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3일 (목) 11시1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2.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 2.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설치 절차 및 기준, 우선순위,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버스승강장 보호, 준공 및 이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설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설치 절차 및 기준, 우선순위,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버스승강장 보호, 준공 및 이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설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 2건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정부 및 충북도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먼저 공중화장실의 신축 시 화장실 내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상하부를 막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도모하고자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중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초 2,000㎡이상 면적의 시설물에만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었던 사항을,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요청 시 2,000㎡미만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단순 자구 및 운영 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강화 요청 공문에 따라, 그동안 처리실적 등 발생량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방법 등의 처리기준을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조항을 추가하여 강화하고, 별지 제4호와 5호, 6호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천군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추가입니다.
일반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 현재 읍·면에서 폐기물스티커 판매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바,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는 캐리어가방, 커튼, 고무통, 전자레인지, 책장 등 5종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가정용 폐 소화기를 포함 총 6종을 처리 품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처리 품목은 77종이었으며, 개정을 통해 83종의 품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10ℓ용량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판매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제작 판매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총 9종입니다. 2019년부터 165㎡이상 대형마트 및 모든 슈퍼에서 1회용 봉투사용이 금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요 등에 대응하고자 재사용 가능한 10ℓ봉투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 서식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신청서는 세외수입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되어 있지만,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서식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의 서식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 2건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정부 및 충북도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먼저 공중화장실의 신축 시 화장실 내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상하부를 막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도모하고자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중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초 2,000㎡이상 면적의 시설물에만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었던 사항을,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요청 시 2,000㎡미만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단순 자구 및 운영 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강화 요청 공문에 따라, 그동안 처리실적 등 발생량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방법 등의 처리기준을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조항을 추가하여 강화하고, 별지 제4호와 5호, 6호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천군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추가입니다.
일반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 현재 읍·면에서 폐기물스티커 판매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바,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는 캐리어가방, 커튼, 고무통, 전자레인지, 책장 등 5종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가정용 폐 소화기를 포함 총 6종을 처리 품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처리 품목은 77종이었으며, 개정을 통해 83종의 품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10ℓ용량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판매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제작 판매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총 9종입니다. 2019년부터 165㎡이상 대형마트 및 모든 슈퍼에서 1회용 봉투사용이 금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요 등에 대응하고자 재사용 가능한 10ℓ봉투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 서식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신청서는 세외수입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되어 있지만,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서식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의 서식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먼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시 칸막이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법 폐기물의 일부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별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및 종량제봉투 용량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7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시 칸막이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법 폐기물의 일부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별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및 종량제봉투 용량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7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 화면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 칸막이 설치를 했는데, 너무 얇은 걸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마나 하는 격으로, 지금 저것은 다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튼튼하게 한 부분이라 아무리 옆에서 밀어도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고려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신축 건물에, 밑에 하단부터 상단부도 아예 처음 공사 시점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 화면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 칸막이 설치를 했는데, 너무 얇은 걸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마나 하는 격으로, 지금 저것은 다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튼튼하게 한 부분이라 아무리 옆에서 밀어도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고려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신축 건물에, 밑에 하단부터 상단부도 아예 처음 공사 시점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 방제의 원만한 추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식물방역법」 제31조4제2항에 따라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단장 산하에 예찰반,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찰·방제단의 연중 운영, 운영결과 보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기술 지원, 예찰·방제 추진, 중앙 및 광역방제단의 협조체계, 기술정보 제공, 전문교육 실시 등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 소속으로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설치, 예찰·방제단 활동에 관한 협의 사항, 협의회 위원회 구성, 위촉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주기적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 「식물방역법」 제31조의4항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 방제의 원만한 추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식물방역법」 제31조4제2항에 따라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단장 산하에 예찰반,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찰·방제단의 연중 운영, 운영결과 보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기술 지원, 예찰·방제 추진, 중앙 및 광역방제단의 협조체계, 기술정보 제공, 전문교육 실시 등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 소속으로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설치, 예찰·방제단 활동에 관한 협의 사항, 협의회 위원회 구성, 위촉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주기적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 「식물방역법」 제31조의4항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2월21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2월21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