이제 그게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또 그 비용이 그러면 얼마나 추가되냐? 본 위원에게 모 지방신문 여론광장에도 답변하라는 요구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주민께서.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에서 이거 건물 사서 도로 놓고 다리 놓는데 어느 정도 들어 가냐, 돈이? 그러니까 한 25여억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거 완료하는 데.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올라오는 거랑 총 합계하면 한 128억 정도 건물매입과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 비용 합치면 한 103억에 이번에 새로 도로 넓히고 다리 놓는 데 한 25억 정도에서 한 1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관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해도 개인적인 의견은 괜찮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건물을 짓고 대문도 만들고 진입로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진입로 드나들기는 하지만 최종 정비는 건물을 짓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복지타운을 만든다. 그러면 복지타운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이왕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예산 확보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그것이 아주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시설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 추후에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의회에서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돼서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번 우리 8대 의회에서 또 7기 집행부에서 이 복지타운 가지고 더 이상 논의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행정력 소비가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는 이번 결정에 따라서, 물론 내일 가야 최종 결정 납니다마는 결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입장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복지타운 말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 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면적도 한 27,000㎡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금액도 한 3억 8,000여 만 원 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이용수    이거처럼 넓은 면적을 사가지고 거기가 임야이다 보니까 산을 드러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거 드러내고 난 다음에 공사라든지 무슨 산을 깎는 공사, 또 거기에 공사 끝난 다음에 거기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제 부지가 매입이 되면 과학영농시설사업이라든지 시범포 등을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가꾸도록 마음을 먹고 있고요. 
  토지가 매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토목공사든 개발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으로 쓰기도 하고 시범포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한을 두고 하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했으면 바로 산 드러내는 공사도 시작해야 되고, 공사 완료되면 바로 거기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앉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 위원    오늘 이거 복지타운 관련해서 표결로다가 결정이 상임위원회에서 되는 거죠? 
○위원장 이용수    일단은 의결 시간이 남아있어요.
곽봉호 위원    제가 모든 우리 상임위원들이 입장 표명을 다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내에 찬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초미의 관심사,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내놓기도 힘들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짚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것 중에 아직도 의혹이 증폭되고 남는 것은,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행정절차 이행 관련해가지고 무슨 중장기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느냐? 
  또 진입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아까 오전에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확실하게 대안이 있는 건지? 
  또 아까 농협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뭐 양쪽에 건물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의원이 선택하는 데 결정하는 데 어떤 중심이 될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부군수님을 해주시든지 실무 과장님이 해주시든지 누가 해주시든지 똑 부러지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곽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아까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하신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 내용과 다른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해서 절차가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법령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에는 취득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으나, 리모델링처럼 소유권의 변동 없이 재산을 관리 운영한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5월6일 간담회에서도 복지타운 설치 예상 비용으로 작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부동산 매입비 87억 리모델링비 16억 정도로 보고 드렸고, 이 또한 이 금액은 지난번 설문조사, 또 주민공청회, 각종 언론 등에 대해서 보도 홍보된 내용입니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매입을 통해 정확히 리모델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요청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과 리모델링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취득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리모델링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타당성검토가 끝난 후 저희들이 수립했으며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받은 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다 이미 된 거고.
  지방투자심사, 군 공유재산심의회 모두 통과해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진입로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 줬을 때 이미 용역 사항에서 진입로가 있었고, 또 작년 간담회 때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할 때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장날에 예를 들면 교통, 소방 관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소방 관계는 소방이 문제없었기 때문에 건축이 됐고 또 건물이 신축됐다고 보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옥천소방서, 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듬어 봤습니다. 본 결과, 아까 말씀하셨던 하상으로 올라가는 소방차가 방향 쪽에는 언덕 등반하기가 어렵다는데, 등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화재가 나면 우리가 가온타워가 대로변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연장 호스를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니까 진짜 걱정되는 대형 참사나 이런 문제는 없고, 또한 신축건물로써 저희들이 보니까 소방시설이 완비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주차대수를 좀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도 누누이 설명했지만 장날에는 한 40~60대 정도 가온타워 주변에 전체 500여 대수의 주차대수를 장날이나 저희들이 토털 합쳐서 한 80일 조사한 결과, 장날의 경우는 한 40~60대밖에 여유가 없고 장날이 아닌 경우는 한 100대 이상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 주변 주차장 중에 농협주차장에 어떤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주차장이 문제 있다고 해서 뭐 당시도 농협주차장을 우리가 봤는데 평일에는 한 15대, 장날은 한 7대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농협주차장 의존도는 주차장이 약하고 하상 건너편에 있는 가온타워 주차장하고 하상변 도로변 주차장이 더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 매입을 하려면 사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짓고 담벼락 하듯이 저희들이 이건 어차피 주변은 가온타워를 떠나서 그 주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 용역에도 나왔고 또 주민설문조사에도 진입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 그 앞에, 지금 건물을 매입한 후에는 주변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A, B지역에 소유주 두 분입니다. 
  그 당시 보고 드릴 때에는 안쪽에 있는 주인은 매입의사가 있었다 했지만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그분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우리가 매입을 원하면 매입의사가 있다 이렇게 했고. 
  좀 추가적으로 보충하자면, 그러면 왜 언론이 갔을 때는 ‘왜 반대 하셨냐고 하니까 본인이 언론 기자가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의견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상, 장기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용자 중심, 이용자 눈높이에서 이번에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곽봉호 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장 이용수    자리에 들어가세요. 
곽봉호 위원    지금 이게 진짜 이야기하는 뜨거운 감자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지금 이렇게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참 이 어려운 것을 그래도 굳이 꼭 해야겠다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강렬한 의지! 이것을 꼭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사하겠다는 그 의지!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군수님, 한번 각오가 됐든 왜 꼭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처지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승환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보면서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옥천군 집행부의 적극행정, 이것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리고 또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는 의회를 보면서 이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표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타운 건설은 이용자 위주에 이용자의 관점이 중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번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적극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군 의회에서 응원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번 복지타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그때 안 계셨나 모르지만 우리 민원 처리를 하면 복합민원을 해요. 그러면 뭐뭐뭐 부서별로 죽 있어. 그래서 어떤 건 허가가 나고, 어떤 건 조건부허가 나고, 불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건부로다가 한다고 하면 그 행위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전년도에 조건부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뭐 이용자 중심,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군수나 의회나 의원들 8명 명분을 세워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서, 이 단위별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예산 있는 거 갖다 쓰지 말고!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뭐뭐뭐뭐를 하겠습니다, 1년이 됐더니요. 
  그러면 작년도에 공유재산이 수정안을 내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금년도 예산 수정안에 넣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1월 달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주민들의 어떤 서로의 갈등 관계도 그렇고, 의회하고 충돌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안 지켜주고 지금에 와서 무슨 이용자 중심, 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 이건 지금 우리 8명 의원한테 선택권을 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너희들이. 
  그래서 의원들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지금 반대하는 분이 있고 있잖아요. 이걸 해소시켜 달라고 몇 번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지켜 주냐 이런 이야기예요. 
  일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원인이 저기 우리 안내면 사람이 농지를 샀는데, 농지 샀는데 이게 접도구역도 걸려있고 구거도 걸려있고 하니까 이제 복합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좀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법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규 위반했다 이야기 안 했어요, 아까. 
  법에 있지만, 법에서 생략할 수 있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명분 좀 세우기 위해서 해봐라, 한번. 해서 설계용역이 제대로 나와서 거기는 소방이나 교통문제나 장날에 아무 문제없다!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해 줘야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 답변은 약자, 저도 이제 내년이면 나도 이제 경로우대증 노인이에요, 나도. 나도 바로 거기 가서 혜택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절차는 지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법규를 막 위배하고 한 게 아니라. 
  법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요구했던 거지, 내가 막무가내로 이거 반대한 건 아닙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정회 후에 해요. 
○위원장 이용수    정회 후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오후 2시31분입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0건의 재산 건별 가운데 전통문화체험관 국유지 토지매입(안),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변경(안), 창의 어울림 센터 조성 사업(안), 친환경 마을 주차장 조성(안),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 변경(안), 거점 세척 소독시설 부지매입(안), 2020년 스마트 복합쉼터사업 토지매입(안),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 사업(안), 옥천군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안), 이상 9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은 위원들 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안) 1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이것에 대한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위원 총 5명 중 찬성 2명 이용수 위원, 곽봉호 위원, 반대 3명 추복성 위원, 임만재 위원, 유재목 위원으로, 원안에서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본 위원과 곽봉호 위원으로 본 위원은 주차문제 및 주변 진입로 혼잡스러움으로 진입로의 확보와 공영주차장과 통하는 다리를 놓는 조건으로 찬성하였으며, 곽봉호 위원께서는 복지타운은 시급한 문제이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적합한 위치로 사료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 위원은 추복성, 임만재, 유재목 위원으로, 반대하는 사유로는 5일장에 교통 혼잡한 문제, 교통영향평가 미실시 문제, 이게 시급하냐의 문제,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 문제가 깊이 고려 안 됐다는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계위기 극복에 진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에 조정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5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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