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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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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15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7.  6.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7.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3. 2.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5. 4.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군수제출)
  7. 6.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7.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15시15분)


○위원장 이의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봉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추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19조의2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15시18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농업·농산물 중심의 옥천푸드를 수산업·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농산물 중심의 옥천푸드를 수산업·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옥천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 공공급식 및 복지와 연계한 옥천푸드 활성화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옥천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15시20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귀농·귀촌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재 직제와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담당 부서장인 농촌활력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구입 세제 지원, 시설하우스 등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23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법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호선 등 한자병기로 뜻을 명확히 하였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법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의 적용 범위와 정의, 조문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법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적용범위와 정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군수제출) 
6.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시26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은 법 48조 및 시행령 4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고,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설결정의 10년 경과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과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와 그 후 2년 이내에 집행하는 2-1단계 사업, 2025년 이후 2-2단계 사업으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647개로 현재까지 510개소를 집행하였고, 도로, 공원, 녹지지역 등 미집행 시설은 137개소입니다.
  미집행 세부시설별 내용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0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미만이 6개소, 10년에서 20년 사이가 131개소, 2020년 실효 시설이 34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20~2022년까지로 18개소로 올해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과 도로개설의 필요성, 자동실효 적용사업 등 18개소를 계획하였고,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1단계는 85개소 시설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2025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21억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리를 통해 27개소에 대하여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및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전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재정여건 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상신청 저조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운영 사례를 보면 「국토법」 제47조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30일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건수는 31건에 18억 8,200만 원이며, 2016년 11월 14일 이후 매수 청구가 없는 사항입니다.
  폐지안에 대한 실·과·소 의견수렴을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토지매수 청구가 발생할 경우 국토법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37개소이며, 2022년까지 1단계로 18개소를 집행하고, 2024년까지 2-1단계로 85개소, 2025년 이후 2-2단계로 7개소를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상신청 저조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2020년 6월30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존속기간 만료로 실효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34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수용가 전부에 대해 3개월 간 20%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학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 코로나-19 재난 경보의 심각단계가 해제되어도 군민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1개월 이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매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결 대상이 아니며, 군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제권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기한 내에 산업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5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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