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4시55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55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먼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가 개정되어 ‘메추리’가 가축에 폭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축사의 대형화·기업화에 따라 축사입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대형 축사입지를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메추리’를 추가하였으며,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사육 시설 면적이 1,000㎡미만은 현행과 같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를 유지하고, 1,000㎡이상 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까지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제로 개정이 공포되면 신속히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 대형축사 입지를 제한하여 소규모 지역축산농가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전반에 걸쳐 ‘친환경상품’ 문구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개정근거 상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가 개정되어 ‘메추리’가 가축에 폭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축사의 대형화·기업화에 따라 축사입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대형 축사입지를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메추리’를 추가하였으며,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사육 시설 면적이 1,000㎡미만은 현행과 같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를 유지하고, 1,000㎡이상 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까지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제로 개정이 공포되면 신속히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 대형축사 입지를 제한하여 소규모 지역축산농가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전반에 걸쳐 ‘친환경상품’ 문구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개정근거 상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가 개정되어 ‘메추리’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축사가 대형화·기업화가 됨에 따라 축사 입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형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 별표 사육제한 가축에 ‘메추리’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축사의 면적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사육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단순하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주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가 개정되어 ‘메추리’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축사가 대형화·기업화가 됨에 따라 축사 입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형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 별표 사육제한 가축에 ‘메추리’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축사의 면적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사육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단순하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주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축사가 대형화·기업화됨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게, 그게 맞죠?
최근 축사가 대형화·기업화됨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게, 그게 맞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대형의 기준을 옥천군은 1,000㎡에 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특별히 1,000㎡에 대형, 소형을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1,000㎡로 기준을 정하게 된 동기는 옥천군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을 때 1,000㎡ 이상으로 했을 때는 옥천군에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입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산간지방이나 그런 곳 외에는 민가와 밀접한 지역은 거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산간지방이나 그런 곳 외에는 민가와 밀접한 지역은 거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 생각은 1,000㎡이면 상당히 커요. 약 330평.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문병관 위원 축사 한 동이 보통 몇㎡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나요? 물론 축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보편적으로 많이 짓는 축사 규모가?
○환경과장 이광섭 100평에서 200평 사이로, 보통 배출시설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허가하고 신고 기준을 축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소로 예를 든다면 운동장 면적이 450㎡ 이상, 그리고 수질대책특별지역에서는 200㎡ 이상이 허가로 되어 있고, 신고는 운동장 면적이 200㎡이상, 450㎡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종 별로 전부 다 신고하고 허가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신고대상이 200㎡를 기준으로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소로 예를 든다면 운동장 면적이 450㎡ 이상, 그리고 수질대책특별지역에서는 200㎡ 이상이 허가로 되어 있고, 신고는 운동장 면적이 200㎡이상, 450㎡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종 별로 전부 다 신고하고 허가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신고대상이 200㎡를 기준으로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조금 크니까 허가대상으로 정한 것이고, 신고대상은 규모가 좀 작으니까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그렇다면 허가대상이 되는 것은 500m이내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규모를 더 줄여서 하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개진해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소규모 지역 축산농가는 현재대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도 소규모 축산농가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의 초점은 대형화, 기업화 대규모로 축산시설을 하는, 입지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규모 축산농가는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초점은 대형화, 기업화 대규모로 축산시설을 하는, 입지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규모 축산농가는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그럼 이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야 뭐 소급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허가를 해주든 신고가 하든, 축사를 지으려면 군에 넣을 것 아닙니까? 허가서를 내든, 신고서를 내든.
그랬을 때 이걸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걸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소규모 축사시설은 보호하고, 계속 보호한다는 의미가 나는 잘 몰라서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광섭 현재 기존의 축산농가는 기존대로 유지를 해주고, 새로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축산농가한다고 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기준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 돼지, 닭, 오리 그게 악취가 심하게, 오염이 심한,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큰, 그런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1,000㎡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000㎡기준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 돼지, 닭, 오리 그게 악취가 심하게, 오염이 심한,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큰, 그런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1,000㎡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문병관 위원 글쎄, 과장님 저도 1,000㎡는 알겠는데요. 지금 소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거 소는 빠진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문병관 위원 소는 빠지고, 돼지, 개, 닭인데 개막사 1,000㎡면 굉장히 커요, 제 생각에는. 물론 대형이니까 하는 건데 개막사를 가서 한 200평만 지어놓고 개를 먹이면 몇 마리 정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광섭 …….
○문병관 위원 쉽게 따져서 100평이면 개 몇 마리 정도 먹인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이광섭 …….
○문병관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는 과장님도 파악을 안 해 보셨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철조망으로 쳐서 사육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수를….
○문병관 위원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330평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 이게 소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소가 빠진 개, 돼지인데, 돼지는 냄새가 좀 심하지만 울음소리는 좀 적어요.
그러나 개는 울음소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오면 막 짖고 그러면.
그러나 개는 울음소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오면 막 짖고 그러면.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옥천군에서 1,000㎡가 한번 적당한지 안적당한지는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부에서 권하는 권고기준안이 있습니다. 소, 말은 100m이고, 젖소는 25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24개소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는 83.7%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개사 문제라든지 돈사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행정심판도 계류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24개소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는 83.7%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개사 문제라든지 돈사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행정심판도 계류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저는 정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000㎡를 왜 그 기준으로 꼭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저는 1,000㎡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옥천군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1,000㎡가 왜 합당한가, 저는 허가 면적에 들어가는 정도면 그럼 제한을 해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1,000㎡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옥천군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1,000㎡가 왜 합당한가, 저는 허가 면적에 들어가는 정도면 그럼 제한을 해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개는 1,000㎡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어있고, 돼지는 1,000㎡가 허가사항으로 배출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1,000㎡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1,000㎡로 한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까 허가가 1,000㎡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허가가 아까 450㎡인가 뭐….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아까 소를 예로 든 겁니다.
○문병관 위원 소? 아니 근데 소가가 그런데 돼지나 이런 것은 더 많습니까? 허가해 주는 것이? 좀 이상해서요. 제가 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돼지로 말씀드리면 돼지가 아직 허가대상이 1,000㎡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대상이 면적 50㎡이상 1,000㎡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돼지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문병관 위원 그럼 개는요?
○환경과장 이광섭 개는 지금 허가사항은 규정된 게 없고요. 면적이 60㎡이상 이렇게 신고대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개는 허가대상은 없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신고사항으로 6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과연 1,000㎡가 적당한지 안적당한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가장 대표적인 축종인 돼지를 기준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돼지를 기준으로 한 1,000㎡를….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의 가축 사육지역하고, 사육하기가 곤란한 불가한 이런 지역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의 가축 사육지역하고, 사육하기가 곤란한 불가한 이런 지역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이 거리를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1,000㎡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제한이 현행 500m에서 1,000m로 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자체 본질은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자고 그러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악취가 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닭이나 돈사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심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1,000m정도 거리제한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 후에 우리 군내의 주민들 중에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택가에서 악취로부터 민원제기라든가 어떤 법적 분쟁 같은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이 간간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환경과장 이광섭 그래서 그런 것을 1,000㎡이내로 개, 돼지,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을 큰 규모에 제한을 두고 거리 1km를 둠으로써 들어올 대형 축사를 사전에 입지를 막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해서 도면에 고시된다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민가로부터 냄새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만재 위원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 보은읍의 돈사 4개 중에 2개가 결정적으로 악취를 내서 군에서 세금 들여서 그 이전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래에 이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에서도 뒤에 생긴 어떤 축사가 민원이 야기되고, 결국 해결이 안 되어서 자치단체가 돈 들여서 이전해줘야 하는 이런 이중의 비용이 반드시 없지만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고려해서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래에 이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에서도 뒤에 생긴 어떤 축사가 민원이 야기되고, 결국 해결이 안 되어서 자치단체가 돈 들여서 이전해줘야 하는 이런 이중의 비용이 반드시 없지만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고려해서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겠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래서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해주시면 공포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없도록, 벌써 저희들이 작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포와 동시에 도면을 고시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포와 동시에 도면을 고시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발상자체가 좀 잘못되었지만 혹시라도 축사 짓고서 사후에 축사 이전보상을 노리고 짓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또 한 가지는 면 지역에 지난 번 컬러로 된 지도를 보니까 일부 지역만 되어있고, 이원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선정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
○임만재 위원 축산 가능지역, 불가지역 이런 것들이요.
○환경과장 이광섭 글쎄, 주거 밀집지역으로 하면 5가구 이상 집단 실제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과 주택 거리는 직선인 거리로 50m이내, 그래서 여기서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0m를 했을 때 그 1,000m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 거리는 직선인 거리로 50m이내, 그래서 여기서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0m를 했을 때 그 1,000m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주변에서 축사로 인해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축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의원 입법발의로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형고시 도면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형고시 도면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가 뭐냐면 기존의 가축 사육하는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신규로 하는 분에 대한 제한이라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천군이 대청호로 인한 규제지역이 84%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저도 간담회장에서 강하게 어필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준안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문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디테일한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돼지와 개와 가축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상위법 법률 개정이 2012년 2월1일에 되었고, 시기적으로 약 3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한 3년씩 두었다가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좀 그때그때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이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 해오면서 느낀 점인데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렇지 않고 몇 년씩 잠자다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같은 경우는 별반 문제는 안 되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행정력의 미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 해오면서 느낀 점인데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렇지 않고 몇 년씩 잠자다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같은 경우는 별반 문제는 안 되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행정력의 미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상위법 개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의무나 책임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같이 동감하고요. 이번 조례 같은 경우야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민의무나 책임이 따르는 그런 상위법 개정은 바로 바로 즉시 관련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명심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처변경에 따른 상황보고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제목, 안 제4조 4호, 안 제16조 1호, 안 제19조 제4호, 안 제20조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2조 제1항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 부처 변경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는 부처변경에 따른 상황보고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제목, 안 제4조 4호, 안 제16조 1호, 안 제19조 제4호, 안 제20조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2조 제1항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 부처 변경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처변경에 따른 상황보고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처변경에 따른 상황보고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6기를 맞아 확장한 교통분야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다람쥐택시 및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는 제5조에 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 방법, 비용의 신청, 비용지원 결정을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제7조에 사후관리 내용 및 비용지원 중단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6기를 맞아 확장한 교통분야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다람쥐택시 및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는 제5조에 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 방법, 비용의 신청, 비용지원 결정을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제7조에 사후관리 내용 및 비용지원 중단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다람쥐택시의 운행 목적, 안 제3조에 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 방법, 안 제4조에서 6조에 비용의 신청 및 지원결정, 사후관리, 안 제7조에 비용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다람쥐택시의 운행 목적, 안 제3조에 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 방법, 안 제4조에서 6조에 비용의 신청 및 지원결정, 사후관리, 안 제7조에 비용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차원에서 군수공약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다투어서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본 취지는 뭐냐 하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전체 대상으로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약자, 나이제한의 노약자라든가, 환자, 학생,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반 집에 차있는 사람까지 다 하면 이것을 악용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택시와 주민들 하고 서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으로 나가는 것 공무원들이 잡기 어려워요. 법은 참 좋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대상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횟수도 명확하게 최소한 어떤 특정 사안이 있어서 2회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안하면 수시로 운행할 수도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운행 구간이라는 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까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옥천읍까지 나왔다. 그것을 다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조례에.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전체 대상으로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약자, 나이제한의 노약자라든가, 환자, 학생,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반 집에 차있는 사람까지 다 하면 이것을 악용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택시와 주민들 하고 서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으로 나가는 것 공무원들이 잡기 어려워요. 법은 참 좋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대상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횟수도 명확하게 최소한 어떤 특정 사안이 있어서 2회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안하면 수시로 운행할 수도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운행 구간이라는 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까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옥천읍까지 나왔다. 그것을 다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조례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운행 방법에 있어서 보면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을 해야 한다, 이게 좀 난해해요. 사전에 어떻게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이 학교가고 이런 것이야 사전 계획이니까 한다지만, 병원을 간다든지, 뭐 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 요청이, 그 개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부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을 대표, 이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운행할 사람들을 파악하면 최소한 마을주민이 80명이다, 80명이 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노약자, 환자, 학생을 최소한 마을이장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뭐랄까, 협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광폭으로 말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이 학교가고 이런 것이야 사전 계획이니까 한다지만, 병원을 간다든지, 뭐 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 요청이, 그 개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부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을 대표, 이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운행할 사람들을 파악하면 최소한 마을주민이 80명이다, 80명이 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노약자, 환자, 학생을 최소한 마을이장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뭐랄까, 협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광폭으로 말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 큰 골격만 담고 기타는 규칙으로 세워져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 큰 틀에서 교통이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크게 저희들이 대중교통도 있고, 노약자 내지는 교통 장애자, 이동복지민원 센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과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마을 선정이라든지, 기준, 또는 그 횟수, 부정기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이번에 안을 가결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 큰 골격만 담고 기타는 규칙으로 세워져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 큰 틀에서 교통이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크게 저희들이 대중교통도 있고, 노약자 내지는 교통 장애자, 이동복지민원 센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과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마을 선정이라든지, 기준, 또는 그 횟수, 부정기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이번에 안을 가결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노약자이동증진.
○안효익 위원 장애인 그것, 그것도 부당으로 부정행위도 있고, 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교통에 취약한 분들 에 대해서 하는 게 시행한지가 다른 자치단체도 1년 미만이에요, 다.
이거 나중 되면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나 똑같이 부당 편취, 이거 요금 산정하는 문제, 이런 것 나오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골격과 세부지침을 정말 강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중 되면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나 똑같이 부당 편취, 이거 요금 산정하는 문제, 이런 것 나오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골격과 세부지침을 정말 강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마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운행하고, 거기서 미비점 내지는 보완사항이 있다면 내년도 시행할 때 그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버스 미 운행지역에 자연부락단위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대상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그만큼 충당되어야 하고, 대상마을을 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아니면 택시가 다니는 그런 분들과의 충돌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할 사항은 규칙에서 말하는 것은 대상마을을 10가구 이상, 15명 이상 내지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약 1km이상 떨어진 지역 마을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운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그만큼 충당되어야 하고, 대상마을을 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아니면 택시가 다니는 그런 분들과의 충돌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할 사항은 규칙에서 말하는 것은 대상마을을 10가구 이상, 15명 이상 내지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약 1km이상 떨어진 지역 마을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운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규칙적인 세세한 규칙은 내년으로 그렇게 하면서 굳이 조례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큰 틀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또는 목적에서 정했던 미 운행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그 내용까지 담아서 얼마든지 가능할진데 조례는 이렇게 해서 먼저 꾸려놓고 또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해서 내년으로 미루고, 공약이행 속도나 실적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안이 가결되면 저희들이 예산도 수립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으로 시범대상마을을 금년에 할 것은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10월 정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부군수 이성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부군수 이성수 아마 조례하고 규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운영상의 제도 운영상의 경식성이 있느냐, 탄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에 구체적인 것까지 다 명시를 하면 만약에 운영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바꿔야 하는데 늘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그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대해서 규칙에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되면서 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조례는 제정을 하고….
예를 들어 조례에 구체적인 것까지 다 명시를 하면 만약에 운영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바꿔야 하는데 늘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그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대해서 규칙에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되면서 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조례는 제정을 하고….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면 단위만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읍도 해당될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읍도 가능합니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9개 읍면을 조사해 보니까 일단 버스 노선이 좋다든지, 아니면 현재 자체적으로 도서관 운행 버스 하는 안남면 같은 데 그런 데는 아마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국은 버스 노선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읍도 해당됩니다.
저희가 9개 읍면을 조사해 보니까 일단 버스 노선이 좋다든지, 아니면 현재 자체적으로 도서관 운행 버스 하는 안남면 같은 데 그런 데는 아마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국은 버스 노선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읍도 해당됩니다.
○임만재 위원 읍도 해당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세한 것은 규칙에 담겠다, 이렇게 주로 얘기가 오갔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선정 기준만은 조례에 담아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 최소한 선정 기준만은 조례에 담아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조례로 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선정기준은 세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 데요. 큰 틀에서 해놓고 그 나머지를 규칙에서 담는 것이 맞지, 선정 기준도 없고, 단지 2조 정의에서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라고 해서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마을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연 큰 틀에서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군의회가 집행부에 백지위임장 주듯이 조례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대중교통을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까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대상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준을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약에 1km 내지 대상마을 5가구 이상 내지는 10명,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할 경우 그런 부분에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대상마을 내지는 선정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약에 1km 내지 대상마을 5가구 이상 내지는 10명,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할 경우 그런 부분에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대상마을 내지는 선정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저는 대상마을을 넣으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감해요. 대상마을을 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구는 유동적이라 들어왔다 나갔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감해요. 대상마을을 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구는 유동적이라 들어왔다 나갔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대상마을이 어디라고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선정기준, 큰 틀의 선정기준은 해놓고 그 나머지를 탄력성 있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렇게 보면….
○문병관 위원 마을을 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은 그 기준에 맞춰서, 또 그 선정기준에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뭐에 맞추고 하다보면 안 맞으면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맞춰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조례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범 운행하고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조례에 담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조례에 한번 통과해서 하면 다시 담으려면 변경절차를 밟고, 집행부에서도 번거로우니까 그걸 잘 안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규칙에 담으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기는 해요. 그것은 너무나 백지위임장을 많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칙에 담으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기는 해요. 그것은 너무나 백지위임장을 많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비용지원 중단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문병관 위원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을 저는 세분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수하는데 7조 2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회수할 수 있다면 회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적 회수할 경우는 어떤 것이고, 임의적 회수는 어떤 경우다, 반드시 2항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담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임의야. 회수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을 저는 세분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수하는데 7조 2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회수할 수 있다면 회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적 회수할 경우는 어떤 것이고, 임의적 회수는 어떤 경우다, 반드시 2항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담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임의야. 회수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런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100%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100% 회수가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러면 그런 경우는 회수가 반드시 되도록 회수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1항과 2항을 달리 취급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것은 옥천군의 누구한테 물어봐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 타가지고 갔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 회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100% 군청 공무원을 믿어 달라, 이건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가고 그러면 먼저 번 직원이 했던 것이 여의치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뭐 일부러 회수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회수가 반드시 되도록 회수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1항과 2항을 달리 취급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것은 옥천군의 누구한테 물어봐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 타가지고 갔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 회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100% 군청 공무원을 믿어 달라, 이건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가고 그러면 먼저 번 직원이 했던 것이 여의치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뭐 일부러 회수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 임의규정인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1항은 마을 도로요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는 하여야 한다고는 하지만 돈이 미리 선불로 나갔다면 몰라도 후불 정산되는 경우라면 1항은….
○부군수 이성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문의 ‘필요한 조치’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단에 나와 있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를 회수하거나 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필요한 조치’라는 용어에 담아서 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할 수 있다’는 임의성이 있으니까 문 위원님께서는 강행성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야 한다.’로….
전단에 나와 있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를 회수하거나 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필요한 조치’라는 용어에 담아서 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할 수 있다’는 임의성이 있으니까 문 위원님께서는 강행성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야 한다.’로….
○문병관 위원 1항 중단하는 게 맞는데 2항은 중단과 더불어서 회수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같아서 하여튼 이 조문을 어떻게든지 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는 동감할 거예요. 과장님도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문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문병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 1항과 2항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2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항은 무효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터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1항, 2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다만 2항은 이것은 원인 부여 행위예요. 이 자체가 허위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행정처분을 반드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하기 위해서 임의의 조건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마스터 규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는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1항, 2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다만 2항은 이것은 원인 부여 행위예요. 이 자체가 허위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행정처분을 반드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하기 위해서 임의의 조건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마스터 규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는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여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돈이 잘못 나갔는데 회수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생기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무조건 가야되는 사항이에요. ‘할 수 있다’로 하더라도.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제가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2항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고요. 1항 같은 경우 당연히 버스 노선이 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버스노선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근본 취지인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다람쥐택시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가서 버스 도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1조 1항의 목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중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2항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고요. 1항 같은 경우 당연히 버스 노선이 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버스노선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근본 취지인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다람쥐택시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가서 버스 도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1조 1항의 목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중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병관 위원 중단하겠죠. 그러니까 중단하거나 거기 1항은 중단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밑의 것은 강제 규정이고 위의 것은 임의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람쥐택시 운행을 제한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고,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과연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보내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여기에 담아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휴회해서 결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금 이따 휴회시간 있습니다. 그때 의견조정 해봅시다.
○문병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 수립된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의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어 기정계획의 재정비 및 목표연도 변경을 통한 군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며,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관련계획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구체적 의견이 반영된 실현가능한 군기본계획을 수립, 저출산·고령화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변경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분야별 검토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계획인구를 당초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상 6만2,000인에서 2030년 5만8,000인으로 변경 설정하고, 기정토지 이용계획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옥천군 행정구역 전체 537.09㎢에 대하여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의 미래상은 옥천군의 대내외적 여건변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분석을 통해 활기찬 청정 도시 옥천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상 실현을 위해 충북 남부권의 중핵도시, BT기반의 첨단산업도시, 거주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청정도시,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레저도시의 5대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각 계획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을 부문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계획 설정입니다. 계획인구는 현재 인구의 사망률과 출생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자연적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옥천군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인구 증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자연적 증가 인구는 약 4만9,560인으로 추정되고, 사회적 증가 인구는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공동주택,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8,500여명의 외부인구 유입이 추정되어 이번 군기본계획에서는 목표연도 2030년의 계획인구를 5만8,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도시의 주요 지표인 인구 와 주택, 상하수도보급률 학교 시설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공간 구조 및 지역적 동질성, 주민들의 실제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3개 중심 생활권과 9개 소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옥천읍 동이·이원·군서면으로 구성된 중심생활권은 행정, 문화, 상업, 업무 등 옥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인구 4만5,700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청산·청성으로 구성된 동부생활권은 지역거점으로 주거 및 복합 산업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계획인구는 5,200인으로 계획하였고, 군북·안내·안남면으로 구성된 북부생활권은 계획인구 7,100인으로 설정하여 대전의 배후 주거기능 및 수변레저 휴양기능을 담당토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토지이용계획 부문입니다. 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은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됩니다.
시가화 용지는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7.873㎢에서 0.154㎢증가된 8.027㎢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정계획의 재검토를 통하여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되, 2030년까지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당초 26.732㎢에서 16.992㎢가 감소한 9.740㎢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전용지는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당초 502.475㎢에서 16.845㎢증가한 519.320㎢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변경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공원 및 녹지체계에 대한 구상은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 실효, 도시자연공원 지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1인당 공원면적은 14.55㎡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대규모 공원보다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원을 확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련 실과 및 사회단체, 주민의견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 수립된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의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어 기정계획의 재정비 및 목표연도 변경을 통한 군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며,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관련계획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구체적 의견이 반영된 실현가능한 군기본계획을 수립, 저출산·고령화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변경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분야별 검토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계획인구를 당초 2020년 옥천군기본계획상 6만2,000인에서 2030년 5만8,000인으로 변경 설정하고, 기정토지 이용계획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옥천군 행정구역 전체 537.09㎢에 대하여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의 미래상은 옥천군의 대내외적 여건변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분석을 통해 활기찬 청정 도시 옥천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상 실현을 위해 충북 남부권의 중핵도시, BT기반의 첨단산업도시, 거주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청정도시,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레저도시의 5대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각 계획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을 부문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계획 설정입니다. 계획인구는 현재 인구의 사망률과 출생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자연적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옥천군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인구 증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자연적 증가 인구는 약 4만9,560인으로 추정되고, 사회적 증가 인구는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공동주택,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2030년까지 약 8,500여명의 외부인구 유입이 추정되어 이번 군기본계획에서는 목표연도 2030년의 계획인구를 5만8,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도시의 주요 지표인 인구 와 주택, 상하수도보급률 학교 시설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공간 구조 및 지역적 동질성, 주민들의 실제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3개 중심 생활권과 9개 소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옥천읍 동이·이원·군서면으로 구성된 중심생활권은 행정, 문화, 상업, 업무 등 옥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인구 4만5,700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청산·청성으로 구성된 동부생활권은 지역거점으로 주거 및 복합 산업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계획인구는 5,200인으로 계획하였고, 군북·안내·안남면으로 구성된 북부생활권은 계획인구 7,100인으로 설정하여 대전의 배후 주거기능 및 수변레저 휴양기능을 담당토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토지이용계획 부문입니다. 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은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됩니다.
시가화 용지는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7.873㎢에서 0.154㎢증가된 8.027㎢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정계획의 재검토를 통하여 실현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되, 2030년까지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당초 26.732㎢에서 16.992㎢가 감소한 9.740㎢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전용지는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당초 502.475㎢에서 16.845㎢증가한 519.320㎢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변경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공원 및 녹지체계에 대한 구상은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 실효, 도시자연공원 지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1인당 공원면적은 14.55㎡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대규모 공원보다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원을 확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련 실과 및 사회단체, 주민의견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옥천군 기본계획의 정비 및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 군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장기비전계획으로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하고,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가능 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옥천군 기본계획의 정비 및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 군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장기비전계획으로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하고,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가능 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위원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위원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다시 이 내용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기를 원하는 건가요?
○유재숙 위원 아니,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짧은 시간에, 그때는 안건이 많아서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들한테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공청회나 무엇을 거쳐서 주민들의 생각을 담고, 의원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2030 옥천군기본계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다시피 의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히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게 아직 저희가 숙지를 다 못했어요, 그날. 짧은 시간에 해서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보여주신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논의를 하든지, 아무튼 다시 시간을 더 갖고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다시피 의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히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회에서도 의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게 아직 저희가 숙지를 다 못했어요, 그날. 짧은 시간에 해서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보여주신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논의를 하든지, 아무튼 다시 시간을 더 갖고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바로 구체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고, 이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답변을 저희한테 주시든지, 안주셔도 되지만, 물론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은 우리도 처리과정에서 절차상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12월 말까지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도 최종 거쳐야 되기 때문에 9월 임시회 때 그때까지는 의견을 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고, 이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답변을 저희한테 주시든지, 안주셔도 되지만, 물론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은 우리도 처리과정에서 절차상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12월 말까지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도 최종 거쳐야 되기 때문에 9월 임시회 때 그때까지는 의견을 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문병관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은 옥천군의 미래를 결정하고,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써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가능 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은 옥천군의 미래를 결정하고,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써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가능 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