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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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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9일 (화)  11시32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제1항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구체화하였고, 제3항 본문 및 각호에는 위원을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관계 분야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의 위촉절차와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제2호에는 가설건축물 중 「농지법」에 따른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규모를 연 면적의 합계로 개정하여 규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기준과 대행수수료 청구 및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 기준을 보완하여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규모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인용문구의 수정과 자구의 수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본 조례 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위법령 인용 문구를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본 조례 제11조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용기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모든 폐기물을, 같은 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 인용 문구를 법 제1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13조의 인용법령인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상위 법령 등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제5조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현재 옥천군 관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소지자는 3,049명이며, 차량소유자는 2,256명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몇 가지 좀 건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70세로 보고 있는데, 생물학적 나이하고 각자 다른 상황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75세로 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고, 70세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70세로 하고 있는 곳이 청주, 충주, 이런 사례이고, 또 바로 옆 동네 보은이나 단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5세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고령운전자들에게 어떤 상품권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면허소지자가 3,049명이 있고, 차량소유자 2,256명이 있어요. 정확하게 793명, 약 800명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차량등록증이나 아니면 자동차보험가입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면허소지자까지 다 대상이 되는 이런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체험시설을 통한 어떤 교육,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 보급을 통한 교육.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든,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하는 이런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단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누차 동료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간담회장에서 의원들의 요구나 아니면 시정 내지는 보완 같은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다.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70세 이상하게 된 사유는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쭉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65세 하는 데도 많고 70세, 75세 쭉 있는데, 거의 한 60-70%가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는 70세 이상 무료버스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맞춰서 70세 이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안전교육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연중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충북지부 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 강사 분이 와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지금, 요청 시에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 예산이 한 500만 원인데, 고령자분들이 노인정이 됐든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요청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전문 강사를, 현재 어린이집도 하겠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생물학적 나이에서 70세 가지고서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진반납이라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자진 반납하는 분들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이런 100세 수명시대에 70세, 상급정부에서 제시한 70세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 군의 자치에서도 훼손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75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4항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감독기능 및 시설관리 이원화와 전문 인력 충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산면 인정1길 25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26㎡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ACS고도처리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했고, 위탁방법은 공개입찰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그다음에 유입 오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환경정비 업무 및 비용부담금 산정,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와 처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관리감독 기능 및 시설관리의 이원화와 전문 인력 충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26㎡이며, 처리용량은 1일 500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며, 공개입찰을 통하여 폐수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이며,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각종 설비점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사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예. 
임만재 위원    고령운전자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간략하게 협의가 필요하니, 잠시 정회 후에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정회 후,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11시55분인데 5분만 휴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 이의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좋은 안건들,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조례나 아니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에 대해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1월8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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