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09시59분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7.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유재목 의원 외 1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최연호 의원 외 1인)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 9.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용어와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제2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1조제5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비의 반환사유를 세분화하고, 반환기준을 20~80% 현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인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을 농협 은행에 사무를 위탁하였으나, 대출이 일반융자금처럼 담보제공 및 보증인 조건에 따른 이용자의 기피와 현재 조건이 좋은 대체상품의 운영으로 2004년 이후 이용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6억5,815만4천원이고, 본 사업을 폐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업자금, 주택전세자금, 자활사업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동조례 제19조제1항 이용자가 부주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과 동조례 제19조제3항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용어와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제2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1조제5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비의 반환사유를 세분화하고, 반환기준을 20~80% 현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인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을 농협 은행에 사무를 위탁하였으나, 대출이 일반융자금처럼 담보제공 및 보증인 조건에 따른 이용자의 기피와 현재 조건이 좋은 대체상품의 운영으로 2004년 이후 이용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6억5,815만4천원이고, 본 사업을 폐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업자금, 주택전세자금, 자활사업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동조례 제19조제1항 이용자가 부주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과 동조례 제19조제3항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행정운영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용어 및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사유를 현실화하고,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은 은행 위탁업무로 대출이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 조건으로 인하여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창업자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전세자금 등 유사사업이 있어 2004년 이후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정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민법」등 법률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과 달리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과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법」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용어 및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사유를 현실화하고,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은 은행 위탁업무로 대출이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 조건으로 인하여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창업자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전세자금 등 유사사업이 있어 2004년 이후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정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민법」등 법률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과 달리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과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법」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됐는데 몇 달씩, 6개월 이상씩 지연되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이용실적이 없었으면 일찌감치 외부의 영향 없이 내부적으로 결단내릴 수 있는 영향이 충분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각별히 기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됐는데 몇 달씩, 6개월 이상씩 지연되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이용실적이 없었으면 일찌감치 외부의 영향 없이 내부적으로 결단내릴 수 있는 영향이 충분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각별히 기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수익과 안정성을 위하여 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9조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기금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등과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과 회계 공무원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이미지 제고와 투자촉진을 위하여 인접한 토지 및 축사의 매입 및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불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 2억원으로 옥천군 가풍리 56번지 외 2필지와 축사 1동을 매입하여 단지주변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와 축사 620㎡는 매입 후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가풍리 57-1, 2번지 2필지는 토지보상이 필요한 요건 미 충족과 상속 소유자의 협의 의사가 없어 사실상 토지 취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3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수익과 안정성을 위하여 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9조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기금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등과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과 회계 공무원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이미지 제고와 투자촉진을 위하여 인접한 토지 및 축사의 매입 및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불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 2억원으로 옥천군 가풍리 56번지 외 2필지와 축사 1동을 매입하여 단지주변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와 축사 620㎡는 매입 후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가풍리 57-1, 2번지 2필지는 토지보상이 필요한 요건 미 충족과 상속 소유자의 협의 의사가 없어 사실상 토지 취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3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 기금의 사용용도, 안 제12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인접한 토지 및 축사를 매입하여 단지의 이미지 제고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대상지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56번지 외 2필지 가운데 옥천읍 가풍리 57-1번지, 57-2번지 등 2필지 984㎡가 보존등기미필 및 공유자 사망, 미 상속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 기금의 사용용도, 안 제12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인접한 토지 및 축사를 매입하여 단지의 이미지 제고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대상지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56번지 외 2필지 가운데 옥천읍 가풍리 57-1번지, 57-2번지 등 2필지 984㎡가 보존등기미필 및 공유자 사망, 미 상속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위원장 이재헌 예,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총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요.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시고,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을 하시고, 그리고 당연직이 기감실장님, 자치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군내에 다섯 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7조 2항 끝에 보면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에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7조 2항 끝에 보면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에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그럼 특정성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분 정도 여분이 있는데, 그 여분은 전부 여성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요. 아니면 위촉직 네 분 중에 절반을 여성으로 하면 되는 건가?
○재무과장 이천순 예,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위촉직 네 분 중에 절반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기에 앞서 바로 표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9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기에 앞서 바로 표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9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