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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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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화)  10시01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7.  6.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4. 3.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5.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6.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이리 나오세요.
  위원장, 말 안 들으면 퇴장입니다. 이리 나오세요.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11시02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등의 사유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복조항 삭제 및 조례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근거법령에 따른 조례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9조, 제15조, 제17조에서 21조까지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 제21조제13항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병이 필요한 개인연가 소진 시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5조 등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간병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협은행 옥천군지부와 3년간 약정한 1억 5,000만 원을, 3년간 균등분할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출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392만 5천 원으로써,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대상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이며,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장학금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로 392만 5천 원이며, 출연방법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금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장학회에 장학금 출연하는 거 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전에도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금고에 맡겨 놓고서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그냥 대충 따져 봐도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금고 협력사업이 단순하게 장학기금 출연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금고도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막중하게 있다. 이런 사항을 금고 담당 기관장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10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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