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 3.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이의순 의원)
- 5.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김외식 의원)
- 6.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9.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한 협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과 관련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한 협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과 관련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목적을, 안 제3조에서 위기 상황에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과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고, 다른 근거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과 안 제7조 지원방법에서는 대상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사례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9조는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절차, 이의 신청,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오며, 이상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목적을, 안 제3조에서 위기 상황에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과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고, 다른 근거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과 안 제7조 지원방법에서는 대상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사례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9조는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절차, 이의 신청,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오며, 이상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향후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토록 규정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향후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토록 규정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긴급 상황에 대한 어떤 신속집행을 본질로 하고 있는 이런 조례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에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수 책무 다음에 나오는, 4조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은 기존에 다른 것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 책무 다음에 나오는, 4조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은 기존에 다른 것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이중성 이런 부분은 배제될 수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 국비로 이번에 4개월분을 해서 이것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다만, 아동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은 아동 1인당 4개월 분해서 40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동 1명이 있고, 예를 들면 5인 가족은 여기 지금 기준이 50만 원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은 아동 1인당 4개월 분해서 40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동 1명이 있고, 예를 들면 5인 가족은 여기 지금 기준이 50만 원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런 경우는 10만 원을 별도로 이 재원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비로 내려온 4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여기에 기준 미달이 되는 생계는 추가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6조 같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결정에서 군수께서 따로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따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예를 들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위임근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긴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사실 앞으로 좀 보완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나중에 부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4조5호 같은 경우, 그리고 5조10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늘상 지적하고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안인데, 앞으로 이런 것 반복해서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 권고사항도 있었고, 굳이 단체장들의 재량행위 한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누차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원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 권고사항도 있었고, 굳이 단체장들의 재량행위 한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누차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원시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8조,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시에 90일 이내에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신속 집행해야 되고, 시급성을 요하는데, 90일은 너무 좀 멀지 않나, 좀 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앞으로 또 다른 상황이 있을 때도 계속 적용하는 것인 만큼, 현금일 수도 있고, 지역화폐일 수도 있고, 어떤 물품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더 시급하게 선집행, 후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90일로 해 놓는 것은 이미 재원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됐더라도 90일 이내에만 집행하면 문제되지 않는 이런 또 한계가, 이런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앞으로 또 다른 상황이 있을 때도 계속 적용하는 것인 만큼, 현금일 수도 있고, 지역화폐일 수도 있고, 어떤 물품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더 시급하게 선집행, 후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90일로 해 놓는 것은 이미 재원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됐더라도 90일 이내에만 집행하면 문제되지 않는 이런 또 한계가, 이런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에게 전달을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할 때 행복e음 전산프로그램 하면 저희들이 행복e음 전산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소득만 할 경우는 사실 2주 만에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금융자산이나 이런 경우는 30일이 초과하고, 또 그렇게 횟수가 안 될 때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실제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부분이 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드리고 싶은,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의하면, 뭐 90일 이내만 집행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좀 더 신속한 집행에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한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는 해가지고 담고 갈 조례입니다.
○추복성 위원 담고 갈 조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자, 이 담고 갈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는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입법예고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이걸 입법예고를 생략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입법예고도 생략을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준칙안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담고 가야 되는지, 이걸 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입법예고도 생략을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준칙안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담고 가야 되는지, 이걸 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자, 왜 이걸 지금 한시법으로 하지 않느냐? 제안이유를 볼 때는 코로나-19 확산에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에 보면 주민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집어넣으면 한시법인데, 이걸 안 집어넣고서 앞으로 주민의 예상치 못 한으로 해서, 이 조례를 계속 담고 갈 조례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료 위원도 4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조1항에 보면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거주자하고,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하고는 달라요.
지금 대상은 주민 생활안정 대상에서 일정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담는 수급권자하고 쭉쭉쭉 이런 사람이 있지만, 지금 중위소득 100% 이렇게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해당이 된다.
이 코로나-19를 집어넣으면 한시법인데, 이걸 안 집어넣고서 앞으로 주민의 예상치 못 한으로 해서, 이 조례를 계속 담고 갈 조례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료 위원도 4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조1항에 보면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거주자하고,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하고는 달라요.
지금 대상은 주민 생활안정 대상에서 일정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담는 수급권자하고 쭉쭉쭉 이런 사람이 있지만, 지금 중위소득 100% 이렇게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해당이 된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주소를 반드시 둔 사람에 한해서 옥천군에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주소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다른 조례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거주하는 이걸로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주소를 둔 사람이라든지, 이건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또 하나는 6조, 6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방법, 범위, 지원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지원방법은 제7조에 담겨졌는데, 선정기준이나 지원범위는 안 담겨졌단 말이에요, 지금 조항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맨 끝에 가서 시행규칙에 담아줘야 되는데, 시행규칙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는 도에서 어떤 기준도 주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기준이 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지원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기준을 정한다고, 지원방법을 없애 가지고 시행규칙을 두든지, 이걸.
우리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도에서 어떤 기준도 주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기준이 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지원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기준을 정한다고, 지원방법을 없애 가지고 시행규칙을 두든지, 이걸.
우리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것은 시행규칙을 또 두게 되면, 시행규칙도 거기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 또 어떻게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범위도 아니고, 또 예산의 범위도 고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 시행규칙에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하여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군수가 정한다. 이런 것을 좀 넣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안이 오면 끄트머리에 시행규칙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그것은 추가로,
○추복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여기 뒤에다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지원방법은 지금 넣었지만, 앞에 규모라든지, 기준을 안 집어넣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넣어주든지, 이 기준이라든지 지원방법 이 조항에 담아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자, 그것도 한번 검토될 부분이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금전 있지요? 금전 또는 현물?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금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금전이라는 것은 뭐 현금을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현금이나 제가 말씀하기,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전이나 채권이나 상품권이 여기 다 들어가느냐? 재화에 대한 목적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만약에 그게 옥천사랑 상품권이 안 들어간다고, 금전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넣어 줘야 된다. 옥천사랑 상품권을.
그런데 금전이라고 하면, 뭐 채권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천사랑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현금은 당연히 들어갈 테지만.
만약에 그게 옥천사랑 상품권이 안 들어간다고, 금전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넣어 줘야 된다. 옥천사랑 상품권을.
그런데 금전이라고 하면, 뭐 채권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천사랑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현금은 당연히 들어갈 테지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이 부분에 옥천사랑 상품권이, 이 금전 속에 안 들어가면 옥천사랑 상품권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속에 들어간다면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금전이라는 것은 그런 유가증권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복성 위원 이것은 뒤에 있는 법무팀하고 관련 부서는 빨리 이 금전 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옥천사랑 상품권을 별도로 넣어서 담겨줘야 되는 부분 좀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보면, 3항에 보면 지원신청은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또 30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
그러면 최장 120일까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보면, 3항에 보면 지원신청은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또 30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
그러면 최장 120일까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실무 팀에서 이 조례를 이 지금 3항에 담는 것은,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상품권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한시조례 같으면 이게 이대로 적용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 써 먹는다고 하면,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례다.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30일하고, 90일을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단서조항을 안 두면 부칙으로 가서 정해줘 가지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며칠, 며칠로 줘 가지고 소멸 시킨다는 것을 어떤 부칙에다 둬 가지고 할 부분이 있다. 이걸 한번 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조례가 한시조례 같으면 이게 이대로 적용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 써 먹는다고 하면,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례다.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30일하고, 90일을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단서조항을 안 두면 부칙으로 가서 정해줘 가지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며칠, 며칠로 줘 가지고 소멸 시킨다는 것을 어떤 부칙에다 둬 가지고 할 부분이 있다. 이걸 한번 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마음은 조사가 되면 바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통장계좌로 가시면 이렇게 기간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을 봤을 때에 유가증권이라는 이런 지역상품권 구입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좀 생각해서 기간을 정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 보면. 저희들이 2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기간에 어떤 단서조항을 써서 그렇게 좀 약간 수정했으면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을 봤을 때에 유가증권이라는 이런 지역상품권 구입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좀 생각해서 기간을 정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 보면. 저희들이 2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기간에 어떤 단서조항을 써서 그렇게 좀 약간 수정했으면 생각입니다.
○추복성 위원 이 부분도 좀 이번에 한번 적용하고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한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일정은 주민들 편의위주로 해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을 당겨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도 조례로 담겨서 내려 왔는데, 이 생활안정 지원 자문 관련을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옥천군 사회보장협의체와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사 협의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제10조에 이걸 담아줘 가지고, 담겨 줬는데.
우리는 이걸 생략을 했어요. 그냥 협의체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 보장협의체는 관련 법규라든지, 하는 일이 똑같아.
우리는 이걸 생략을 했어요. 그냥 협의체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 보장협의체는 관련 법규라든지, 하는 일이 똑같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기능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를 이번에는 지금 긴급하니까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옥천군이라든지 충청북도에서 긴급으로 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매칭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 자문위원회 협의체에다 자문 받을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 협의체도 좀 담길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사실 지난 주, 이게 사실 지난 주 금요일인가 그 때 이게 결정돼 가지고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추복성 위원 예,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상당히 저도 뭐 솔직하니 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완할 사항도 있고. 지금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그것을 담아 가지고 좀 하는 방법도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추복성 위원 도에서는 요, 생활안정 자문을 넣고, 이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해가지고,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같이 해 줬어. 부칙에 담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은 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복성 위원 아니 충청북도도 사회보장협의회에 다 있어요, 그게.
우리 과장님 안 보셨는가본데.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우리 옥천군 사회보장협의체나 하는 법규나 법률이나 기능이나 똑같단 말이야.
우리 과장님 안 보셨는가본데.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우리 옥천군 사회보장협의체나 하는 법규나 법률이나 기능이나 똑같단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보장협의체를 좀 위상도 실어주고, 또 자문도 받을 겸 이 조례에 담아줘 가지고 부칙에다 그것도 개정, 그쪽도 개정할 때 같이 담겨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 조례에 좀 저도 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고 싶고요.
도에 사회보장위원회 설치는 심의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옥천군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심의·건의 또 자문에 응한다.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에 사회보장위원회 설치는 심의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옥천군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심의·건의 또 자문에 응한다.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이 뭐뭐뭐가 있어, 다 있어요. 도도 다 있다 이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조례를 담겨줄 때 이 조항에다가 도도 담겨줬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담겨줘서 같이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거기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저희도 담으려고 합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글쎄, 그럴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옥천군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위기 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쫙쫙쫙해서,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없는 조례가 하나 또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하는 조례가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이 개정이 이게 돼서 대상이 저소득층에게 담겨져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이 개정이 이게 돼서 대상이 저소득층에게 담겨져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안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검토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까, 지금 금전이라는 것은, 화폐를 교환하는 매개 일반수단으로, 상품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위원장 진행하는데 방해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죄송합니다.
(「설명하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장 이용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난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긴급사태이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이번 상황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금 우리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만들었어야 된다.
아무리 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시법 만들어서 이번 지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조례가 좀 더 충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되는데 빠짐없이,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조례인데, 긴급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허점이 많다.
그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긴급사태이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이번 상황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금 우리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만들었어야 된다.
아무리 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시법 만들어서 이번 지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조례가 좀 더 충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되는데 빠짐없이,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조례인데, 긴급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허점이 많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장 이용수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랐었는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진행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뭐, 다른 부분은 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제9조에 보면, 지원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는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금품이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랐었는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진행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뭐, 다른 부분은 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제9조에 보면, 지원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는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금품이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중단하고, 회수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용수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포괄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너무 포괄적이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조례는 좀 구멍 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시법 만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촘촘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면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의견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시법 만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촘촘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면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의견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 규정 중, “군에 거주하는”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자 규정 중, “군에 거주하는”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사무보조자 활용 등의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과 증언 등의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안 제14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을, 안 제19조에서 2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대상 및 시기, 표창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표창 종류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표창장 및 상장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대행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의2에는 표장 제외 사유를, 안 제14조에는 표창사실 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사무보조자 활용 등의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과 증언 등의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안 제14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을, 안 제19조에서 2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대상 및 시기, 표창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표창 종류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표창장 및 상장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대행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의2에는 표장 제외 사유를, 안 제14조에는 표창사실 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회의공개 및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회의공개 및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공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공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위원장 이용수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잘 반영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많이 완성도를 높였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많이 완성도를 높였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두 가지 안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지전리 구)청산보건소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준공 상태입니다.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제4조제1항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4조제3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 12월26일 장야2 주공단지 관리사무소 동내에 장야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을 포함한 관리운영 전반으로, 3쪽 중간 위탁계약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지난 ´20년 2월21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건물 및 부지에 대해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유아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호에 규정에 의거, 기존 설치 운영자에게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 후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 중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개 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은 두 가지 안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지전리 구)청산보건소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준공 상태입니다.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제4조제1항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4조제3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 12월26일 장야2 주공단지 관리사무소 동내에 장야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을 포함한 관리운영 전반으로, 3쪽 중간 위탁계약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지난 ´20년 2월21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건물 및 부지에 대해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유아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호에 규정에 의거, 기존 설치 운영자에게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 후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 중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개 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주택 내 장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탁대상은 장야어린이집이며,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주택 내 장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탁대상은 장야어린이집이며,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유산에 유형 향토문화 유산만을 규정한 것을, 무형 문화유산까지 확대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 등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되는 경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유산에 유형 향토문화 유산만을 규정한 것을, 무형 문화유산까지 확대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 등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되는 경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가 향토문화유산 중 유형향토문화 유산만을 규정하여, 다른 종류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비의 지원방법 및 한계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경비보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가 향토문화유산 중 유형향토문화 유산만을 규정하여, 다른 종류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비의 지원방법 및 한계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경비보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관련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을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8조는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안 9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관련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을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8조는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안 9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방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방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4월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4월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