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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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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11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4.  3.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3.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 상품권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상품권 사용대상을 기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옥천군에 소재한 모든 업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당초 가맹점 지정대상을 관내에 소재한 업소에서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로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출연대상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써,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 및 충북테크노 파크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의 발굴과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사업과 인력양성 지원, 장비활용지원 사업 등 옥천군과 충청북도의 산업진흥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2쪽 출연금의 주 사용용도는 신규 사업 수탁을 위한 분담금 재원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비용, 또한 도내 기업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단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연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4단계 5개년의 출연금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출연금을 기 지급하였으며, 2019년에는 4,000만 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각 시군의 출연금 지급현황은 최저 보은군의 2,000만 원에서 최고 청주시의 4억 원까지로,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가맹점 모집 확대 및 옥천사랑 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군에 소재한 가맹점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옥천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 대상은 청주 오창읍 연구단지로 40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이며, 설립목적으로는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 기업역량 강화와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기획, 도내 대상 기업 지원 및 장비활용, 인력양성 등의 지원 사업입니다.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신규 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지역 특화산업 진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3,000만 원, 2019년도에 4,000만 원, 2020년도와 2021년도, 2022년도에 각각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옥천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점포를 한번 돌아보니까 가맹점에 스티커가 한 장씩 붙어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유재목 위원    매장에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가 2018-몇 번 몇 번,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그 일련번호대로 상점들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 승인을 하면서 일련번호대로, 순서대로 가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 점포명이나 주소나 또 대표자명, 연락처 정도는 알고 계시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다 있죠.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종전에 서포터즈 관련해서, 그러면 좋은 점, 나쁜 점, 상품권에 대한 어떠한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문자라도 보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든 옥천읍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그 상품권을 일부 받지 않는 그런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충분한 홍보와 방문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품권 인쇄 내용 중에서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유통기한 이런 표시가 처음에 좀 잘못 인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고, 또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실장님 전에 간담회 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혹시라도 미래에 어떤 예측 가능한 예견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상품권을 지불하고서 물건을 구입하고서 거스름돈, 환전을 할 때 환전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좀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 지역상품권 정책 제도의 취지, 본질은 좀 반강제나마 지역에서 화폐 좀 융통하게 하자는 그런 데 본질이 있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를 구매한 소비자가 옥천에서 물건을 사면서 물건은 조금 사고 거스름돈이 몇 배 큰 이런 경우가 돼서 그 거스름돈의 실제 현금이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근거로 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에 대한 보완, 아니면 그것은 선 시행 후 후에 보완하실 건지? 아니면 선보완 후 시행, 어떤 상황인지요? 간략히 답변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글쎄, 주로 일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1만 원권 상품권을 가져가 가지고 1, 2천 원 정도 거래하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가맹점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상품권이 일반 상품권과 다르게 무슨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액면 그대로를 저희는 환전을 해 주고 다 받는 것인데. 우선 가맹점을 상대로 저희가 한번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이, 도저히 환전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거의 50% 이상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한번 조례에 넣어보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대부분의 지역상품권, 지역화폐의 주요 고객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수 많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아직까지 주로 공무원이 많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무원들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옥천에서 물건 구입해서 보따리 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가기보다는 그럴 우려도 있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의 인격을 믿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경제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계속 보완 시정 할 사항이 나타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매년 작은 금액 해 오다가 이제 좀 지난 7대 의회부터 좀 더 금액을 늘려보자고 권고하고 해서 이제 늘려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우리가 이것을 출연금을 냄으로 인해서 또 반대로다가 우리 군이 이익 보는, 또 혜택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그 출연,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결정하는 그런 혜택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혜택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충북테크노파크 측에 건의내지는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또 지원을, 도움을 받는, 그렇게 해서 작으나마 효과가 클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푸드 거점 가공센터 등 시설물 사용료 농가부담 경감을 통해 농식품의 생산,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8년 10월 옥천푸드 인증제 시행에 따른 신청 수수료 징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지역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8조의3에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19조제4항에 인증 신청 수수료 1건 당 3만 원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에 인증료 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21조의2에 인증품목 품질을 위해 부적절한 사항 발견 시 관계 공무원이 시정·보완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푸드 사업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 부담 경감 및 인증 신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3에서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제4항에 옥천푸드 인증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옥천푸드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 옥천푸드 인증의 사후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지방자치법」제13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준    안전총괄과 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개정하여 이번 조례에서 새롭게 포함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관련 사항을 포괄하도록 하였고, 안 제1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단계를 대응·복구 단계로 변경하여 실제 대책본부와 가동되는 단계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변경하여 대변인의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중 자연재난 발생 시에 대책본부 편성 기준에 지진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구성 부서와 구성원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경보 실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4조는 구성원의 임무를, 안 제7조는 운영기간을, 안 제8조는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안 제9조는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대책본부회의 구성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년 12월29일 개정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2018년도 6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성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의 적정성, 기반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3호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0에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에 따른 신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24에 개발행위허가 규정 별표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안 제55조에 그밖에 용어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경제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하였고, 정부 및 충청북도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허용 기준을 주요 도로 100m,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체 동의 시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차장 및 고물상에 대하여 도로에서 100m,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 하천 경계로부터 200m, 관광지 공공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도축시설에 대하여는  도로에서 2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로부터 1,000m 이내에는 입지하지 않도록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3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예. 
추복성 위원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조례개정안을 보면 아주 정확히 이행을 따랐습니다. 
  다만 하나만,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랬는데, 그것만 5호로 강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11개 시군의 기초단체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이 된 데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특히 우리 동남부4군은 지금 가이드라인 준 것보다도 더 강화돼 가지고 이걸 지금 개정을 했는데. 
  왜 옥천군만 유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이고, 또 하나 2월14일 날 군수님 의견하고 부군수님의 의견을 보면, 군수님 의견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농민단체, 언론, 의회 등 토론 절차를 거치라고 했는데, 이 절차를 다 거치셨는지? 
  이 서류를 보면 이장님만 받았는데, 다른 단체나 주민자치나 농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는 좀 의견수렴한 건 있으신지?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은 100% 반영을 해서 10호 미만에서 5호로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했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도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는 100m는 다 똑같이 보은이나 영동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보은 같은 데는 500m로 입법예고가 됐고, 영동도 500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500m를 했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에 조례 개정 시에 500m로 되어 있는 것은 1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은이나 영동이나 괴산은 한 것이 500m였는데 개정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다시 개정을 한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또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100m로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각종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이장단만 듣고 다른 단체는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의견 수렴한 것은 도시건축과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농업단체라든지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군수님 지시한 것도 이행을 안 하신 거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부군수님 의견에는 개발행위허가 전 주민의견 동의서를 필히 첨부하는 내용,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건의를 해 가지고 답변 온 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그것은 없지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행정규칙을, 운영조례. 규칙을 계속 6월30일까지 적용해서 지금 현재 도로로부터 아니면 밀집주거지부터 거리를 두고서 제한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내주고 했었는데, 6월30일로다가 행정규칙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금은 법의 모법에 의해서 이격거리라든지 높이라든지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례가 되면 100m를 떨어져서, 지금 현재 100m 이내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규칙이 지금 현재 6월30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1m를 떨어지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초에 행정규칙, 
추복성 위원    과장님, 그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억압하는 행정이고, 그건 지금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을 보면 지역 실정에 자치단체별로의 어떤 실정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100m 기준을 줬을 때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좀 줬으면 좋은데, 그냥 일률적으로다 딱 100m 주니까 상당히, 자치단체나 의회나 상당히 부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10호나 5호 미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우리 각 인근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다시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옥천군 안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10호나 5호 같은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행정지침을 금년 6월30일에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건 6월30일 이후에는 행정규칙을 적용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견 수렴은 지금으로써는 차후에 지금 현재 이건 더 들어봐서 개정하는 방법으로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옥천군민들께 먼저 보고 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 들어와서 미리 7대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각종 우리 군에 있을 개발행위하고 시설 건축물에 대한, 그동안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하던 것이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바뀌면서 민선7기와 8대 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과장님의 설명이나 또 전문위원의 부의한 검토보고나 거기에서 보면 주로 등장하는 언어가 상위법령, 별표, 개발행위,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수많은 법령에 추적의 추적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원이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올라온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안을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한 장의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한 장의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임만재 위원    기존 옥천군의 지침 안에 의하면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200m에 있던 것을 100m로다가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 주택지가 많은 큰 동네에서는 그동안에 300m로 이격거리를 두었던 것을 100m로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자부 지침 안에 의하면 10호 미만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협상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옥천군에서는 5호로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역시 상당한 어떤 위험한 생각으로 어떤 사업자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소액 보상으로 무마될 수 있어서 이것은 법률로 봤을 적에 좀 더 명확한 거리제한 내지는 이격거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모호한 추상적인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심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폐차장이나 아니면 고물상 같은 시설은 그동안에 도로에서 200m 이상 되던 것을 100m로 이것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200m를 200m,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을 동네에서 300m 이격거리를 두었던 것을 200m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관광지나 공공시설 이런 데서는 500m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축시설은 도로에서 200을 200 그대로 가고 주거 밀집지역 1,000m에서 1,000m 그대로 가고. 또 관광지나 공공시설 부지에서 1,000m 1,000m 그대로 가는데,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건설면적이 1만㎡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약 100m가 아니라 150m나 200m로 좀 더 그 부분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1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진천이나 증평, 보은 같은 경우, 충주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제천 같은 경우는 500m, 충주는 200m, 괴산은 200m 그리고 우리는 100m로 도로 이격을 두고,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200m, 또 보은, 영동, 괴산 같은 데는 우리와 똑같은 동남부4군 같은 경우에 다 500m인데 우리는 100m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면적에 84.7%를 각종 규제를 받는 이런 제한구역이에요, 지정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지역으로 가는 우리 군의 모토 그리고 여타 자원이 없어서 미래의 먹거리는 그동안 농업 군에서 농산물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서 관광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장차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이 문제로 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의 공약으로 우리나라 원전 축소 내지는 폐지 공약에 따른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시책의 일환이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임만재 위원    약 97조 원의 시장경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기불황이나 저금리 상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재로 해서 아마 우리 군에 많은 전화 내지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선거 전에도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익 문제, 또 건강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장차 옥천군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11개 시군 중에 진천군이 좀 일찍 했는데 진천군은 한화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거대한 대기업을 유치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하고는 상황이,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적에 도내에서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찍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내부 사정 설명은 있었지만, 자칫 8대 의회가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이 부분은 좀 더 다양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내, 더 나아가서 전국적 현안이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고, 또 우리 군에 대청호로 인한 규제지역이 많은 점, 또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한 장에 요약을 해서 드린 것 중에서 지금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옥천군 지침안과 신규 조례안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봐서 지금 현재 완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기존 옥천군 지침안은 6월30일로다가 지금 현재 행정지침은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써는 거리제한이라는 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로나 밀집주거지역에서는 거리제한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태양광이 지금 현재 밀집지역에 바로 붙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너무 여유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미숙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각 11개 시군에서는 충주나 제천이나 시 단위에서는 시 단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지금 현재 거리제한을 아예 없애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그래도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100m 이내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침 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헌법도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고 소수설이 다수설로 바뀌는 게 기정사실인 바, 지금 중앙정부는 원전 축소·폐지 공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런 추세에 편승해 있습니다. 
  그것이 도정부도 그렇다 치고, 그것이 우리와 같이 기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초정부는 전국에 있는 각각의 자치단체가 자기네들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수용하고 따르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주민들의 애환이 큽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참 쌍수 들고 저희 의회에서도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겠는데, 정작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글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 의회에서도 짧은 기간에 검토할 만한 그런 시간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주무부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면에서 의견 물은 걸 가지고서 근거로다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이 노령화되고 또 면 지역에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가까운 토지, 논밭에다가 태양광 시설로 인한 다른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조례 개정으로 이루어 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숙고, 그리고 보완책을 사전에 좀 더 찾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주신 자료 중에요, 기존 개발행위허가 조례상, 이것을 미리 좀,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손석철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 가이드라인 있죠?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예. 
손석철 위원    적용기한, 적용기한이요. 그걸 보면 2017년 3월15일부터 3년간 한시적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예. 
손석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년간 한시적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나면 강화해야 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산업통상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거리에 제한을 주지 말고 허가를 해 주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그래도 그게 민원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지침 안을 최대한도로 100m는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침 안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 적용기한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미는 이 3년간에 한해서 좀 활성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한시적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두에 설명하실 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100m 정도라면 가시거리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100m 뛰어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유재목 위원    보통 사람이면 20초 안에 다 들어오죠?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100m는 아주 근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유재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옥천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구절벽이 5만이 제가 봐도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옥천이 농업 군이라고는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꾸 연세가 연로해 지시고, 또 지역에 젊은 청년들은 다 지역을 떠나는데, 앞으로 남는 임야라든가 전답이 과연 어느 분들이 농사지을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난개발을 막고 또 지역 실정에 맞게끔 100m, 도로에서 100m면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 
  그러면 앞으로 옥천군이 관광산업으로 발전 방향이 자꾸 바뀌어 가는데, 지역에 농사지을 분도 안 계시고, 또 농민들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100% 다 태양광 쪽에 업종을 변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다른 시군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는 특히 개발 관련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으로 묶여있고, 아주 살아가기가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태양광 관련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과장님, 아주 심도 있는 검토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한번 잠시 정회 후에 이 내용 가지고 다시 5 의안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인데요, 잠시 정회 후에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상의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정회 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26분입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방금 설명 청취 시간에도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는 이런 요구가 있었던 바 이대로 원안가결은 이의가 있는바 위원들의 표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께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총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은 0인, 반대위원 5인, 기권은 0인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9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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