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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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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9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4. 3.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5. 4.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29일부터 11월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29일부터 11월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11시01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의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를,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연구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안 제13조에 연구 및 용역결과 공개를,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연구단체 해산 및 연구단체 등록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들어가실 때 인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김외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11시0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기준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저소득층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1만 2천 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최저보험료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도 법무혁신담당관의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 “원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중복된 용어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호 “원적”을 「호적법」에 따른 원적으로 명확히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문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중복된 내용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 삭제와 보조금 용어를 변경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시행규칙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원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째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당초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서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외 4필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66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변경(안)입니다.
  사업비 39억 원으로 기존의 사업부지인 옥천읍 매화리 74-2번지 일원에서 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매입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약 150면을 조성하여 화물자동차의 도심지 밤샘주차 및 장기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심리 마을만들기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이원면 개심리 657-2번지를 매입하여 개심리 마을 주민에게 주차장 및 쉼터 등의 제공과 개심저수지 탐방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기존 안남면 연주리 36번지 일원에서 안남면 연주리 31번지 등 4필지로 위치를 변경 매입하고, 건물 2동을 신축하여 마을공동 목욕탕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제공하여 안남면 주민의 기초생활거점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윤정리 마을만들기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이원면 윤정리 381-1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여, 애기낭구마을을 조성하여, 윤정리 주민들에게 주차장 및 잔디마당과 쉼터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취득 2건, 사업계획 변경 3건이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첫 번째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인접 부지에 신축 예정인 요양원 진출입로 확보 계획에 따라 기존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서,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외 4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 등을 위한 66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와 동일한 15억 원입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변경(안)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옥천읍 매화리 172-4번지 일원에서, 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 일원으로 화물자동차 주차면수 150면을 위한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초 15필지 16,299㎡에서 21필지 32,509㎡로 위치 및 사업량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와 동일한 39억 원입니다.
  세 번째, 개심리 마을만들기 사업(안)입니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추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원면 개심리 657-2번지 1,212㎡에 주차장, 쉼터,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네 번째,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등 주변부지에 편의시설을 집중 설치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존 안남면 연주리 36번지 일원에서, 안남면 연주리 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5,881㎡를 매입하여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당초와 동일한 40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윤정리 마을만들기 사업(안)입니다.
  이원면 윤정리 381-1번지 외 3필지 1,243㎡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반시설인 주차장, 쉼터,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5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도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계신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5건 중 맨 첫 번째인,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당초 민선6기 때, 7대 의회 때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 한 3,4년의 지체비용을 끌어오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도 결국은 안 되고, 이것은 당시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좀 더 기민하게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토목비용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승인만 해 주면 충분하다.’ 라고 해서 결국은 또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해당 의원의 지적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후로도 많은 시행착오, 또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해도 반영이 안 되고. 
  향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한다 할 경우에, 이번 일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半面敎師)해서 좀 더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을 적에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오만에 극에서 빚어진 어떤 공무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군이 또 주민들이, 또 해당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지체비용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잘해 주시고,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200평에 15억 해서 평당 750만 원 계상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이것 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다짐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더 받아야 되겠다.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겠다. 이것 없어야 돼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 건물에 대한 취득 승인을 받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200평에 15억에 대한 어떤 공유재산 관리 취득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추가로 20% 범위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승인 없이 자체 예산만 요구해가지고 부족하다! 라고 예산 요구만 하는데.
  이것 반드시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예산 더 요구를 안 하시고,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저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유형 분석을 참조해서 평당 700만 원해서 계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이런 사업을 주민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어떤 건축단가에 대한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후에 변경 요구하는 게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관계 부서, 관계 전문가 건축직이면 건축직, 토목공사는 토목분야에서 이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의 어떤 규모, 물량, 사용자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봐서 예산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건물은 그냥 750이면 되겠다. 이렇게 달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하다 보니까, 항상 사업 마무리할 때가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농촌활력과 것 변경(안)이지만, 인근에 부지를 한 블록을 전체 매입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환경과하고, 경제과까지 같이 해가지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게,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경제국장님 관련 실과장님들도 같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매입 및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외 시설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간에 상관관계 연계성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배치할 때에 부서에서 ‘우리가 이 땅 샀으니까, 우리 부서 것은 꼭 이 땅에다 시설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부서 간에 협조하고 공유해가지고 연계되는 시설들은 그 부지를 매입한 부서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이용편리하게 그 연계성을 가지고 배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니까, 이것 좀 꼭 유념하셔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할까요?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의견 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11월8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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