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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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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9일 (월)  14시49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4.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5.  5.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7.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9.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헌,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9분 개회)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이오니 심사안건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50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헌, 유재목 의원) 

(14시51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존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민의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농업 관련 투자확대와 건전한 부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정책자금을 전액 융자받은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사업 항목을 나열하고 안 제5조에 농업 관련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금리의 50%이내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이상 되도록 정했으며, 안 제6조에 이차보전금 지원이 가능한 융자한도액은 1억 원 이내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대출 금리의 50%이내를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인들이 기존 농업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경영에 활용됨으로써 농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시54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사회적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시책 등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채용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고용 장려금 지원 등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배경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옥천군 산업육성 및 기술고도화에 기여하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충청북도 11개 시군과 출연금 2,000만 원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 위축,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정의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조례에 해당한 다기보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보이기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사항으로는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지원 사업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혁신이 열악한 입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발굴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2쪽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굳이 나이를 34세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예컨대, 대도시 같은 수도권 같은 곳에서는 39세로 한 지자체도 있고, 또 일부 호남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방 같은 곳에서는 나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문화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선 노령인구화가 심하고, 또 각 읍면에 가보면 청년이라고 해야 가장 젊은 사람이 50대 초반인 사람이 태반인데, 이렇게 34세까지 넣는 이런 훌륭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이런 제한에 걸려서 못하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4세로 한 것은 우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원래 청년이라고 하면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관련법 5조 1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기에서도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청년고용 특별법, 특별법에 맞추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34세 이하까지 최대한 늘려 놓은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농촌의 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까지 더 연장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39세 이하로 늘려 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3조 책무 같은 부분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제6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청년들을 도와주자고 만든 조례가 정작 청년들은 안 도와주고 우리 군에 있는 향토기업들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은 단순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청년조례 같은 것은 다른 관련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 청소년 기본조례라든지 이러한 것은 또 별도로 다른 관련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한 청년일자리만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만 가지고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전국에 이 청년 지원 문제 조례가 서울시 김영섭 의원이 최초의 시발점이 되어서 일부 발 빠른 지자체에서 시작, 확산 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되어 있는데, 청년을 지원 한다고 하면서 청년이 배제되고 기업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부담이 갈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정해지는 기준 이하에 대한 사람을 정식으로 고용했을 때 그때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또 이렇게 주고 바로 또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임만재 의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래서 청년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만재 의원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실장님! 경제정책실로 개편되기 전에 경제과에서부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크게 많지 않지만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게 이자보전이라든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기초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도와주는 조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단순히 이렇게 기업을 도와준다고 하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여기에서 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청년들을….
임만재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고용해 주고 거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몇 푼주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유인기재가 되고 독려가 되고 해서 청년들 취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으로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만재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재정형편이나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이, 청년 취직 문제가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이고, 기업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은 기성세대 어른 같은 경우 어떤 재화의 쓰임새에 있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컨대, 소고기 먹을 것 삼겹살 먹으면 되고 그렇게 여유가 있지만 적어도 청년들은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고 그 쓰임새의 절박성으로 볼 때 청년들을 도와주는 조례라면 구체적으로 청년을 도와주는 조항이 같이 병행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해오던 관행에 의해서 기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이런 것을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많지 않지만 이것을 주는 것은 형평에 있어서 어떤 법률이나 정책을 이반하고 할 때에 법의 균형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37조 2항에 비례의 원칙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청년에 권익이나 보호범위를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만 하다만 보니까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에 대해서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청년지원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지원과에서 모든 청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도 조례는 거기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한 것은 옥천군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른 부서에서, 청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면 되고요. 
  저희들은 단지 일자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으로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만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4쪽에 7호 그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난 2015년도 1년 동안에 7대에 와서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재개정이 참 많았어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만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안건이 20개 가까이 올라와서 힘들기도 했는데, 그 때에 공통적으로 많이 한 것이 군수의 재량행위의 한계를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시정에 따라서 개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런 조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좀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게 애당초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때부터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수정했는데 그것 지나고 나서 또 반복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러면 그밖에 청년일자리 고용촉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여기서 군수 자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임만재 위원    지난 2015년도에 군수의 재량행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넓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개정하고 나서 몇 달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 7호는 여기 1호에서부터 6호까지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웬만한 것이 다 들어가지만 혹시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그 때, 그밖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인데 사실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이것이 군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옥천군이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임만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래서 굳이 이것을 뺀다면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에 6조를 보면 고용촉진의 다음 사항을, 군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도내에 최초로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청년일자리. 
유재숙 위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은 있어요. 
  하지만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6년도에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요, 3,000만 원 가지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유재숙 위원    2017년도에 20개 만들고, 2018년도에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30개를 만드는데 이런 조례가 올해 일자리 10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말씀은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도내 최초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싶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옥천군 홈페이지에 가서 공고란에서 보니까 충청북도 대학생 취업매직프로젝트라고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청년취업 지원 사업 고용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네, 봤습니다. 
유재숙 위원    여기를 보니까 월 80만 원씩 6개월 그렇죠? 그러면 한 업체에 5명까지 최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4월부터 12월까지 2억 4,000의 예산 가지고 5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여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너무 작고, 미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물론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내 최초로 조례를 만들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사업은 지금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이에요. 이런 내용이 충북도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 기업에게 잘 얘기를 해서요. 우리도 해당이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런데 충청북도하고 충북테크노파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대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에 한정되어 있어요. 
유재숙 위원    한정되어 있어요.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를 들면 대학 못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유재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을 봤으니까, 한시적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해서 우리도 혜택을 좀 받자는 얘기지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보니까 50만 원씩 6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300만 원.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유재숙 위원    한 업체에 한 명을 주면 한 업체에 하나를 만드는데 옥천군에 2016년도에 10개 업체에 10명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담는 사업양이 너무 미미하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의 그런 사업이 아닌지 염려가 돼서. 
  물론 비용추계서 보면 점차 사업양은 늘려 간다고 했지만요. 내용면을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글쎄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많이 늘려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것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너무 크게 잡아놓고 하다보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유재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도내 최초로 이것을 하느냐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봐가면서 장단점 보완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최초로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잘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은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늦춰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3,000만 원. 추경을 해야 하는 급박한 내용이 없다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다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 우리가 굳이 앞서 나가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때 가서 조례를 또 바꾸거나 무엇을 추가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래서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어떤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진짜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다음을 이제 보면 그런 우려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런 모든 것은 어떤 일이 되었든지 처음 추진해 보는 것은 100%로 다 잘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추진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만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주변에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한 18세에서 39세더라고요. 해당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또 지원 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인가, 군정질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을 저는 접근방법이 경제과랑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서울이나 천안이나 대전 같은 인근 대도시라면 다릅니다. 
  그런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업에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인센티브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자원. 옥천군에 있는 자원이나 외부에 있는 자원을 옥천군에 상주 시켜서 여기에서 산학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바라는 게 청년일자리지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옥천에 와서 거주를 안 하면서 인근 대도시나 청주에서 출·퇴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하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잘하는 것은 청년정책수립 시행 그리고 미취업자 실태조사 이런 것 당연히 해야 해요. 그리고 취업알선 이런 것은 좋은데, 저도 동료 위원들과 생각을 조금 같이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기업에다가, 고용한데다가 해 준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직업훈련원이 인력개발원이라고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도립대학, 여기도 지금 합병이니 마니 말도 많은데 지금 옥천 관내에 산학하고 연계될 수 있는 기업과 과하고 이런 것을 경제정책실에서 이 조례에 담아서 파악을 해서 어떤 인적자원을 우리가 길러내야 이 사람들이 옥천에서 먹고, 자고,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진짜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외지 사람은 안 되고 관내, 옥천군에 주소를 둔 청년을 고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옥천군에 들어와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소를 옥천군으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받지, 외지사람을 고용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사업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22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보상 규정을 완화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소규모, 소액의 피해농가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면적이 적어 보상에서 제외됐던 고가의 임산물, 특용작물 등 피해보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와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날로 증가하는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가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피해 보상 제외 규정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제외하는 경우로 면적과 피해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요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새벽에 고라니가요. 막 돌아다니다 차에 치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를 보지만 환경이 좋아서 우리 동물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나 난폭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우리 농산물 피해만 다루었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멧돼지 같은 것이 달려와서 사람을 칩니다. 인적피해, 그 다음에 또 도로를 지나가다가 고라니나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것을 피하려다 차사고도 나는데 그것은 보험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노인들이 다쳤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런 조례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인명피해 보상기준이 제3장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숙 위원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숙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력은 어떻게 보충이 가능하시겠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조례의 정의 제2조4에 보면 농작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농작물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란 우리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1,000㎡ 이상 농경지, 경작자, 그리고 농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 90일 이상 농업종사자가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이나 취미로 간단하게 하는 것은 보상에서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그만 텃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연간 90일이 아니라 그 분들은 거의 365일을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적을 여기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혹시 인력 측면에서 조금 더.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긴 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숙 위원    나가서 민원인과 면담을 해야 할 때, 그게 너무 풀어놔서 일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광섭    물론 읍면 직원들이 일일이 신고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과정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면적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래도 본인들이 신고할 때 조례 규정은 담아 놓았지만 어느 정도 1, 2만 원 피해 입은 것 가지고 사실상 신고를 안 해요. 조금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풀어 놓았다고 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감당할 부분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피해보상이 불합리하게 돼서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전에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자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한 것은 나가서 민원인 하고 싸우다 보면 아마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90일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런 것은. 민원인 위주로 상담을 해 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을 풀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간담회장에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과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했지요. 그 때? 그냥 흘러 들어들은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광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런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니 과장님 좀 신중하게 조례를 담을 때 잘 추진해 주세요. 한 것 기억 안 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지금 오래 돼서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은 오래 돼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도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조례에 좀 담아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삼 같은 고가작물이 이번에 특용작물로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읍면직원이나 우리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하겠지만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피해보상 규정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지요? 이거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이 멧돼지가 가서 헤집었는지, 뭐가 헤집었는지 그것 CCTV 달아놓고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면 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 그때도 설명 드렸는데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 부분을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해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막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서 다시 한 번 상기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섭    사실 조례 개정한 주요인이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가 작물이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면적을 피해 입었어도 5만 원 이상이 되어도 피해보상을 못 받아서 사실 그런 것이 대두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신고를 들어오면 읍면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히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거기서 마무리 짓고 보상을 하지만, 터무니없이 보상단가라든지 산정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진과 유관으로 봤을 때 좀 다르면 군청 공무원들이 그런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거나 현지에 출장을 나가 보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과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과장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거 법령에 보면 설치비용 지원,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11조에 담는다고 했는데 11조에서 뭘 담으셨어요? 11조가 여기 첨부 서류에 없어서요. 
○환경과장 이광섭    피해보상산정기준은 조례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최대로 보상할 때는 8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면적에 80%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안효익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정말 선의의, 받으신 분들이 신고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개중에 악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률이 됐든, 어떤 규정이 됐든 어느 원칙이 됐든 간에 악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대다수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같은 것을 나태하게 안 되잖아요? 
안효익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이나 조사한 사람들이 가서 최대한 그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법이 되었든 간에. 
안효익 위원    그렇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유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에 읍면 직원들이 가면 담당업무 분량도 많고 우리 환경과 직원이 나가도 분량이 많은데 가서 대충하지 않겠지만 거기 가서 시비 붙으면서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담당 읍면 직원이나 환경과에 나가서 행정력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저에게 던지면 저도 머리가 아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사항은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봤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억 단위 이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진짜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은 법을 만들어 놓고 악용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다 잡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저는 객관성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36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조성 목적에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5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9조는 안전지킴이 운영 및 관리업무의 분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관리주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개정으로 옥천군 자율방범대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옥천군 자율방범대에 원활한 방범활동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1항 2호 중 보험료를 차량구입비 보험료로 개정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체육대회를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옥천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 차량은 중요한 방범활동 수단으로 차량 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구입 지원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골자에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어요. 안 제6조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이게 연1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안효익 위원    연1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그게 옥천관내에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학교 관련된 것은 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옥천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 시설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전체에 대해서 각 시설관리자별로 점검을 해서 옥천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42개소에 한정 돼서 할 것이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42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것은 별도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관리기관에서 전부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군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메뉴얼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안전 매뉴얼상?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정말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는 한다고 치지만 조그마한 공터에 마련한 우리 군 말고 소규모 어린이집, 개인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이 하는 곳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방치해 둘 수 있다. 그러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곳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았으면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것은 개인 것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주민복지과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에 관한 사항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면 주민복지과에 등록을 다 합니다. 등록을 하면 거기서 이제 안전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는데 그 비용이 20여만 원 이상이 가요. 그리고 그 관리자는 2년에 한 번씩 안전협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야하고요. 
  그래서 이 놀이시설에 관해서 이런 조례안해서 우리 아기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42개소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안전기준이 선정돼서 어려운 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놀이시설 관리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그것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놀이시설 외부에 잔디구장에 설치된 놀이기구가 무슨 미끄럼틀이 몇 개라든가, 그다음에 놀이시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기준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일반시설이나 어린이집에 조그만 미끄럼틀 설치했다고 거기 안전관리 대상 시설로 넣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받으라고 하고, 거기에 돈 내라고 하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선정이 되면 운영자들에게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안전시설 대상이 되는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군에서 정립이 돼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공통주택에 대한 것들은 도시건축과 건축계에 등록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관리로 점검 및 등록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안전을 너무 강조해서 과도하게 놀이시설 선정을 해서 일부 영세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힘든 그런 시설에 1년에 한 번씩 비용이 20만 원, 3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상입니까? 
조동주 위원    예.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그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여기 「안전관리법」에는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42개소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열악한 시설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안전에 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밑에 보시면 3조에 유지관리 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방지대책, 금지대책, 해소대책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는 있지만 여기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나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다고요. 
  지금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42개소를 안전지킴이가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 금구어린이공원이 아직 개장식은 안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어린이날 보니까 요즘 많이 다니고 있어요. 놀이시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올라가는 위치가 조금 경사가 있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그쪽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관리수칙을 잘 지키고 이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유지관리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방지대책이라고 이 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그 놀이터에서 나가는 무슨 제재로서 일단 강력한 것은 없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볼 때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상위법을 보면 준수해야 할 의무들을 안 했을 때 최고 강력한 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있고 또 사소한 경우는 과태료라고 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이런 규정들이 다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페이지 보면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물건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 밑에 반려동물 금지대책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용준수사항 안내표지판은 돼 있지만 그 분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게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3페이지 보면 이용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지킴이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지킴이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안전지킴이 어린이놀이시설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안 주어지는 안전지킴이가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들이 그 사람들을 신고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지킴이 보다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그것이 발견됐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재숙 위원    아니, 제가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3조에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에게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등 출입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 안전지킴이가 이용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전지킴이에게 주어지느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안전지킴이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이용할 때 시간을 조금 늘려서 안전지킴이를 좀 더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희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방과 후 학교에 가서 안전지킴이 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줘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늘려서 어린이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나 같이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관리감독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상위법 제정된 지 이미 2008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음성군을 제외한 우리 군이 10번째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동물이든, 인간이든, 곤충이든 먹이사슬이 풍부한 곳에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먹이사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됐을 적에 아이들 가진 학부모, 젊은 부모들이 살만한 곳으로 선택하는 이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좀 잘하셨는데, 차후에는 안전의 개념은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방점이고, 또 이런 어린이들 안전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면 상위법 제정 즉시 아니면 조금 선제적으로 찾아서 하는 이런 적극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에게 참 보탬이 되는 좋은 조례이지만 이런 것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더 안전에 있어서 적극 행정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지원된 보험료를 차량구입비하고 보험료로 지원한다고 해서 차량구입비를 추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차량도 지원해 주고 아마 그러한 조례로 삼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 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 차량구입비하고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차량 유지관리비로 이것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도 이번에 추가 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전에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지원해 줘서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지역방범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춘계나 추계 때 체육대회를 한 번씩 열어서 사기를 진작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례에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조례사항을 명기를 하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교통 단속하는 분이나 해병대라든가 이런 봉사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쪽도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체육대회라고 명기하기 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차량구입비나 보험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차량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2번 항목에서 모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조례가 시작이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나 이런 유사단체들도 체육대회 관련된 비용을 지원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거의 단체들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런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교통지도 요청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교통안전봉사단체가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으로 각종축제나 행사 시 교통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저는 생략을 했는데 이 조례안 형식, 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서 군수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군수라는 것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1, 2, 3, 4항에 대한 것은 다 군수가 관리감독하고, 또 업무를 담당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4항목을 보면 그밖에 군수가 또 들어  갔어요. 
  물론, 이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면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법으로 봐도 군수가 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그러면 기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고쳐도 어법에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청년일자리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문맥이라든가 어법에 좀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그밖에 군수라는 것은 시행주체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그래서 그 군수가라는 것을 명기를 한 것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군수라는 것이 앞에 나왔잖아요, 큰 항목에. 군수는 봉사단체에서 4개 항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밖에 군수를 또 짚어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밖에 교통안전하든지 기타 교통안전 및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꼭 군수를, 우리 군에서 제출한 조례를 보면 이제까지 관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맥이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맞습니다. 조문형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보고 작성을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부군수님한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연호    예, 예.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새겨들으시기 바라겠는데요.
  저희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군수도 민선, 우리 위원님들도 선출직. 진짜 저 조례안 올라오면 커트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소신 아니면 못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봉사단체도 공익으로 해 가지고 정말 한다고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불요불급하게 예산도 수반해서 해줄 수 있다고 치지지만, 어느 단체가 하나 뭘 잘못 세워 놓으면 줄줄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통제를 못해 군수님도 못해 마지막에 의회에서 다 거르는 행태인데, 지금은 봉사가 순수성을 좀 벗어나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자기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다가 요즘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지탄 받지만 뭐 사 달라, 뭐 해 달라, 건물 지어 달라, 운영비 사무장까지. 
  오늘 엄청나게 많은 조례 안건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나중에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 재정을. 그렇죠?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한 말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전에 안 그랬는데 금년부터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지 않으면 진행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각 봉사단체나 단체별로 어떻게 무엇이 지원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너무 어느 한 단체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무슨 이런 형평성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국가에서도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안을 법에 두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니까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조례에 담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특정단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단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선진지해 주고, 체육대회해 주고, 뭐 해 주면 다 있던 것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남발 되는 것입니다. 남발!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하는 문제에요. 
  부군수님 하여튼 이 문제는 무조건안 되면 의회로 떠밀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집행부에서 걸러서 이것은 군민들이나 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잘 알았습니다. 
  단체지원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조례에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이것도 3조에 보면 지원 대상을 보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 요건 세 가지를 다 갖춘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조에 보면 옥천군 지역 내 사무소가 소재하는 봉사단체, 2호는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 3은 군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이 3가지 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한 과정에서 혹시 또 어떤 불합리한 일이 나타난다면 다시 개정을 해서 또 첨가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요건 자체를 강화 시키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옥천군에 여러 단체에 다 해당 되요. 그런 잣대로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새마을만 있습니까? 적십자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봉사단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했듯이, 설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 주실 때 그 근거 법령만 따지시지 마시고, 이것 어느 단체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해서 조례 올릴 때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하면 거기는 비공개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개고. 그럴 때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좀 숙고해서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하여튼 요건 자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같은 말씀인데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봉사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서 보면 군민의 세금으로 봉사활동하고 또 군민의 세금으로 잘 했다고 격려대회, 이런 것을 하고, 또 군민의 세금으로 또 잘 했다고 외국까지 다녀오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 내부 행정력에서는 한번 돌아볼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군수님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가 오기 전에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때 위원장님이 아마 부군수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군수님이 하시나요? 
○부군수 손자용    조례개정심의 위원장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재·개정하고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수의 재량범위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부분을 법제처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 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실무자나 주무관이나 팀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것을 빼면 군수님한테 불경죄로 혼나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 와서 또 반복된 얘기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회나 집행부나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에요. 사전에 이것 좀 철저하게 걸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손자용    잘 알았습니다. 저도 한번 임만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따져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군수는 단체가 아닌 기관위임 사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하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앞에서 또 군수가 들어가고 끝에 가서 또 군수가 들어가는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반드시 그것이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지나치다 싶은 것은 의례적인 예를 갖추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부분이라면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은 걸러 주시면 의회에서 두 번 얘기 다시 안하고 서로 간에 행정력 낭비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최연호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어차피 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갖다 발행을 하던 또는 의원님들이 하던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 발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리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집행은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조례는 집행 자체는 군수가 하는 사항인데, 왜 아까 말씀 드린 제4조에 군수는 봉사단체 쭉 이렇게 나가고 또 4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하면은, 어차피 이 조례 자체 집행은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를 왜 집어넣습니까?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것은 어떤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는 하고 또 군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밖에 군수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군수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에도 제4조 본문에도 군수가 있고 여기도 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군수가 아닌 자가 혹시 군수가 아닌 자가 인정한 사업.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화를 위해서 군수를 짚어 넣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잘 보이려고 짚어 넣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임만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실장님 그러면 지난해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법제처가 대대적으로 전국에 수많은 245개 그 지자체가 정비했던 군수나 시장, 구청장의 부분, 도지사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재량행위가 자유재량이 있고 귀속재량이 있어요. 반드시 주민들에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것은 자유재량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귀속재량으로 제재를 가해 줘야 해요. 그래서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규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풀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항은 주민이 문화재 등 주요행사 교통정리 캠페인 홍보, 횡단보도지도 이런 사항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사항 외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일을 하다보면 이것 말고 다른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군수의 재량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군수의 재량행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례 재·개정에서 정비했던 부분은 어떤 군수의 구속력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량행위가 군수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재량행위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사안이, 그 사업이 제도권 내로, 조례 안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명확한 규정, 원칙 이런 것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조례마다 다 들어 있지 않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심사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걸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참고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16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신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2호에 안남분소를 옥천군 안남면 화학3길 63번지에 위치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김동엽 전문위원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신축에 따라 사업소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5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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