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10시0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
- 3.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4일부터 9월19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4일부터 9월19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4일부터 9월19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4일부터 9월19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옥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SNS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SNS를 활용하여 군정, 의회 및 지역소식 등을 양방향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SNS의 개설, 운영,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SNS 서포터즈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SNS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SNS를 활용하여 군정, 의회 및 지역소식 등을 양방향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SNS의 개설, 운영,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SNS 서포터즈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양방향, 실시간 군정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양방향, 실시간 군정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3조 SNS의 계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지적내지는 좀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을 낸 바 있지요?
실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3조 SNS의 계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지적내지는 좀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을 낸 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수정 보완해서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3조제2항4호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에서 우리 군에 와서 교육할 때, 또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봐서 단체장의 재량행위 한계를 넘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삭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바, 향후에 우리 군에서 각종 조례 제·개정 때 이런 부분은 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게 권한 주는 것이 군수님한테도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4호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에서 우리 군에 와서 교육할 때, 또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봐서 단체장의 재량행위 한계를 넘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삭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바, 향후에 우리 군에서 각종 조례 제·개정 때 이런 부분은 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게 권한 주는 것이 군수님한테도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서면 금산리 18번지 장령산휴양림 내 토지 1,243㎡를 매입하고, 영농 손실을 1식 보상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기반시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서면 금산리 18번지 장령산휴양림 내 토지 1,243㎡를 매입하고, 영농 손실을 1식 보상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기반시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군서면 금산리 18번지 토지 1,243㎡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군서면 금산리 18번지 토지 1,243㎡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섦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조성액 100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만으로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기에 다양한 목적사업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군비를 출연함으로써 지역 인재양성의 목적사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고취와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 등 장학회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재)옥천군장학회로 출연해 주시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섦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조성액 100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만으로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기에 다양한 목적사업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군비를 출연함으로써 지역 인재양성의 목적사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고취와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 등 장학회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재)옥천군장학회로 출연해 주시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 의욕고취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회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 10억 원을 (재)옥천군장학회에 군비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 의욕고취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회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 10억 원을 (재)옥천군장학회에 군비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5,000만 원, 별도 있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1억 이네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그것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군지부에서 5,000만 원 출연금, 후원금 주는 것.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5,000만 원을 했는데, 후원금은 지금 1억 인데요, 앞에? 그래서 11억 아니에요, 내년도에?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는 일반, 민간단체 후원금을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이게 군지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농협 군지부에서는 5,000만 원 출연금도,
○추복성 위원 내년도에 우리 출연금 말고, 그냥 후원금으로 오는 걸 1억 원을 잡는 거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추복성 위원 군지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1억이?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일반 후원금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우리 군비가 매년 10억씩 갔는데, 2017년도는 12억이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13억이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10억인 것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그 전에는 100억을 목표달성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연도별로 계획을 10억, 10억 하다가, 12억, 13억으로 갔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추복성 위원 올해는 13억, 그런데 내년도는 10억인 사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1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군비 출연금을,
○추복성 위원 그럼 앞으로 2020년, ′21년까지 10억씩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출연금은?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저희도 저번에 보고 드릴 때 자료에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씩을 자료에는 제출했었는데. 매년 출연금은 동의를 받아야죠.
○추복성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당초 목표액은 50억으로 했다가, 50억을 목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인근에서 100억으로 하니까 우리 옥천군도 100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5개년 계획을 해서 150억이면 150억, 200억이면 200억 목표를 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다시 5개년 계획을 해서 150억이면 150억, 200억이면 200억 목표를 놓은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뭐 하러 전년도에 13억 했는데, 내년도 13억으로 하지, 왜 그럼 10억으로 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일단은 지금 현재,
○추복성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한데, 좀 더 하지, 왜 이걸 10억으로다 해서 3억을 줄였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지금은 100억 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목표액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1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복성 위원 이것 출연금은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목표액을 언제까지 정할 것인가? 그리고 출연금을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해서 매년 출연금이 나가야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전년도 12억, 13억, 10억,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5억 했다가, 또 출연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15억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전년도 12억, 13억, 10억,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5억 했다가, 또 출연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15억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추복성 위원 그것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곽봉호 위원 얼마 정도 있어야 이자소득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가 지금 100억 원인데. 1년에 이자수입이 1억 7,000만 원에서 8,000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 보면, 연간 금년에 6억 3,000이 소요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 7억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써 보면, 최소한 600억 이상이 돼야 이자수입으로.
지금 현재로써 보면, 연간 금년에 6억 3,000이 소요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 7억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써 보면, 최소한 600억 이상이 돼야 이자수입으로.
○곽봉호 위원 600억이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곽봉호 위원 6배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소득이 1억 정도 되고, 매년 평균 민간 출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 일반 후원금 1억 정도 잡고 있고요. 농협 출장소에서 매년 5,000만 원씩 후원금을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3억 정도는 충당이 되고, 3억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네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만큼 출연하게 되면 의회에 권한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100억이 향후에 600억까지 계속된다고 했을 적에 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현재 정관가지고, 이사회 운영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따라서 좀 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가야할 100억 원이, 600억 원이, 특정인들에게 가는 장학기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만큼 출연하게 되면 의회에 권한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100억이 향후에 600억까지 계속된다고 했을 적에 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현재 정관가지고, 이사회 운영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따라서 좀 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가야할 100억 원이, 600억 원이, 특정인들에게 가는 장학기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장학회 이사회 운영이랄까, (재)옥천군장학회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 7대 의회 4년을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정관에 의해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의회에서 다양한 요구가 매번 있어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지난 4년을 지나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그와 같은 운영이 계속 되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더 이상 출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완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집행부에서는 염두해 두시고서 그것을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보다 공정하게, 공정한 것은 애초 장학금의 취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하라고 위로 격려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환경이 변해서 보다 더 다양한 장학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편협 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장학기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더 보완을 당부하고 요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그와 같은 운영이 계속 되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더 이상 출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완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집행부에서는 염두해 두시고서 그것을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보다 공정하게, 공정한 것은 애초 장학금의 취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하라고 위로 격려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환경이 변해서 보다 더 다양한 장학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편협 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장학기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더 보완을 당부하고 요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에 다 장학회가 결성돼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에 이사장님이 모두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도청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목 위원 시군? 일반 시군도?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장학회 이사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호선?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유재목 위원 제가 봐서는 단체장이 이사장보다는, 개인이 이사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 후원금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저희가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지난 주 소식지에도 그렇고, 읍면에 공문도 다 발송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홍보, 향우회원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모집에, 후원회 모집에,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홍보, 향우회원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모집에, 후원회 모집에,
○유재목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앉아 있으면 홍보나 무슨 후원금 받을 때 더 용이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이 이사장으로 앉아야 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유재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예.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예.
○위원장 이용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금이 100억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데 충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한번 모색하셔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연구 하셔 가지고, 지금 1.7%내지 1.8% 정도 된다는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뭐 1%만 높여도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9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한번 모색하셔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연구 하셔 가지고, 지금 1.7%내지 1.8% 정도 된다는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뭐 1%만 높여도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9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