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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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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1일 (화)  09시58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6.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문병관 의원 외 2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21일부터 10월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21일부터 10월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문병관 의원 외 2인)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문병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 위원의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4.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련시설 위탁 운영 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수련시설 이용료 반환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체적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은 수련시설 위탁 운영 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취소 기한을 5일 전, 1일 전, 당일로 구분하여 최소 100분의 50까지 이용료를 반환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안 제8조 제2항의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 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고, 수련시설 이용료 반환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 수련시설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적용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를 살펴보다시피, 지금 청소년 관장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청소년 수련시설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청소년 문제는 민선6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공약사업으로 군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의 명칭도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도 개정했고요.
  단지, 명칭만 개정한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활동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년부터 대폭 지원이 될 예정이고, 2016년도에 군수님 공약사업의 한 축인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시설 또는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더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 기능을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시설도 낙후돼 있고, 또한 지도사나 상담사 분들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지속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6기에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 배치도 하고, 또한 지도사도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청소년기본법 25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꼭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이 사람들의 급여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열악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열악합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얼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현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어떻게 배치되고 있나요, 현재?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현재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는 돼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한 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는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겸직해서 배치돼 있고요. 상담사는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데요.
  제일 큰 난제가 보수도 보수이지만, 그 분들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상담과정에 나온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사나 상담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이직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련시설의 관장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장님은 제가 봐서는 임기가 있습니까? 몇 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청소년수련시설 명예관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명예관장이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의 관장은 제가 겸임하도록 돼 있고요.
안효익 위원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님이고, 명예관장을 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명예관장을 뒀는데. 명예관장은 2년 임기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명예관장 제도로 계속 쭉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청소년수련시설이 크게 활동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과 지도인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가 상당합니다. 16개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예관장의 역할이 제일 큰 것이 기관간 협의조정, 지원이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관장의 정확한 역할을, 활동할 수 있는 임무를 주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기타 지도와 상담은 전문 지도사, 전문 상담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효익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렇게 표명했듯이 본 위원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자주 가서 방문해서, 살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지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방문할 계획인데, 담당 과장님으로 봐서는 한번 쭉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제가 방문을 했고요.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했는데,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는 못한 사항이고, 시설만 점검하는 사항이고, 현재 시설 일부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수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익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시설과 또 운영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저희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조만간에 제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유능하신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여기에서 하지 않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예산을 편성 수립해서 청소년들에게 질적으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따라 다목적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중복되어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사용에 있어 사용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 다목적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완화시키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에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목적회관의 애초 설립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입주단체가 있다, 라는 것이 그 때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목적회관 1층부터 5층까지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 단체는 7개 단체이고, 2개 단체가 상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단체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1개 단체는 금년 내로 사무실을 비워주는 것으로, 1개 단체는 내년도 4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상의 중입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는 일이고요. 그것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어떤 기준 없이 어떤 단체를 입주하고, 사용 수익허가를 내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운영상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지요?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군수님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님이 선심성으로 하는 것에 대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들어왔을 때 압력단체가 되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앞으로 명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사실 다목적회관 입주업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된 단체만 입주했는데, 
안효익 위원    지금 2개 정도는 제가 봐서는 상위법에 사용수익 허가하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것도 일부 경우 외 같은 경우도 참전유공자 단체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법된 것은 아니고, 상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에서 명시를 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아까 말했듯이 상시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제한을 둬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상에 문제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운영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번에 일제 정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잘 정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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