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8일 (금)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5.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6.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7.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8.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5.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6.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곽봉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곽봉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감특위위원장 곽봉호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국 12개 실과를 비롯한 2직속기관, 5개 과 및 3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76개의 감사목록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2일과 3일에는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국 12개 실과를 비롯한 2직속기관, 5개 과 및 3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76개의 감사목록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2일과 3일에는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1일 추복성, 임만재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가 옥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응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5조 등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1조에서는 간병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대상은 (재)옥천군장학회이며, 출연방법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로 392만 5천 원이며, 출연방법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1일 추복성, 임만재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가 옥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응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5조 등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1조에서는 간병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대상은 (재)옥천군장학회이며, 출연방법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로 392만 5천 원이며, 출연방법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을 하고, 1건의 심사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략산업 및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 양성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심사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도내 11개 시군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옥천군 청산일반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처리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7조까지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물환경보전법」제4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국민에 대한 포괄적 배상권을 확보하고 일부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사고 시 이용자 책임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오기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옥천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구수,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비율 등 세 가지 쇠퇴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필요지역인 총 10개의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을 하고, 1건의 심사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략산업 및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 양성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심사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도내 11개 시군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옥천군 청산일반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처리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7조까지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물환경보전법」제4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국민에 대한 포괄적 배상권을 확보하고 일부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사고 시 이용자 책임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오기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옥천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구수,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비율 등 세 가지 쇠퇴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필요지역인 총 10개의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시전략계획(안)의 의견 없음으로 채택된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 의원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본 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옥천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의 성장·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서 쇠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외곽지 개발, 인접한 대도시 등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구유출과 도심기능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우리 군 의회에서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일정 의견을 제시하여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보면, 군의회의 의견 제시는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본 의원은 기한의 여유도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 의견으로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 동의 발의를 우리 의원들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시전략계획(안)의 의견 없음으로 채택된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 의원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본 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옥천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의 성장·쇠퇴 원인 및 배경 등을 진단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서 쇠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외곽지 개발, 인접한 대도시 등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구유출과 도심기능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우리 군 의회에서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일정 의견을 제시하여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보면, 군의회의 의견 제시는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본 의원은 기한의 여유도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 의견으로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 동의 발의를 우리 의원들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린 그 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의장 김외식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용수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을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무리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의견으로 동의가 발의되어 다른 안건에 앞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다른 안건에 앞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의견의 동의가 발의된 바, 계속심사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을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무리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의견으로 동의가 발의되어 다른 안건에 앞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다른 안건에 앞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의견의 동의가 발의된 바, 계속심사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