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화) 11시2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2.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3.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2.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충북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 기업역량 강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계획, 도내기업 대상 기업지원·인력양성 지원, 장비활용 방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금 사용용도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수탁을 위해 재원 활용,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기획 및 지역특화사업 진흥 지원, 도내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청산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처리구역,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배수설비 설치, 구조 및 사용개시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유량조 및 계량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 배출, 오폐수 유입승인의 취소, 차집관로의 사용제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27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설치, 부담금 부과, 납부, 사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30조까지는 입주기업인협의회 구성,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충북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 기업역량 강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계획, 도내기업 대상 기업지원·인력양성 지원, 장비활용 방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금 사용용도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수탁을 위해 재원 활용,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기획 및 지역특화사업 진흥 지원, 도내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청산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처리구역,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배수설비 설치, 구조 및 사용개시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유량조 및 계량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 배출, 오폐수 유입승인의 취소, 차집관로의 사용제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27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설치, 부담금 부과, 납부, 사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30조까지는 입주기업인협의회 구성,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략산업 및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양성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도내 11개 시군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산일반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처리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7조까지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물환경보전법」제4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략산업 및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양성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도내 11개 시군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산일반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처리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7조까지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물환경보전법」제4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양에 비례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태수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 지원의 양이나 도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은 절대 비례하지 않고,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합당하면, 저희가 많이 받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더라도.
○임만재 위원 그러면 조금 내고도 잘 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출연금 낸 만큼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았을 적에 그 지원금 활용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신산업 발굴이나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지난 7대 의회도 잠시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자본시장에서 퇴조하거나 민간영역에서 별 흥미 없어서 막말로 수익이 나지 않아서 퇴조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공공영역의 세금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매진하는 것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 지원금의 전액을 이런 부분에 하기보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신산업 발굴 육성,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강화에 좀 중점을 둬서 잘 운영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4,000만 원 출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원이 더 크고 하다고 하면, 출연금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군 경제과에서 잘 지도감독 해갖고,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고, 연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에 대하여 포괄적 배상권을 확보하고,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4항, 군민자전거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조항은 주민의 폭넓은 배상을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조항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으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고, 조례명과 제17조제2항에 대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례를 새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의 성장, 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지역의 잠재력 발굴 및 도시재생 핵심 목표를 도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쇠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 여건분석을 통한 예비활성화 지역 지정 등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10년, 공간적 범위는 관내 도시지역 일원 약 7.1㎢가 되겠습니다.
인구수,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세부건축물 기준을 토대로 쇠퇴분석을 진행한 결과, 인구 수 감소기준에 부합하는 법정리는 옥천읍에 경우 하계리 외 10개리, 청산면은 지전리 외 2개리, 이원면은 건진리 2개리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체 수 감소기준에 부합하는 법정리는 옥천읍에 11개리, 청산면 3개리, 이원면 2개리로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건축물 비율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리는 옥천읍 11개리, 청산면 3개리, 이원면 2개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비활성화 지역은 옥천시장 및 원도심 상업지역 외 9개 지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추후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활성화 지역에 대한 유형 설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에 대하여 포괄적 배상권을 확보하고,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4항, 군민자전거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조항은 주민의 폭넓은 배상을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조항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으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고, 조례명과 제17조제2항에 대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례를 새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의 성장, 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지역의 잠재력 발굴 및 도시재생 핵심 목표를 도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쇠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 여건분석을 통한 예비활성화 지역 지정 등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10년, 공간적 범위는 관내 도시지역 일원 약 7.1㎢가 되겠습니다.
인구수,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세부건축물 기준을 토대로 쇠퇴분석을 진행한 결과, 인구 수 감소기준에 부합하는 법정리는 옥천읍에 경우 하계리 외 10개리, 청산면은 지전리 외 2개리, 이원면은 건진리 2개리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체 수 감소기준에 부합하는 법정리는 옥천읍에 11개리, 청산면 3개리, 이원면 2개리로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건축물 비율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리는 옥천읍 11개리, 청산면 3개리, 이원면 2개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비활성화 지역은 옥천시장 및 원도심 상업지역 외 9개 지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추후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활성화 지역에 대한 유형 설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먼저,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국민에 대한 포괄적 배상권을 확보하고,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사고 시 이용자 책임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오기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옥천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 및 쇠퇴원인을 진단하고,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구 수,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비율 등 3가지 쇠퇴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필요지역인 총 10개의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국민에 대한 포괄적 배상권을 확보하고,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사고 시 이용자 책임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오기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옥천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 및 쇠퇴원인을 진단하고,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구 수,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비율 등 3가지 쇠퇴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필요지역인 총 10개의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군에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이 되고, 거기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계 디자인은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군에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이 되고, 거기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계 디자인은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추진위도 구성됐고, 그에 따라 대학도 운영을 하고, 참여자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담아냈고,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의 뜻에 맞는, 결이 맞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런 상태이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출발이 좀 늦기는 했지만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강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좀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린다고 한다면, 향후에 그 내용을 담아낼 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도 정비돼 있는 이런 상태이고, 집행부에서 면이라든가, 읍에도 담아낼 이런 예정이고 한데.
혹시라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또 중복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유념해 두셔야 할 게, 면 같은 경우는 1개면에 하나씩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읍 같은 경우는 지역적 분포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읍쪽이라든가, 아니면 장야, 마암쪽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의 1/3이 살고 있는 가화, 양수쪽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우리 군에 도서관이 평생학습원에 있는 군민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옥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도서관, 그리고 충북도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 도서관, 하나 같이 메인 도서관들이 반경 200m 안에 전부 집중돼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좀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린다고 한다면, 향후에 그 내용을 담아낼 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도 정비돼 있는 이런 상태이고, 집행부에서 면이라든가, 읍에도 담아낼 이런 예정이고 한데.
혹시라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또 중복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유념해 두셔야 할 게, 면 같은 경우는 1개면에 하나씩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읍 같은 경우는 지역적 분포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읍쪽이라든가, 아니면 장야, 마암쪽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의 1/3이 살고 있는 가화, 양수쪽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우리 군에 도서관이 평생학습원에 있는 군민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옥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도서관, 그리고 충북도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 도서관, 하나 같이 메인 도서관들이 반경 200m 안에 전부 집중돼 있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차를 가지고 이동내지는 이용하는 어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이나 차량 이동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많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관 관련을 고려할 때는 좀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관 관련을 고려할 때는 좀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감하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동료 의원들께서도, 의장님께서도 누차 지적한 바 있어요.
이 사업이 향후 10년간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백억 규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향후 10년간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백억 규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1차, 2차, 3차까지도 선정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한다면 가능하고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부서는 물론, 그 추진위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그것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선정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업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객관성이 확보되고, 어떤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일이 추진돼서 본질이 왜곡돼서 수백억의 예산은 투입되고, 집행은 했는데 효과는 별로이고, 이상한 기형아를 낳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공감하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척기피, 회피제도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지적을 묵과하지 말고, 수렴해서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신뢰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 간담회라든가 계속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 간담회라든가 계속 보고할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지적을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 드린다면, 이 사업이 수백억에 달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이나 편익에 또 복지에 연관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이것 잘못하면 다음 연도에 잘 하면 되겠지,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래서 어제 국토부에 저하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하고 다녀왔어요.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이 많은 사업을 꾸려가기가 참 난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이 많은 사업을 꾸려가기가 참 난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숙지, 인지 그리고 성공사례, 타 지자체의 선행사례도 좀 적극적으로 귀 열어서 업무에 차질 없게 만전을 준비하고, 예컨대 회의를 하는데 회의자료 하나도 준비 안 돼 갖고 형식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요식행위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사구시에 도움 되는 그런 생활행정에 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실사구시에 도움 되는 그런 생활행정에 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부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박승환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군정과제의 일환으로다가 이루어지는 후속사업들이에요, 그죠?
○부군수 박승환 예.
○임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현재 필요한 조직개편 내지는 어떤 인력 운영 구상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어떤 외생변수가 발생했을 적에 기초 지자체로써 거기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백억의 대형사업을 수행하고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분야의 인력을 좀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의 관리감독자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정원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부군수님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런 수백억의 대형사업을 수행하고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분야의 인력을 좀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의 관리감독자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정원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부군수님 어떠신지요?
○부군수 박승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행정수요가 날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일처리가 요구되고, 지난번 2020년 군정업무계획을 군수님과 각 실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서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조정에 대해서.
현재 행정부서인 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행정이 잘 효율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일처리가 요구되고, 지난번 2020년 군정업무계획을 군수님과 각 실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서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조정에 대해서.
현재 행정부서인 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행정이 잘 효율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TF팀 구성까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만큼, 우리 군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대형사업이 출연하고 했을 적에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이에요.
TF팀 구성까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만큼, 우리 군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대형사업이 출연하고 했을 적에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아무튼 이번 도시재생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50조 예산으로 해서 우리는 첫 스타트로 1차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국비 얼마 받으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160억에서, 9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 플러스 군비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군비도 한 100억 가까이 되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니요. 100억은 안 되고요. 그 비율이 있어요. 90억 뺀 나머지, 한 70억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유재목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재생 우리 센터도, 사무실도 개소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산도 세워줬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주민공청회가 있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날 그 일정표를 보니까, 10월15일 날 오늘 의회 보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이 용역도 해서, 용역 그 자료가 나왔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지금은 중간단계라서 계속 저희들이 의회 계속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유재목 위원 보고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유재목 위원 용역보고서가 그 때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 때 가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 뭐 진행 중이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유재목 위원 제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쭉 한번 훑어 봤어요. 훑어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용역 준 용역사에 그 날도 보니까, 주민공청회 하려고 그 차장이라든가, 토론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부분에 미숙한 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위원 참석자들도 보고에 의하면, 저도 그 날 당일 날 그 공청회 참석을 했어요.
이장님들 몇 분, 주민들 몇 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내년도에 2020년도 조직개편에 전통체험팀도 이렇게 또 구성된다고 하고, 또 도민체전 60주면 TF팀도 구성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 예산이 거의 167억, 전체적으로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인사과나 행정부에 부탁을 해서라도 인원 이쪽 관련 토목이나 뭐 관련해서 인원 지원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 좀 하셔요?
이장님들 몇 분, 주민들 몇 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내년도에 2020년도 조직개편에 전통체험팀도 이렇게 또 구성된다고 하고, 또 도민체전 60주면 TF팀도 구성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 예산이 거의 167억, 전체적으로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인사과나 행정부에 부탁을 해서라도 인원 이쪽 관련 토목이나 뭐 관련해서 인원 지원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 좀 하셔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진행되는 상황 수시로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 보니까 너무 좀 빈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 요새 용역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도 옥천에 자주 오시나요?
이 과업지시서 보니까 너무 좀 빈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 요새 용역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도 옥천에 자주 오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수시로 오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다시 부르면 또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차 공모에 이렇게 당첨이 됐으니까, 그 분들 많이 담으셔서요. 그 분들이 전국에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6개 지역을 이렇게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담당자들 부르셔서 숙제 많이 주셔서, 우리 옥천군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 가지고 진짜 옥천군이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릇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담당자들 부르셔서 숙제 많이 주셔서, 우리 옥천군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 가지고 진짜 옥천군이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릇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10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 및 속기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10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 및 속기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