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8일 (수) 14시3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2.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손석철 의원)
- 3.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 면적 20,0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이주 대책의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 면적 20,0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이주 대책의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2와 같이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2와 같이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7월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2에서 ‘매년’을 ‘필요 시’로, 제5조제4항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개정 예정이며, 제5조제5항 팀장이라는 내부직제가 포함되어 있어 조문 전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7조는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 삭제할 예정이며, 제10조제3항 위탁기간 변경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근거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1항제1호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7월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2에서 ‘매년’을 ‘필요 시’로, 제5조제4항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개정 예정이며, 제5조제5항 팀장이라는 내부직제가 포함되어 있어 조문 전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7조는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 삭제할 예정이며, 제10조제3항 위탁기간 변경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근거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1항제1호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되어 되었던 것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1급과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되어 되었던 것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1급과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인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구성 운영하여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으로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지도·계몽활동을 통해 산간계곡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옥천군수가 지정고시한 산과 사이 계곡에 흐르는 하천수로 정의한 산간계곡수를 취수하여 음용수로 사용 중인 마을이 현재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등이 제정되어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 산간계곡수 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시책일몰제 대상 업무에 부합되도록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본 조례를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인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구성 운영하여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으로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지도·계몽활동을 통해 산간계곡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옥천군수가 지정고시한 산과 사이 계곡에 흐르는 하천수로 정의한 산간계곡수를 취수하여 음용수로 사용 중인 마을이 현재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등이 제정되어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 산간계곡수 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시책일몰제 대상 업무에 부합되도록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본 조례를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근거 법령 없이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계곡수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현재 운영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과거 근거 법령 없이 제정한 조례로써 현재 실효성이 없어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군정 시책일몰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근거 법령 없이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계곡수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현재 운영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과거 근거 법령 없이 제정한 조례로써 현재 실효성이 없어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군정 시책일몰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 다자녀 가구 지원에 따른 적용 기준을 확대․통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제13조제2항제6호 중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3세 이하 자녀를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3조에는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 다자녀 가구 지원에 따른 적용 기준을 확대․통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제13조제2항제6호 중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3세 이하 자녀를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3조에는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장애 정도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일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3세 이하 자녀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장애 정도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일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3세 이하 자녀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바뀐 것에 대한 기준을,
○임만재 위원 상위법 바뀐 것에 대한 기준만 변경해 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런 거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만 조금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임만재 위원 13세를 19세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활용할 체육시설이 현재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건 국민체육센터에 한한 겁니다, 수영장.
○임만재 위원 저 수영장에 한해서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도 다른 체육시설 활용은 못하더라도 수영장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19세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19세까지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몇 명 안 될 것 같아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것도 「장애인복지법」 자체는 현재도 적용됐던 것을 기준 개념만 이제 법에 따라 그것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현재도 기존에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포함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전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현재도.
○임만재 위원 현재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제 이걸 1급부터 3급까지라는 개념이,
○임만재 위원 지금은 1급이니 3급이니 이런 게 없어지고, 장애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그것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만 변경시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미성년이 아닌 성인이 돼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감면할 수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임만재 위원 보호자까지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다자녀에 한해서는 2자녀까지, 19세까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기존에는 13세 미만이었던 것을, 3자녀 이상에서 13세 미만이었던 것을 두 자녀까지도 가능하고 19세 미만,
○임만재 위원 그래서 19세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뭐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런 데에서도 다 19세까지 가능하게 되는 걸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9월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 및 속기사분! 그리고 부군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9월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 및 속기사분! 그리고 부군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