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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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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1일 (월)  9시59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5.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7.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3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3. 2. ‘13~ ‘15년도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최연호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 

(09시59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1일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1일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3~ ‘15년도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최연호 의원 외 1인) 

(10시01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9건 4억1,531만3천원을 승인받아, 2억7,681만7,03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3,849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출현황은 2월6일 AI 긴급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자산 및 취득비 등 4건, 7,726만2,620원을 지출하였고, 3월7일 2차 AI 긴급 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4건 7,498만7,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는 2012년 5월20일 장령산 휴양림 인근 금천계곡 익사사고 소송종결에 따라 배상금으로서 1억2,456만6,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 AI 긴급방역 초소 설치운영 집행잔액 발생은 도비 교부금 8,000만원을 우선 집행하였고, 방역 업무가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AI 긴급 방역초소 설치 운영 등으로 2014년 2월6일 7,726만2,62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같은 내용으로 3월7일 7,498만7,76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으며, 2012년 5월20일 군서면 장령산 휴양림 인근 거북가든 앞 하천에서 수난사고 발생에 따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2,456만6,650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 상한액이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심사 시 6급 이하 10명까지는 현재 기본료 2만원으로 수당지급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의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인 수당지급 별표를 삭제하고, 국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일의 경우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인구 감소와 교통발달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구 500명 미만인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개정안 제4조 에3항, 별표1, 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과 관련하여 이원면 현리 보건진료소를 원동 보건진료소로 통합하고, 현리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인 현리, 현남리, 두암리 마을을 원동 보건진료소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제1항 농업기술센터 설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문제 출제 및 면접시험수당 지급액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당 지급 별표를 삭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와 교통발달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별표 1의 이원면 현리보건진료소를 원동보건진료소로 통합하고, 현리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현리, 현남리, 두암리 마을을 원동 보건진료소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농업기술센터 설치 근거 법령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황수섭 주무담당 팀장님! 
○보건행정팀장 황수섭    예. 
임만재 위원    전에 의회간담회장에서도 드린 말씀인데요. 이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 현리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 원동1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로 보면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인구감소하고, 교통발달 등 환경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발달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건진료소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팔순이 넘은 노약자들이라는 점, 그분들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재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옥천군에서 유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추진하는 것은 행정상 편애주의에 입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의회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은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자치1번지에도 반하고, 또 주민들의 위민행정에도 반한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주무부서로서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답변은 필요 없으신 겁니까?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석에 계신 분 아닌 다른 분한테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득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읍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사용 등 국민의 불신이 가중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와 인증기 전면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등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안 제3조는 인증기 등에 의한 납부 및 현금납부 등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증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방법 확대와 현금납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 정산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부터 부칙 제3조에 종이수입증지 병행, 사용환매, 판매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회관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신축대상지를 변경하여 권역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 편의 확대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부지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석탄리 616번지 외 2필지에 6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3,107㎡를 매입하여 지상2층 245㎡의 규모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한 부지는 소유자가 토지 매수에 동의하지 않아 접근이 용이하고 면적이 넓은 현 위치로 변경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취득하고자 공유재산의 면적이 1,000㎡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안남분소 부지 변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안남분소는 안남면 화학리 641번지 외 7필지 사업비 11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기계 보관창고 신축 부지 4,310㎡를 매입하여 660㎡규모로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 변경 사유로는 토지 소유자의 개인사유로 토지매수 협의가 불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과 관련하여 전자수입 증지와 인증기 전면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정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인증기 등에 의한 납부 및 현금 납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인증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신용카드 등의 결제 방법 확대와 현금납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 정산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변경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부지를 변경하여 권역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부지 변경은 당초 권역센터로 계획된 다목적회관 부지의 소유자가 토지 매수에 동의하지 않아 동이면 석탄리 61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부지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포기함에 따라 안남면 화학리 641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5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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