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3일 (금) 10시02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유재목 의원)
-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충청북도 내 각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 전 대청호, 충주호의 지명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일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옥천군은 대청댐 중상류지역으로서 댐 전체 유역면적인 72.8㎢ 중 옥천이 차지한 면적은 23.9㎢로 약 3분의 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대전, 청주 등 대도시에 밀려서 이름마저 주장할 수 없어 옥천호가 아닌 대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명칭 논란 주장은 현재 옥천군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오히려 호사스러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대청댐 건설로 약 36년간 우리 군은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2중, 3중의 토지 규제에 묶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군민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29.083㎢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 전체면적 537㎢ 중에 83.8인 449.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2중, 3중의 규제를 감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을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5만 명을 조금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 또한 9.4% 정도로 아주 열악한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수계법」을 보면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옥천 주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대전, 청주, 천안 등의 식수원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개인으로 비교한다면 개인별로 땅을 100평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들은 이 땅에 어떻게 집을 짓고, 무슨 농사를 지을지 연구를 하는데, 우리 옥천군은 84평은 동네 이웃을 위해 쓰고, 나머지 16평 가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라고 하면 그게 과연 공평한 것인지? 군수님과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혜택을 받든지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혜의 대상도 아니며, 군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가난한 옥천군에 83.8%가 넘는 땅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놓고 일방적인 부담만 지운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받는 도시나 대청호에서 식수를 제공받는 도시들은 과연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와 함께 옥천군의 문제를 논의해서 인근 대도시가 옥천군민의 피해로 받은 보상에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옥천군이 더 이상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정든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하셔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가 아니고, 정치인의 허망한 공약이나 농로 포장, 소하천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시간을 보내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민은 불행해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악화된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주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옥천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 및 충청북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 하류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의 협의를 조성하고 합리적 개발 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충청북도 내 각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 전 대청호, 충주호의 지명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일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옥천군은 대청댐 중상류지역으로서 댐 전체 유역면적인 72.8㎢ 중 옥천이 차지한 면적은 23.9㎢로 약 3분의 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대전, 청주 등 대도시에 밀려서 이름마저 주장할 수 없어 옥천호가 아닌 대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명칭 논란 주장은 현재 옥천군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오히려 호사스러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대청댐 건설로 약 36년간 우리 군은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2중, 3중의 토지 규제에 묶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군민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29.083㎢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 전체면적 537㎢ 중에 83.8인 449.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2중, 3중의 규제를 감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을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5만 명을 조금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 또한 9.4% 정도로 아주 열악한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수계법」을 보면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옥천 주민의 생활과는 무관한 대전, 청주, 천안 등의 식수원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개인으로 비교한다면 개인별로 땅을 100평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들은 이 땅에 어떻게 집을 짓고, 무슨 농사를 지을지 연구를 하는데, 우리 옥천군은 84평은 동네 이웃을 위해 쓰고, 나머지 16평 가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라고 하면 그게 과연 공평한 것인지? 군수님과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혜택을 받든지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혜의 대상도 아니며, 군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가난한 옥천군에 83.8%가 넘는 땅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놓고 일방적인 부담만 지운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받는 도시나 대청호에서 식수를 제공받는 도시들은 과연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와 함께 옥천군의 문제를 논의해서 인근 대도시가 옥천군민의 피해로 받은 보상에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옥천군이 더 이상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정든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하셔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가 아니고, 정치인의 허망한 공약이나 농로 포장, 소하천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시간을 보내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민은 불행해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악화된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주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옥천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 및 충청북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 하류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의 협의를 조성하고 합리적 개발 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23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탁 대상은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신규 연장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예산 지원액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23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탁 대상은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신규 연장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예산 지원액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