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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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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  11시53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4.  4.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헌, 임만재 의원)
  4. 3.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최연호, 유재목 의원)
  5. 4.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1시53분 개회)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1시54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헌, 임만재 의원) 

(11시5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주도의 불법광고물 정비확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골자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조항 신설로 불법광고물을 수거 및 제거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관리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최연호, 유재목 의원) 

(11시57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농작물재해보험료를 국비·도비·군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지원교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재해보험법」제5조, 제8조, 제1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5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저극 유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2시00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사업의 1단계 준공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 감면을 관련법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권역사업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상향식 사업으로써 사업추진 주체가 권역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의 체험기반 및 정주기반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조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목적과 효과창출을 위해서 각 권역에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권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수화권역과 햇다래권역 사업의 1단계 준공된 시설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권역운영위원회에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농촌지역 정주여건 확립과 권역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월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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