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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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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24일 (화)  09시59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5.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6.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8.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임만재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유재목 의원)
  6. 5.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59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임만재 의원 외 1인)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유재목 의원) 

(11시16분)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세부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활동에 필요한 편익제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세부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상향 규정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와 절차, 자격,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읍·면의 인적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이장의 업무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수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임무 부여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마을이장을 통해 복지도우미 역할, 임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읍·면별 이장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 사유를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시 후임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에서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읍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각 읍·면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는 2014년부터 2015년과 같이 각각 다름에 따라 부칙에 임기조정을 위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2015년 12월31일 종료하고, 이에 따른 임기 만료 전 임기 종료자를 2016년 1월1일 재위촉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상향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의 읍·면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해촉 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를 당초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읍·면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장님들의 평소 업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 됐다. 라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과장님께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잠시 얘기가 있었던 주민복지과에 복지 관련해서 조직 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장들에게 실질적으로 읍에도 그렇고, 각 면단위에 이장들이 그 지역, 마을에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소상히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 간담회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천군 주민자치가 지금 읍·면별로 잘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현 상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본 조례 24조 주민자치협의회 건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유재숙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 성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전부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구성돼 있는 읍면별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또 군단위에다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의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또 타시군, 타 시도와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외부용역 준 연구보고서를 요청해서 봤더니, 거기에서도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 나온 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현재 읍면단위의 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기능과 임무를 다할 텐데 이것이 군 단위 협의회 구성은 오히려 다른 역기능으로 우려하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24조 이후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먼 안남, 안내 주민들에게 영농불편의 확대와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안남분소는 11억1,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안남면 화학리 부지 6,167㎡를 매입하여 기반조성을 하고, 보관창고 660㎡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건 당 1,000㎡ 이상인 경우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편의 확대 및 안남, 안내 지역 주민들의 농업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를 설치하고자 안남면 화학리 630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기반조성 및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관련해서는 매입에 지역 주민, 토지 주인들하고 어떻게 합의사항 이런 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이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감정은 전부 다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럼 감정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요구하거나, 그런 충돌 같은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영    그런 충돌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점에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당초 조례 제정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되어 향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논의할 사항으로 안 “제4장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신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오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3월3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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