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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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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0일 (월)  10시01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6.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8.  7.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4.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5. 4.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6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의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14시37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운영위원회 간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설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관리계획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다목적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대상사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상사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관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강화하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관광안내소, 관광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을 활성화하며, 관광진흥사업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광진흥사업 지원의 자격을 사전에 군과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한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광진흥을 위해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공동운영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관광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    옥천군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강화하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관광안내소, 관광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을 활성화하며, 관광진흥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에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관광안내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관광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군수제출) 

(14시4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종합민원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리콜청구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리콜에 청구절차를 규정하였고, 리콜 청구의 보정 및 요건심사, 위원회 심사 요청은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리콜여부의 결정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리콜청구권 및 리콜대상을, 안 제5조에 리콜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리콜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유재목 위원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이것 아주 좋아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시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에서 한 군데하고, 지자체에서 이것 한 군데 하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국에서 이것 두 군데 시행을 하는데. 저희 충북도에서도 지금 폐쇄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장에서 이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가 좋은 줄은 알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몇 군데 나왔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13조 리콜여부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렇게 말씀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유재목 위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10일 이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에 보면 심의 날도 60일에서 날짜를 한번 재검토 하자. 30일이든, 열흘이든, 이렇게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위원님들의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원안 그대로 조례안을 그냥 갖고 올라오셨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유재목 위원    뭐, 좋은 조례인줄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다수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은 한 번 더 종합민원과에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속심사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토하기는 리콜 결정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이고.
  단순한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건데, 위원님들 생각도 일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정말로 품위 있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처럼 이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는 대한민국에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령군 세 군데만 했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중에 충청북도는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은 경상남도 그리고 창령군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남도 도청에 담당 주무관 최 아무개 분께 세 번에 걸쳐서 전화를 시도해 갖고 통화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실적을 물어보니까 2005년도면 지금 2019년도에요. 정확하게 13년 반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단 1건의 사례 실적도 없는 조례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문화된 거나 진배없는 조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14년, 13년 전에 이루어진 조례가 그렇게 좋고,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것 같으면 왜 그 많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고해 볼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우리 군청 공무원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옥천군에서 군수가 됐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됐든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몇 십 명에, 백 명에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사사건건이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중에는 악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서명 제출해 놓고 브레이크 걸어 놓은 다음에 철회하는 조건으로다가 군에다 딜을 해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여러 절차상의 부작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는 선행 지자체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 종합민원과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를 도입한다든지, 제정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세세한 부분까지 종합민원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쪽 전라남도, 전라북도에도 군단위에 가면 우리 보다 5, 6개 이상 조례 갖고 있는 그런 자자체도 있고, 수도권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도입할 조례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낫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군수제출)(14시4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말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3년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년간 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31일자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옥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설장사시설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합리적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예, 바로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 위원    이 조례는 좀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속심사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만재 위원께서 계속심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은 계속심사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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