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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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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14시01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5.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제출)
  5.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4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추복성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방금 유재목 위원께서 추복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복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복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추복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의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이용수 위원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방금 이의순 위원께서 이용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4시07분)


○위원장 추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오전에 상임위에서 관련된 조례가 일단은 상임위 통과를 했습니다. 수정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급재난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랑도 상통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 수정안에 보면 처리일자를 지원신청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대상자를. 결정된 후에 30일 이내에 긴급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다 해서 좀 더 빨리 지급을 하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의 수정안이 발의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이 진짜로 아주 조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은 추가된 지침이 오늘 중으로 도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거냐 하고 오늘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해서 가급적 빨리 주민홍보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조사를 하고, 조사가 결정 나는 대로, 저희들은 전체를 생각 안 하고 1단계, 2단계로 해서 어느 정도 그룹이 되면 바로 책정하면서 지급을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상품권 잔량이 현재 약 13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되면 50억 정도 오는데, 여기에 전액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부분에서 또 10억 이상이 나가야 되고, 또 기타 다른 실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조사하는 대로 여러 단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을 하면서 돈을 드리면서 계속 조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여하튼 조속한 지급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해서, 1·2인 가구는 40만 원, 3·4인 50만 원, 5인 이상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한 대상자는 지금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그것이 결정이 안 났는데요. 건강공단 데이터는 예를 들면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는 한가구이지만, 실제로 따로따로 노니까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조사하는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쪽은 상당히, 건강공단이 오면 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부부지간에 올 경우는 그 가구에 합쳐야 되는데 건강공단은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한 가구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좀 힘이 들더라도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융재산, 재산은 빼더라도 소득관계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줬고, 오늘 중으로 도에서 어떤 지침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지침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번에는 우리 옥천사랑 상품권으로다가 지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이 발행이 돼서 와야만, 조폐공사에서 발행돼서 와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류 상품권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류 상품권으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카드형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카드는 아직, 6월 넘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아니고 지류 상품권을 나눠주는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지류입니다. 
이용수 위원    사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지류상품권을 제도적으로다가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게끔, 안 쓰면 그걸 무효처리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다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르신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받았는데 가지고 있다가 안 쓰시다가 3개월 지나서 쓰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카드면 가능하잖아요? 이게 카드면 가능한데 이게 지류화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상품권에는 우리가 원래 유통기한 발행을 안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걸 이번에 발행해 오면 고무인이나 뭐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유통기한을 찍어서 내보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3개월 이내라는 이 기준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양반들한테 지급하는 순간부터 3개월이냐? 아니면 언제부터 3개월일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부분. 
  그냥 이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3개월 이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지류화폐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챙겨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천사랑 상품권이 현금하고 같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눠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 현금일 것 같으면 통장에다 그냥 넣어주면 간단한데, 이건 일일이 대상자를 만나서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나눠주는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행정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면사무소 가고, 읍·면사무소 가고, 뭐 이장님들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이게 현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 위험성도, 그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를 우리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저도 요새, 부군수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저도 요새 저녁에도 어떤 방법인가? 사실 이거 현금입니다. 그리고 부피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큰돈이 되니까, 오늘 또 1억이 얼마나 되느냐 크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용수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고민을 그만큼 한다는 뜻입니다. 
  면 단위 같은 데는 금고가 주민등록용 작은 보관용 금고가 조그만 거 있는데, 벽체에 붙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 금고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못 돌렸을 때 그거 보관했을 때 분실관계라든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등기로 할까? 등기로 하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는데 보험료가 12,000원이 든답니다, 100만 원에. 그러면 또 그것은 상대적인 금액도 많이 들고. 
  또 농협에 선불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역제한이라든지, 기간제한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과거 같으면 한 달 이내로 그게 발급이 가능했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또 많이 신청이 오기 때문에 두 달 이상 걸리니까 또 불가능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슬기롭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달 관계. 
이용수 위원    과장님, 고민에 제가 굉장히 공감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잘 계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산출 사업량을 보면 7,955가구에 평균 443,000원씩 해서 35억 2,6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곽봉호 위원    물론 이게 10만 원 단위까지, 끄트머리 단위 5명 명수까지 나온 걸 보면 정확한 산출근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계획에 보면, 추경 예산편성은 4월1일로 확정되어 있는데 신청접수를 언제부터 한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본래 1차 추경 예정일자 5월18일인가로 잡혀있어요. 그 이전에 서둘러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집행해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6월이나 가야 지급한다고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이 여차여차한 사정에 의해서 5월18일이 될 때까지 지급이 안 된다면 이것 또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서둘러 빨리 일을 진행하셔서 5월18일 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 과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읍·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업무는 포화되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입장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오늘 도에서 어떤, 충북도에 어떤 지침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저희들은 바로 즉시 주민홍보해서 신청을 접수받고, 저희가 최소 조사기간이 한 2주 걸립니다. 2주 걸리는 그 기간 동안은 못하더라도 만약에 되는 대로, 아까 말씀대로 선착순으로 그룹을 끊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지만,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긴급재난생활비 수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인 가족 이상은 100만 원 지원이. 이건 수급자 분들은 제외하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인원수 대비해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이상은 100만 원 지원하는데. 
  전 국민의, 이건 중위소득의 150%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으로 봤을 때 한 80%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지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은 아직 도비 매칭, 이제 지방비매칭이 한 20%인데요. 20%로 봤을 때 2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이 예를 들면 5%로 봤을 때 18억 6,000만 원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현재 충북형 생활지원을 하는 것보다 1억 정도 저희 군비 부담이 크고, 또 도에서 예를 들면 10% 정도 매칭을 해주면 현재 우리 충북형 생활지원보다는 저희 군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하시는 생활지원 충북형은 잠시 유보되고 전국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이 많이 되면 총 예산이 124억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장 상품권도 없는 마당인데 일단 저희들이 5월 달이나 아까 말씀드린 단계부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이면 한 5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6월 되면 우리가 또 카드가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카드에 적립하든지,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지류로 할 건지, 그런 건 저희들이 슬기롭고 또 주민편의로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끝나신 거예요? 
곽봉호 위원    아직 확신하실 사안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곽봉호 위원    왜냐하면 지급방법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국비가 얼마 배정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국비가 현재, 
곽봉호 위원    아니면 군비로 일단 도비국비 따지지 말고 선지급 하라는 것도 없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는 국비 80%는 확정됐는데, 
곽봉호 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군비로 지급을 하고 보전을 해라 이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정부의 1회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확정되면 이 돈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군비 부담이. 그러면 대체로 해가지고 또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마다 좀 반발 많아서, 이런 건 국가재난이니까 100% 국비로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세를 보면 국비 한 80%선이고, 지방비 20%선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납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모든 행정 사무사항이 지시공문에는 육하원칙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육하원칙이 어디 있어? 두 가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빼놓고, 지금 중위소득 100%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충북형은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중위소득 100% 근처에 가는지, 아니면 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신청 위주입니다. 
손석철 위원    신청서를 다 작성을 개개인이 하셔서, 그리고 군에 접수가 되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읍·면으로 접수합니다. 
손석철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소득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해당 경계값이 정확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경계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이거 월 소득으로 기준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 뭐 101%가 됐을 경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게 그 경계값에 있을 때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런 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처음에는 한번 그런 경우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할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외되는 가구 빼고 나머지 누구는 지급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또 탈락이 되고,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좀 반발을 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설명은 그렇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차이로 해서 배제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 빼고 나면 저희들 현재 한 팔구천 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50%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지원되지만, 또 우리가 현재 나머지 거기에 배제되지 않는 그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 한 4천에서 6천 정도인데. 
  이분들의 불만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턱걸이 부분에 되는 분도 불만이지만 해당이 또 안 되시는 분은 아예 안 되신 분도 불만이 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은 불만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위소득 100%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이제 도에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손석철 위원    아, 우리 지역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도에서 이제 시장군수 의견을 거쳐가지고요, 그렇게 결정 난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어떤 사람은 동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 이런 의견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수혜 받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수혜 받으신 분은 또 이거 주려고 수혜, 나올 거고. 
손석철 위원    글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상대적으로 또 불만요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또 재정여건상 기준을 줘가지고, 이건 개인적 사견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행정력 낭비하느니 좀 보편적으로 적게 다 드렸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손석철 위원    하여튼 국비나 군비 지원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왕 되지만, 지역 중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 내에 저희들이 검토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선에 적용된 건. 
손석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긴급재난적 생활비라고 지금 나눠준다고 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국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의순 위원    예. 그러면 긴급재난 생활비에 공공요금도 같이 플러스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금주 내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재산, 금융소득이 없는. 월 소득인데 자영업자는 자영업 소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건 중위소득 150%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의 소득액을 따지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공요금도 유예해 준다고 이야기를 방송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점차적으로 각 우리 실과, 해당되는 실과라든지 해당되는 부처에서 준비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 거 누수되지 않게 같이 각 실과에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을 만약에 나눠줬을 경우 상품권을 활용하는 그런 매장 같은 경우가 사업자가 있는 곳에만 가능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노점 상인들한테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일반사업자 분들한테만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일반노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이 상품권을 이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러면 노점상에서 사업장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의순 위원    아니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시든지, 그분들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 걸 홍보에 계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면 단위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한테 이 상품권을 면에 쓸 데가 있나 물어보니까 식당에는 다 받는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동네가게 있잖아요? 마을가게는 또 없고, 면내 소재지 가게는 거의 다 카드로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노점상 그런 것도 사실은 노점상 분들이 홍보를 좀 해서 받아놓고, 또 그분이 다른 용도로 개인이 또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야 상품권이 좀 경제 활성화에 융화가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가 생각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장 추복성    지금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라든지 충청북도에서 우리 옥천이 제일 선두로다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제21대 4.15총선이라든지 또 농사철 일정별로 농정업무 추진이라든지 분야별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각종 업무가 산적돼 있는 지금 이 과정에, 더군다나 긴급생활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30일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받고 모바일로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누수가, 이 긴급생활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라든지 절차이라든지 그 거의 100% 우리 충청북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16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수 위원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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