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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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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3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3일부터 2월2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3일부터 2월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침으로, 센터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센터장의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6조제4항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조례 제7조제2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 센터장 임기에 관한 적용 예를 두어 해당 조례 시행 이후 센터장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을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서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 후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2월21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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