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30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9.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0월도 내일이면 말일입니다. 낙엽이 길가에 쌓여 가을의 낭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도 내일이면 말일입니다. 낙엽이 길가에 쌓여 가을의 낭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옥천군의회(임
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주민복지과 장 전재수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사항은 일부개정 4건, 전부개정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보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의2항에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하고, 타 법령에 의한 중복 지원은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에 월 10만 원,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10만 원,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월 5만 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정신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등록경로당에 전·월세금을 지원하여 노인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3항제2호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별 1개소, 또는 가설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 중 경로당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며, 기지원 중인 임차경로당은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옥천군 의료급여기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되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제명 정비 등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위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명, 개정사항,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와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 재 위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사항은 일부개정 4건, 전부개정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보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의2항에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하고, 타 법령에 의한 중복 지원은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에 월 10만 원,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10만 원,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월 5만 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정신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등록경로당에 전·월세금을 지원하여 노인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3항제2호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별 1개소, 또는 가설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 중 경로당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며, 기지원 중인 임차경로당은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옥천군 의료급여기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되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제명 정비 등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위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명, 개정사항,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와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 재 위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제2항에 제1호부터 4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와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와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가 사망 시에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는 경로당 전·월세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전·월세금 지원요건을 기존 옥천읍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 제2조의2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제2항에 제1호부터 4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와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와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가 사망 시에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는 경로당 전·월세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전·월세금 지원요건을 기존 옥천읍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 제2조의2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읍 서대리 및 대천리 경계지에 혼재 신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향수빌리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천읍 서대리 10필지 9,416㎡를 대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필지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안 제5조에,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특히 옥천군이 묘목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며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게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장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한 일선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제4호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에 건강검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초과금액은 수검자가 부담하고, 옥천군 관내 이장 전체 223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를 홀수, 짝수로 구분하여 2년에 1회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3건의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읍 서대리 및 대천리 경계지에 혼재 신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향수빌리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천읍 서대리 10필지 9,416㎡를 대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필지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안 제5조에,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특히 옥천군이 묘목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며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게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장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한 일선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제4호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에 건강검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초과금액은 수검자가 부담하고, 옥천군 관내 이장 전체 223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를 홀수, 짝수로 구분하여 2년에 1회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3건의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향수빌리지가 서대리와 대천리에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대리 17필지 9,416㎡를 대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사업추진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 제4호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향수빌리지가 서대리와 대천리에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대리 17필지 9,416㎡를 대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사업추진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 제4호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리의 명칭이라든가 행정구역 개편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안 외에 다른 읍면까지, 좀 오랜 관행에서 현재에 맞지 않는 어떤 리와 리의 어떤 거리, 또 주민들의 분포도, 또 이런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개편해 주어야 될 이런 동네 같은 데는 없는지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리의 명칭이라든가 행정구역 개편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안 외에 다른 읍면까지, 좀 오랜 관행에서 현재에 맞지 않는 어떤 리와 리의 어떤 거리, 또 주민들의 분포도, 또 이런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개편해 주어야 될 이런 동네 같은 데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작년에 양우내안애아파트 그때 조정할 때 읍면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하고 성암2리에서 좀 마을이 크다고 해서 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대화를 한 결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하고 성암2리에서 좀 마을이 크다고 해서 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대화를 한 결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외에 면 단위 같은 데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면 단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군북면 이평리가 지금 마을이장 문제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가구 되는데, 거기 강 건너하고 분리해 달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구 수가 워낙 소수여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여 가구 되는데, 거기 강 건너하고 분리해 달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구 수가 워낙 소수여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자치과에서는 마을의 어떤 분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 마을하고 두 번째 마을 간에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그러시면 우리 자치과에서는 마을의 어떤 분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 마을하고 두 번째 마을 간에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예컨대 마을의 회관이나 경로당이 본 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작은 마을에 있는 경우는 경로당도 기타 수계기금에 의한 각종 이런 복리사업도 우리 군에 각종 정책 지원 사업들에 있어서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성암리 2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 사례가 그런 경우이고, 구읍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면 단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치과에서 이장이나 아니면 마을 리의 어떤 분구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 내지는 규정,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성암리 2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 사례가 그런 경우이고, 구읍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면 단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치과에서 이장이나 아니면 마을 리의 어떤 분구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 내지는 규정,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주민요구라든지 면에서 그런 여론이 수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다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의 화해모드라든가 중앙정부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상위 중앙정부의 법령,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시기상조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우리 충청북도에서 8개 사업에 대한 어떤 교류 협력에 관해서도 광역 정부 차원에서 조례 내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리고 과거 수년 전에 우리 군에서 묘목을 보낸 바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와 같은 체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중앙정부의 허가 내지는 협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조례가 시기상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그러나 지금 남북의 화해모드라든가 중앙정부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상위 중앙정부의 법령,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시기상조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우리 충청북도에서 8개 사업에 대한 어떤 교류 협력에 관해서도 광역 정부 차원에서 조례 내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리고 과거 수년 전에 우리 군에서 묘목을 보낸 바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와 같은 체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중앙정부의 허가 내지는 협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조례가 시기상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 현재 전체 조례, 남북교류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이 현재 17개소, 기초가 41개소가 기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단체는 자치단체로 서로 적용을 달리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례가 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를 담아놓지 않으면 갑자기 예산을 지원할,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도에서도 4개 분야에 8개 종목을 가지고서 지금 교류 계획을 세워서 언론플레이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묘목 분야하고 정지용 분야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을 해놔야만 충청도와 발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단체는 자치단체로 서로 적용을 달리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례가 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를 담아놓지 않으면 갑자기 예산을 지원할,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도에서도 4개 분야에 8개 종목을 가지고서 지금 교류 계획을 세워서 언론플레이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묘목 분야하고 정지용 분야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을 해놔야만 충청도와 발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묘목에 주가 자칫 다른, 묘목은 제외되고 또 시기상조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지금 적용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이 적용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민간영역에서 교류하는 것도, 북한에 행정청과의 교류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이 적용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민간영역에서 교류하는 것도, 북한에 행정청과의 교류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례에 대한 징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의 정비입니다. 제4조 중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바꾸고, 별표1 중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수수료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확하게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민원 처리 기준표의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로 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9조 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1건당 5,000원, 낚시터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 1건 당 1,500원,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청 1건 당 5,000원으로 수수료를 조례로 신설하고, 2017년 12월21일 개정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복제 시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례에 대한 징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의 정비입니다. 제4조 중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바꾸고, 별표1 중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수수료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확하게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민원 처리 기준표의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로 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9조 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1건당 5,000원, 낚시터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 1건 당 1,500원,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청 1건 당 5,000원으로 수수료를 조례로 신설하고, 2017년 12월21일 개정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복제 시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기준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청하고, 별표2 수수료에서 전자파일의 복제 시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기준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청하고, 별표2 수수료에서 전자파일의 복제 시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29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 기관 명칭을 옥천군 정신보건센터에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와, 제5조 인력에 관한 규정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으며,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8조 이용료 등, 제9조 이용료 반환, 제10조 이용료 면제와 같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사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타 조례안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수당 등, 제19조 수탁자 선정, 제23조 회계 관리 및 결산보고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능에서 제5호에 자살예방사업을 추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을 정리를 하였으며, 기타 전반적인 법령 체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29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 기관 명칭을 옥천군 정신보건센터에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와, 제5조 인력에 관한 규정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으며,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8조 이용료 등, 제9조 이용료 반환, 제10조 이용료 면제와 같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사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타 조례안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수당 등, 제19조 수탁자 선정, 제23조 회계 관리 및 결산보고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능에서 제5호에 자살예방사업을 추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을 정리를 하였으며, 기타 전반적인 법령 체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예, 임만재 위원님!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예,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오늘 11개 안건 중에 특별히 문제되는 안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해야 되고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또 충남에 16개 시군, 강원도 16개 시군,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우리 같은 경우 청주 경기도는 수원, 파주, 평택. 그리고 충남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광역 정부 17개 시도에서도 없는 데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 계속심사에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협의 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11개 안건 중에 특별히 문제되는 안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해야 되고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또 충남에 16개 시군, 강원도 16개 시군,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우리 같은 경우 청주 경기도는 수원, 파주, 평택. 그리고 충남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광역 정부 17개 시도에서도 없는 데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 계속심사에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협의 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만재 위원께서 정회 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분 정도면 될까요? 한 20분 정도요?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분 정도면 될까요? 한 20분 정도요?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시기상조 등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공무원들 해당 과 지나간 데는 나가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 제정의 시기상조 등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11월8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시기상조 등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공무원들 해당 과 지나간 데는 나가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 제정의 시기상조 등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은 11월8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