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8일 (수) 10시0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 4.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 5.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 11.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
- 3.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 4.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 5.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 6.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곽봉호 의원, 추복성 의원)
- 11.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5.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몸 관리 잘못 해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몸 관리 잘못 해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옥천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문서 등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공공기관의 명칭 및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대상 민원 및 처리기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상제외 대상,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옥천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문서 등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공공기관의 명칭 및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대상 민원 및 처리기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상제외 대상,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역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역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3항제5호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 1일 회의 참가 시 3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2020년 본예산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3항제5호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 1일 회의 참가 시 3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2020년 본예산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군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제5호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군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제5호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안건은 조례 개정 2건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현충시설과 보훈 관련 순례 사업에 대한 내용과 보훈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하여 합리적인 보훈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현재 보훈단체와 호국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 국가보훈관리 법령에 따라 설립과 국가보훈처장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훈선양시설 건립자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사업과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참전자에 대한 전적지 순례 지원 대상을 국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제2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수당에 대해 선순위 1명을 규정하고, 미 승계에 대해 명확히 하고, 같은 항 제5호, 6호에서는 순직 공무원 유족과 만65세 이상 공상공무원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현재 옥천군을 비롯하여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과성적 위주로 하고 있어, 실제 국민기초수급자가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고,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면서 성적 외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고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군내 거주하는 주민을 군내에 주소를 둔 자로, 안 제8조1항에서는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과 성취를 나타내고, 2항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안건은 조례 개정 2건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현충시설과 보훈 관련 순례 사업에 대한 내용과 보훈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하여 합리적인 보훈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현재 보훈단체와 호국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 국가보훈관리 법령에 따라 설립과 국가보훈처장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훈선양시설 건립자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사업과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참전자에 대한 전적지 순례 지원 대상을 국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제2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수당에 대해 선순위 1명을 규정하고, 미 승계에 대해 명확히 하고, 같은 항 제5호, 6호에서는 순직 공무원 유족과 만65세 이상 공상공무원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현재 옥천군을 비롯하여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과성적 위주로 하고 있어, 실제 국민기초수급자가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고,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면서 성적 외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고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군내 거주하는 주민을 군내에 주소를 둔 자로, 안 제8조1항에서는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과 성취를 나타내고, 2항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보훈단체의 독립운동 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훈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훈단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순직공무원 유족과 만65세 이상 공상공무원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과성적 우선주의로 인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일부에 지원이 한정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 외 활동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선발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보훈단체의 독립운동 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훈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훈단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순직공무원 유족과 만65세 이상 공상공무원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과성적 우선주의로 인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일부에 지원이 한정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 외 활동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선발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제8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근거가 1호에서 5호까지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제8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근거가 1호에서 5호까지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보고서 2쪽, 맨 하단.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조례 개정안 2쪽 맨 하단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8조에 보면 예산지원 근거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2호에 보면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사업, 그리고 3호에 희생과, 찾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3호에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참전자에 대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예를 들면 6.25참전용사도 해당될 테고, 월남전 파병용사도 해당될 테고, 중동이나 아랍에 파병된 평화유지군 이 사람들도 해당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저희 현재로서는 대상이 없는데, 나중에 해외 참전이면 가능합니다.
○임만재 위원 아,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 예컨대 월남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분들이 70~80대 이렇게 돼 가지고 고령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 갖고 그 대상자들이 지금 한 100여명 넘나요, 육박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월남전 참전용사자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시고,
○임만재 위원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많기 때문에 매년 작은 숫자로 하면 이 분 중에 절반도 못 가고, 아마 자연사 하신 다음에 가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좀 함축적으로 크게 당겨서 해야 살아생전에 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앞에 뭐 한 이삼십 분만 가고, 대다수가 자연사하시거나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하는 거라 해 보고요. 내년에는 한 15명 내외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해 보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더 살려서 저 개인적이나 또 저희들 소관에서, 저희 과에서도,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또 다녀와야 되고, 이 분들이 그곳을 한 순배 돌았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갈만한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일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고,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고민할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시간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겨서 많은 분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몰제 검토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시간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겨서 많은 분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몰제 검토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5조는 행정재산 중 1,000㎡미만 토지, 또는 기준가격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심의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현재 감정평가 자격이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 업자로 개정하였으며,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에 감정평가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으로써 현재 각층별 산출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규정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사회적 경제기업인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5조는 행정재산 중 1,000㎡미만 토지, 또는 기준가격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심의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현재 감정평가 자격이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 업자로 개정하였으며,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에 감정평가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으로써 현재 각층별 산출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규정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사회적 경제기업인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에서 용도변경을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에서 삭제하고, 제30조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32조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대부료 50%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에서 용도변경을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에서 삭제하고, 제30조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32조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대부료 50%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상단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30조제1항 중 거기에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평가금액으로 하고, 라는 이런 대목이 나오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상단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30조제1항 중 거기에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평가금액으로 하고, 라는 이런 대목이 나오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핵심은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토석의 어떤 매각대금을 결정할 적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이 뭐 3명이든, 5명이든, 7명으로 법인화돼 있는 그 법인한테 의뢰했던 것을, 이제 평가자에게 하면 감정평가사 홍길동하고 김갑동 두 사람한테만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거죠?
○재무과장 강호연 조금 확대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법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임만재 위원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 뭐 법무법인이든, 아니면 변호사든, 아니면 이런 감정이든, 회계든, 세무든, 이런 전문직종의 특수성으로 봤을 적에 법인을 상대로 하게 되면 법인의 공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객관성 확보에 좀 더 신뢰를 가고, 신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직종들이 대부분 법인 구성을 해요, 그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변호사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이용자 측에서도 가능하면 공공성을 더, 특히 우리 같은 지방정부에서 공공성 확보하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들을 이용하는데, 개인 평가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들을 이용하는데, 개인 평가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이 업자까지 확대한 부분은 상위법, 모법에서 어떤 이 분들의 권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확대시킨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료나 사용료 산출할 때에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책임성 있는 이런 데에다 해서 좀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료나 사용료 산출할 때에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책임성 있는 이런 데에다 해서 좀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 우리 군에서 매입이나 매각하는 공유재산에서도 적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이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토석의 매각 부분에?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임만재 위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규모가 우리가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거대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런 경우에 해당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운영하실 적에 이번에 감정평가자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개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공신력이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법인을 이용해서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대로 일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추후에라도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요. 거대 토목공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사 개개인 한, 두 명의 의견으로다가 어떤 매각대금이 결정됐을 때에 보통의 상식을 넘어서 상회하는 가격이 나온다든지, 또 하락하는 가격이 나온다든지 해서 어떤 공정성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가 나서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2019년 제269회 정례회 시 계속심사로 의결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사전에 서면으로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곽봉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은 2019년 제269회 정례회 시 계속심사로 의결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사전에 서면으로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곽봉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청구권자 인원 및 리콜 여부 결정 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청구권자 인원을 ‘100인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 리콜 경정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제15조 등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청구권자 인원 및 리콜 여부 결정 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청구권자 인원을 ‘100인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 리콜 경정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제15조 등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톨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톨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2019년 7월1일부터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어 시행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장애 기존 1-3등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 내용 중 장애등급 1·3등급 조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18년 3월에 개정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가 본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더 이상 시행규칙이 불필요함으로 시행규칙 폐지를 위하여 본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2019년 7월1일부터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어 시행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장애 기존 1-3등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 내용 중 장애등급 1·3등급 조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18년 3월에 개정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가 본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더 이상 시행규칙이 불필요함으로 시행규칙 폐지를 위하여 본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장애인 등급 규정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장애인 등급 규정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7.64%이며, 전국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내에 41평 정도의 보육실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정원은 30명, 교직원은 7명을 예상합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인건비 모두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 받게 됩니다.
다음 지난 4월 지엘리베라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세대 동의를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요청을 하였으며, 5월 중에 도 수요조사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탁계약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인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위치는 옥천읍 중앙로 83번지이며, 면적 173㎡에 근무 인원은 3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상담, 사례관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등으로 현재는 운영법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2017년 7월6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7.64%이며, 전국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내에 41평 정도의 보육실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정원은 30명, 교직원은 7명을 예상합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인건비 모두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 받게 됩니다.
다음 지난 4월 지엘리베라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세대 동의를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요청을 하였으며, 5월 중에 도 수요조사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탁계약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인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위치는 옥천읍 중앙로 83번지이며, 면적 173㎡에 근무 인원은 3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상담, 사례관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등으로 현재는 운영법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2017년 7월6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내 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사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 포함 관리 전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31일자로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사무위탁범위는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업 일체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내 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사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 포함 관리 전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31일자로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사무위탁범위는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업 일체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원장 인건비라든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공립이라든지, 사립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언론 발표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어떤 안이 내려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제가 그것은 잠깐 담당 팀장한테, 한번.
○추복성 위원 팀장, 한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따로 현재는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한번 하셔 갖고, 향후 어린이집 국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모범으로다가 주는 것인지? 한번 자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정적,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던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 지도감독을 개인이나 우리 국공립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부조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다,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조례로 담아서, 법적으로 담아 가지고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복지부하고 한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현재 1년에 한번 이상 지도감독 하는 것 외에 조례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복성 위원 예, 예. 아주 의무화를 시킬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 자체 복지부나 이런 지침에는 의무화 돼가지고 1회 이상을 하게 돼 있어서 수시, 정기로,
○추복성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은 하는 거죠.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때에는 안 하고, 문제가 되면 또 강화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아주 의무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복지부도 지금 그런 걸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혹시라도 우리 읍 인구분포가 3만 중에 1만 명 이상이 철길 저쪽 가화, 양수 그쪽에 지금 기거하고 있고, 또 지엘이나 계룡 아파트 추진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데.
향후에 그 수요가 40명, 50명 이렇게 늘어나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30명으로 이름 지어진 것대로 계속 가는 것인지요?
향후에 그 수요가 40명, 50명 이렇게 늘어나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30명으로 이름 지어진 것대로 계속 가는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27%의 국공립인데. 정부 시책이 각 자치단체마다 40% 이상 하라는데, 저희들이 40%를 하게 이 30명 포함해서 70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8월 말에 했는데요. 앞으로는 국공립 전환을 이렇게 신설하지 말고,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을 하게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외에 기존의 어린이집이 신청하면 앞으로 70명 정도 이상은 국공립 TO가 있는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8월 말에 했는데요. 앞으로는 국공립 전환을 이렇게 신설하지 말고,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을 하게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외에 기존의 어린이집이 신청하면 앞으로 70명 정도 이상은 국공립 TO가 있는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내에 군립 어린이나 공공어린이나, 민간영역의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 자리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같은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선6기 때 생기고 그래서요. 그죠?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내에 군립 어린이나 공공어린이나, 민간영역의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 자리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같은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선6기 때 생기고 그래서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약간의 수당이죠.
○임만재 위원 예, 예.
그것이 고참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전후 사정을 알아서 그걸 정당하게 잘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참으로 채용된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전후 사정을 몰라서 신참 교사 홍길동 어린이집 교사에게 군에서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걸 현금화해서 다시 원장한테 납부하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빽빽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해당 어린이집교사들에게 고참이든, 신참이든 개별로 안내문을 알려서 이런 사실이 없게,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 관성회관인가 어디에서 다목적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참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전후 사정을 알아서 그걸 정당하게 잘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참으로 채용된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전후 사정을 몰라서 신참 교사 홍길동 어린이집 교사에게 군에서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걸 현금화해서 다시 원장한테 납부하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빽빽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해당 어린이집교사들에게 고참이든, 신참이든 개별로 안내문을 알려서 이런 사실이 없게,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 관성회관인가 어디에서 다목적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 때에 충분히 인지해서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몫이지, 이걸 현금화해서 원장한테 납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있으면
○임만재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원장이 해야 할 일을 원장이 하지 않고, 교사한테 일임 내지는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교사는 어린이들 가르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계획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또 고유 업무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각자 영역이 달라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원장님이 안 하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하게 하면 그 교사는 거기를 따라야 되고, 그 교사가 맡은 분반의 어린이는 또 다른 옆 반의 교사가 통합운영내지는 학습내지는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원장님이 안 하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하게 하면 그 교사는 거기를 따라야 되고, 그 교사가 맡은 분반의 어린이는 또 다른 옆 반의 교사가 통합운영내지는 학습내지는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매 어린이 분반마다 한 교사가 10명의 어린이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맡아서 운영할 적에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때는 한 선생님이 20명, 30명을 해야 되는 이런 과부하가 걸려요.
그것을 일명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비면 옆 반하고 같이 통합수업하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종 아동학대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 잘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명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비면 옆 반하고 같이 통합수업하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종 아동학대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 잘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당문제, 또 그리고 업무분담에 의한 각자의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지, 그것이 이행이 안 돼 갖고 통합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신종 어린이 학대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의 일 외에 또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은 현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일이 있고,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안건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국공립을 40%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는 100%를 지향해 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40% 달성하는 데 급급해 하지 마시고,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40% 달성하는 데 급급해 하지 마시고,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셔야 되나, 하나 더 남았죠?
아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제가 진행에 약간 불찰이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셔야 되나, 하나 더 남았죠?
아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제가 진행에 약간 불찰이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안)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71-2번지 등 총 7필지를 매입하여 실증시범포 운영 및 과학영농시설 신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 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 557만 7천 원으로 군북면 이평리 산16-11번지를 매입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00㎡의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축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제고와 재활자립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안)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71-2번지 등 총 7필지를 매입하여 실증시범포 운영 및 과학영농시설 신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 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 557만 7천 원으로 군북면 이평리 산16-11번지를 매입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00㎡의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축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제고와 재활자립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3건이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고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주변 대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매화리 71-2번지 등 총7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실증시험포 운영 및 과학 영농시설 신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지장물 보상 포함 약 2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 토지매입(안)은 토사 유실 방지 및 임목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방댐에 기 편입된 임야를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군북면 이평리 산16-11번지이며, 사업비는 약 550만 원입니다.
다음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의 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수중운동실,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3건이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고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주변 대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매화리 71-2번지 등 총7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실증시험포 운영 및 과학 영농시설 신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지장물 보상 포함 약 2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 토지매입(안)은 토사 유실 방지 및 임목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방댐에 기 편입된 임야를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군북면 이평리 산16-11번지이며, 사업비는 약 550만 원입니다.
다음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의 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수중운동실,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사업 규모 확대 등 장학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학기금 목표액을 현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학회의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 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에 13억 원, 목적사업비에 1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옥천군장학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예산에 군비 23억 원을 장학회로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사업 규모 확대 등 장학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학기금 목표액을 현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학회의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 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에 13억 원, 목적사업비에 1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옥천군장학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예산에 군비 23억 원을 장학회로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23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13억 원, 목적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23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13억 원, 목적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 진행하자는 위원이 있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어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안건은 9월19일, 9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 진행하자는 위원이 있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어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안건은 9월19일, 9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