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 09시58분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
- 5.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재헌, 유재숙 의원)
- 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재헌, 유재숙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재헌, 유재숙 의원)
(11시01분)
○유재숙 위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에 대한 우울증, 경제적 빈곤, 위기대처 능력저하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한 바,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안 제4조에는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안 제5조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 안 제7조에는 공동시설 지원중단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에 대한 우울증, 경제적 빈곤, 위기대처 능력저하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한 바,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안 제4조에는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안 제5조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 안 제7조에는 공동시설 지원중단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에 의한 우울증, 경제적 빈곤, 위기대처 능력 저하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한 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에 의한 우울증, 경제적 빈곤, 위기대처 능력 저하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한 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의원 입법발의로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취지 목적에는 공감하는 바인데, 우려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됐을 때, 편법으로 이것을 부당 수취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투자로 된 것에 한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했을 때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간업자나, 민간투자자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했을 때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간업자나, 민간투자자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안효익 위원 답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이재헌 의원과 공동발의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인 안효익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그 쪽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시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과 공동발의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인 안효익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그 쪽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시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옥천군 전략산업인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옥천의료기기단지 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해서 코유로(COEURO consulting) 대표인 장국현 대표를 홍보이사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사로 위촉으로서 옥천의료기기단지 내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 옥천군 참가업체 홍보지원 등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외교류를 통한 옥천군 의료기기산업 성장계기를 마련하고,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지역 내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확대 및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홍보대사 운영계획과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옥천군 전략산업인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옥천의료기기단지 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해서 코유로(COEURO consulting) 대표인 장국현 대표를 홍보이사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사로 위촉으로서 옥천의료기기단지 내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 옥천군 참가업체 홍보지원 등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외교류를 통한 옥천군 의료기기산업 성장계기를 마련하고,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지역 내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확대 및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홍보대사 운영계획과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옥천 의료기기단지 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독일소재 코유로 컨설팅(COEURO consulting) 장국현 대표를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옥천 의료기기단지 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독일소재 코유로 컨설팅(COEURO consulting) 장국현 대표를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 7월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양성평등사업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양성평등실현을 사업의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지원,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 7월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양성평등사업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양성평등실현을 사업의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지원,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사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사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을 법무사 등 직종을 확대하고, 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자문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취소 시에도 군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와 안 제32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군유지 내 건물을 소유한 자와 종교용도 건물을 종교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을 법무사 등 직종을 확대하고, 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자문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취소 시에도 군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와 안 제32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군유지 내 건물을 소유한 자와 종교용도 건물을 종교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확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시에도 군 의회 의결,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사용료 등의 감면율 규정, 수의에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확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시에도 군 의회 의결,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사용료 등의 감면율 규정, 수의에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법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나 부과방법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안 제3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작년 9월 법제순회 교육 시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지양토록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서식은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법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나 부과방법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안 제3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작년 9월 법제순회 교육 시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지양토록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서식은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임만재 위원 기감실 법무팀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서서할까요?
○임만재 위원 예.
지난번에 법무팀장님과의 대화에서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너무 좀 조례가 간단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법무팀장 말씀은 법제처 최근의 트렌드와 간소화, 상위법의 중복 답습 이런 피해사례 같은 것을 제시해서 본 위원도 사후에 살펴보니까 타당하다는, 맞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 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16조에서 21조에 상세하게 돼 있고, 이 조례가 일찍 시행된 곳은 2007년부터 시작됐고, 최근까지 돼 있지만 비록 늦었지만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의 간헐적으로 있어 왔던 어떤 피해사례, 아니면 불편사례로 봐서 굉장히 잘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봐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서류형식 같은 것이 좀 보완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법무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법무팀장님과의 대화에서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너무 좀 조례가 간단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법무팀장 말씀은 법제처 최근의 트렌드와 간소화, 상위법의 중복 답습 이런 피해사례 같은 것을 제시해서 본 위원도 사후에 살펴보니까 타당하다는, 맞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 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16조에서 21조에 상세하게 돼 있고, 이 조례가 일찍 시행된 곳은 2007년부터 시작됐고, 최근까지 돼 있지만 비록 늦었지만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의 간헐적으로 있어 왔던 어떤 피해사례, 아니면 불편사례로 봐서 굉장히 잘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봐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서류형식 같은 것이 좀 보완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법무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트렌드가 법률을 간소화하자는 취지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에다가 서식을 다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의 권고사항으로 법률과 중복된 규정들은 다 제외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 별지 서식을 넣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지금 별지를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서식을 넣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별지 서식을 넣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지금 별지를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서식을 넣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임만재 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가 우리 군의 주민보다는 외지에 있는 의료기관들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예.
○임만재 위원 그 분들이 과태료 부과되는 어떤 사전 절차상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구체적 서식이 있다면 훨씬 더 그 분들도 이해하기 좋고, 편안하고 그럴 텐데,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처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하고, 또 너무 행정 편의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상급 법제처의 간소화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번 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할 때 본 위원도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조례 선진 시군 같은 경우 봤을 때 서류 양식이 8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첨가된 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상급 법제처의 간소화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번 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할 때 본 위원도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조례 선진 시군 같은 경우 봤을 때 서류 양식이 8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첨가된 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만재 위원 예.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별지 서식들을 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별지 서식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절차들을 정해 놓은 행정준칙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지 서식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절차들을 정해 놓은 행정준칙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입력을 할 때, 부과를 할 때 프로그램이 되 있나?
○법무통계팀장 양중식 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서식 같은 것을 첨가해서 부착을 해 주든지,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양식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하고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본 위원은 해당 조례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해당 관련 서식 8가지를 첨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그동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해 오다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14년도에 시행령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위반규제법이나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관련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이 서식 부분을 넣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굳이 조례에서 담지 않고 다수 위원들의 의결로 한다고 하면 저는 표결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기는 하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얘기를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그동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해 오다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14년도에 시행령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위반규제법이나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관련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이 서식 부분을 넣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굳이 조례에서 담지 않고 다수 위원들의 의결로 한다고 하면 저는 표결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기는 하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얘기를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안효익 위원 의사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안효익 위원 발언해 주세요.
○안효익 위원 논의 자체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행부에서 행정준칙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행정에 말단까지 거기 관여를 해서 하라, 말아라! 이 사례를 명시해서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뭐하는 겁니까? 표결 하세요.
집행부에서 행정준칙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행정에 말단까지 거기 관여를 해서 하라, 말아라! 이 사례를 명시해서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뭐하는 겁니까? 표결 하세요.
○위원장 이재헌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께서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반대하는 의견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인 (이재헌 위원, 유재목 위원, 유재숙 위원, 안효익 위원), 반대위원 1인(임만재 위원),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2월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께서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반대하는 의견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인 (이재헌 위원, 유재목 위원, 유재숙 위원, 안효익 위원), 반대위원 1인(임만재 위원),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2월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