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7일 (월)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 4.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
- 7.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4.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석철 의원, 이용수 의원)
- 5.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시책 등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과 지역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중재하고, 지역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공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서 의장은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선거공보 등과 대조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는 법정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사항을 2회에 걸쳐 안내하고, 연 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며,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겸직신고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비교하는 등 신고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시책 등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과 지역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중재하고, 지역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공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서 의장은 제출한 겸직신고서를 선거공보 등과 대조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는 법정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사항을 2회에 걸쳐 안내하고, 연 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며,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겸직신고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비교하는 등 신고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특별한 의견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특별한 의견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 제1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화환이나 조화는 현행 10만 원 유지하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범위를 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고,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 제1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화환이나 조화는 현행 10만 원 유지하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범위를 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고,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을 개정하여 2019년 월정수당을 연 2,061만 6천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직전연도 월정수당에 직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활동비의 경우, 직전년도 의정활동비와 동일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을 개정하여 2019년 월정수당을 연 2,061만 6천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직전연도 월정수당에 직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활동비의 경우, 직전년도 의정활동비와 동일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의 신설에 따라 별표1 인구증가 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임신 중비 중인 가임기 여성과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적용기준과 가임기 여성에게는 엽산제 1회 2개월분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산모에게는 종합영양제를 1회 2개월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서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에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중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의 신설에 따라 별표1 인구증가 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임신 중비 중인 가임기 여성과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적용기준과 가임기 여성에게는 엽산제 1회 2개월분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산모에게는 종합영양제를 1회 2개월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서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에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중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제5호,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별표1과 별표2에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모자보건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제5호,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별표1과 별표2에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모자보건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년층의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을 무료 예방접종 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기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지원 대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위탁의료기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조치,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의미는 대상포진은 노년층에 발생률이 높고,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환으로써 예방접종에 필요성이 높으나,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님으로 일부의 어른신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께 무료접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령의 어르신께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으며,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옥천군만의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년층의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을 무료 예방접종 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기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지원 대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위탁의료기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조치,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의미는 대상포진은 노년층에 발생률이 높고,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환으로써 예방접종에 필요성이 높으나,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님으로 일부의 어른신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께 무료접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령의 어르신께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으며,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옥천군만의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년층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예방접종 지원 절차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2조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년층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예방접종 지원 절차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2조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인재양성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도립대학은 학생 생활관이 현재 전국 도립대학 중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통학 불편에 따른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북도립대학에 무상 대부하고 있는 운동장 일부 부지를 학생생활관으로 건축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옥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대상지는 학생편의를 위해 도보 등교의 편리성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2필지이며, 건축면적은 3,306㎡이며, 건축 연면적은 13,223㎡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500명 수용 예정이 되겠습니다.
건립비용은 약 430억 원이 되겠으며, 도비 100%입니다. 신축 대상지는 군유지로 2018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무상대부 중에 있습니다.
군유지내 영구시설물이 축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대한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인재양성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도립대학은 학생 생활관이 현재 전국 도립대학 중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통학 불편에 따른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북도립대학에 무상 대부하고 있는 운동장 일부 부지를 학생생활관으로 건축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옥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대상지는 학생편의를 위해 도보 등교의 편리성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2필지이며, 건축면적은 3,306㎡이며, 건축 연면적은 13,223㎡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500명 수용 예정이 되겠습니다.
건립비용은 약 430억 원이 되겠으며, 도비 100%입니다. 신축 대상지는 군유지로 2018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무상대부 중에 있습니다.
군유지내 영구시설물이 축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대한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북도립대학의 부족한 학생생활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일부 부지에 학생생활관의 건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관 신축은 옥천군 소유의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2필지이며, 건축면적은 3,306㎡입니다. 기숙사 250실과 식당 및 열람실 등 공동생활구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용인원은 500명이며, 건축비용은 430억 원으로 도비 100%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북도립대학의 부족한 학생생활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일부 부지에 학생생활관의 건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관 신축은 옥천군 소유의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2필지이며, 건축면적은 3,306㎡입니다. 기숙사 250실과 식당 및 열람실 등 공동생활구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용인원은 500명이며, 건축비용은 430억 원으로 도비 100%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이 있음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12월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이 있음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12월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