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9일 (월) 10시01분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안건
- 1.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재헌 의원, 최연회 의원)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최연호 의원)
- 15.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이 많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여러 권이오니 심사안건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이 많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여러 권이오니 심사안건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조사된 입양축하금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양축하금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장려지원을 다른 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조사된 입양축하금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양축하금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장려지원을 다른 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행정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및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대 운영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삭제하고,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및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대 운영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삭제하고,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명을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용어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근거하였고,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명을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용어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근거하였고, 실과소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인권 약자 및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인권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인권교육 의무화와 권장,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기관 및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인권 약자 및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인권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인권교육 의무화와 권장,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기관 및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근거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은 충북도내 타 시군의 상황을 비교 검토해 보아도 합당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근거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은 충북도내 타 시군의 상황을 비교 검토해 보아도 합당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원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원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임만재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난 연도에 올라왔다가 좀 부결된 부분이 있었어요. 금년에 새로 복원되고 있는데. 매우 잘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2쪽에 제6조 2호에 보면 6호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2쪽에 제6조 2호에 보면 6호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보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임만재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협의회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이행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고, 다른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6조2의 그 밖에 5조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입니다. 그것은 지역문제 토론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그런 편익을 위한 기능이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초 기능이고.
이것 제6조의2는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관련된 기능인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무슨 부분을 우려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6조의2는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관련된 기능인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무슨 부분을 우려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다음 쪽 3쪽에, 26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장님들의 섭외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지난번에 어떤 정치적인 중립의 훼손이 우려돼 가지고서 지난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성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특정정파나 후보의 공개지지 같은, 공개든, 비공개든 이런 지지 같은 부분을 좀 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구성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특정정파나 후보의 공개지지 같은, 공개든, 비공개든 이런 지지 같은 부분을 좀 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조 27조 회의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민자치센터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무슨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게 간사를 맡은 분들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 보관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위원님 제26조는 작년에 부위원장 포함해서 28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간사로 해서 18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저희들이 정기회의든지, 임시회든지 회의록을 다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각종 위원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명실상부하게 하려면 그 기록을 남겨주면 보다 본질에 충실할 것 같아서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담회 때에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주민자치예산의 지원에 관련된 각 항목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중첩되는 사항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항에서 6항까지 모든 사업이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나열한 것은 좋은데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조례안하고는 맞지가 않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라는 것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담회 때에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주민자치예산의 지원에 관련된 각 항목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중첩되는 사항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항에서 6항까지 모든 사업이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나열한 것은 좋은데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조례안하고는 맞지가 않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라는 것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국 도단위 동아리경연대회도 있고, 또 프로그램 발표나 작품전시회, 자치센터와 연관된 행사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한 조항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이걸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이게 잘못 활용되면 관광으로 된다는 것을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렇게 명시를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또 부각이 된다.
주민자치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률에서 지원되는 모든 곳이 선진지 견학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시면서 선진지를 견학하시면서 오시는 코스도 있고요. 지금까지 선례를 그렇게 해 왔어요.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또 올리신 사유는 뭔가요?
주민자치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률에서 지원되는 모든 곳이 선진지 견학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시면서 선진지를 견학하시면서 오시는 코스도 있고요. 지금까지 선례를 그렇게 해 왔어요.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또 올리신 사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전에 선례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민국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 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선진지, 타 주민자치센터의 거기를 방문하는 목적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외국이나 관광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박람회는 당일 코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진된 곳 서울이나, 경기도 광명시 같은 곳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더라고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 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선진지, 타 주민자치센터의 거기를 방문하는 목적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외국이나 관광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박람회는 당일 코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진된 곳 서울이나, 경기도 광명시 같은 곳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더라고요.
○안효익 위원 자,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데 당초….
○안효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것으로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시행규칙에 넣을 거니까요.
○안효익 위원 그렇게 아주 명시를 해서 해야지. 그냥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이것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들이 조례 이것 개정할 때 이것 어렵습니다,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번 조례가 통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요.
선진지 견학 관계는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담아서 올린 겁니다.
선진지 견학 관계는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담아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이전 말소등록 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행정 관청에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불합리한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는 불합리한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6조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지방세의 감면에 따른 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4조, 5조, 7조는 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세의 감면기한에 2017년 10월31일까지로 제한을 두었고, 안 제3조, 6조, 8조, 10조, 11조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불합리한 용어나 조문을 상위법 조문체계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때 감면률이 8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여 지방세 감면에 따른 군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영화관이 없는 전국 87개 기초 자치단체 중 하나로 작은영화관 건립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영상문화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각각 9억씩, 총 18억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로 인근에 하늘빛, 문정주공, 진달래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입니다.
건축규모는 단층 500㎡, 2개의 상영관에 총 100석을 배치하고, 영사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계획(안)입니다.
군청 내 제설장비 보관부지가 협소하고, 별도의 창고 없이 제설장비와 관련 재료가 야적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새로 제설기지를 조성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6억원이며, 사업위치는 옥천읍 구일리 산12-1번지로 부지 7,300㎡를 조성하고, 창고 등 3동 1,000㎡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이전 말소등록 시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행정 관청에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불합리한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는 불합리한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6조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지방세의 감면에 따른 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4조, 5조, 7조는 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세의 감면기한에 2017년 10월31일까지로 제한을 두었고, 안 제3조, 6조, 8조, 10조, 11조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불합리한 용어나 조문을 상위법 조문체계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때 감면률이 8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여 지방세 감면에 따른 군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영화관이 없는 전국 87개 기초 자치단체 중 하나로 작은영화관 건립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영상문화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각각 9억씩, 총 18억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로 인근에 하늘빛, 문정주공, 진달래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입니다.
건축규모는 단층 500㎡, 2개의 상영관에 총 100석을 배치하고, 영사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계획(안)입니다.
군청 내 제설장비 보관부지가 협소하고, 별도의 창고 없이 제설장비와 관련 재료가 야적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새로 제설기지를 조성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6억원이며, 사업위치는 옥천읍 구일리 산12-1번지로 부지 7,300㎡를 조성하고, 창고 등 3동 1,000㎡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 규정이므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과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고, 조문정비를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세 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목별 처리규정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세율 조정과 조문정비를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적용, 조문정비, 감면규정 신설 등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2건 작은영화관 건립과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은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영화관 및 부대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16억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산12-1번지에 건물신축과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 규정이므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과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고, 조문정비를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세 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목별 처리규정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세율 조정과 조문정비를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적용, 조문정비, 감면규정 신설 등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2건 작은영화관 건립과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은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영화관 및 부대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16억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산12-1번지에 건물신축과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적극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천군 일반 주민들이 이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군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당장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방재정이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열악하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옥천군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인상하는 것 그죠? 우리 군이 늦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좀 전면 홍보를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조세저항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 공감해서 인상을 했다손 쳐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세율 인상이 필요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홍보를 기울인 다음에 하반기에 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적극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천군 일반 주민들이 이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군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당장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방재정이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열악하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옥천군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인상하는 것 그죠? 우리 군이 늦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좀 전면 홍보를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조세저항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 공감해서 인상을 했다손 쳐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세율 인상이 필요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홍보를 기울인 다음에 하반기에 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천순 지금 저희들이 원래 주민세가 8월1일자로 해마다 정기분, 균등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부과를 했거든요.
○안효익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이천순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늦게 개정하는 중인데요. 이번에 개정을 안 하면 8월1일자로 부과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이것을 부과를 안 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그 어떤….
그렇게 하면 올해 이것을 부과를 안 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그 어떤….
○안효익 위원 제재를 받는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예. 제재도 받고, 교부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세 형평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 관계는 지금 입법예고라든지, 옥천신문이라든지, 지역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전화문의나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도 홍보는 계속 하겠지만, 이번에 이 조례는 꼭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관계는 지금 입법예고라든지, 옥천신문이라든지, 지역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전화문의나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도 홍보는 계속 하겠지만, 이번에 이 조례는 꼭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천순 아니 그러니까 늦춰서 하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이번에 해야지. 하반기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부과되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지금 다소 늦었지만, 아까 말했지만 입법예고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그 입법예고하는 것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아요.
이것 주민세율이 나갔을 때 아마 올 겁니다, 파장은. 파장은 그 때 미칠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 주민세율이 나갔을 때 아마 올 겁니다, 파장은. 파장은 그 때 미칠 것이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아니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안효익 위원 저는 클 것 같은데요. 왜 과장님은 그렇게 안일하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아니 안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안효익 위원 클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천순 전국적인 형평상….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하지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8월 달에 왜 우리가 이것을 올려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여기 옥천신문 기자님도 오셨잖아요. 옥천소식지가 한 달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느냐. 이런 이해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느냐. 이런 이해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천순 아니 알 수 있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최대한 홍보를 해 준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옥천소식지에도 저희들이 지금 5, 6, 7, 8월달 남았으니까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지요. 제 말을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재무과장 이천순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하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방금 동료 위원의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세는 악세라는 것이 전 국민들의 기본 패러다임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군에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책무나, 의무가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중에 아주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 사전에 절차상에 계도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 어떤 재정부담이라든가,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를 망라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미리 계도하는 이런 절차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세는 악세라는 것이 전 국민들의 기본 패러다임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군에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책무나, 의무가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중에 아주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 사전에 절차상에 계도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 어떤 재정부담이라든가,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를 망라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미리 계도하는 이런 절차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임만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럴 경우에 충분하게 각종 소식지나 아니면 이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만재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주민세 부과가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우리가 가장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향후에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향후에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만성질환자의 합병증검사를 위한 검사비 현실화를 통해 합병증 검사를 확대하여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 질환개선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투약포인트 부여기준을 ‘1천점’에서 ‘2천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별표3에서는 합병증 검사비, 혈액검사 외 3종에 지원 금액을 상향시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은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에 더 많은 옥천군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 지원대상자 중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만19세~39세의 가임기 여성’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별표1 별지 제5호 서식에 간염검사 추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만성질환자의 합병증검사를 위한 검사비 현실화를 통해 합병증 검사를 확대하여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 질환개선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투약포인트 부여기준을 ‘1천점’에서 ‘2천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별표3에서는 합병증 검사비, 혈액검사 외 3종에 지원 금액을 상향시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은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에 더 많은 옥천군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 지원대상자 중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만19세~39세의 가임기 여성’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별표1 별지 제5호 서식에 간염검사 추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자 합병증검사 확대 및 검사비 현실화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어코자 투약포인트 부여기준을 ‘1천점’에서 ‘2천점’으로 상향하고, 합병증 검사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으로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가정주부에게 적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를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옥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까지 확대하였으며, 검진항목에 간염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자 합병증검사 확대 및 검사비 현실화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어코자 투약포인트 부여기준을 ‘1천점’에서 ‘2천점’으로 상향하고, 합병증 검사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으로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가정주부에게 적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를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옥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까지 확대하였으며, 검진항목에 간염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예방의약으로써 잘하신다고 보는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파악하기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병·의원에다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하는 환자가 있는데, 동의서를 미리 받고 나서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을 잘 하시는데, 그게 전체 옥천군민의 만성질환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자료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기관과 기관이라서 줄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끔씩 저도 혈압약을 먹는데 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개인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만성질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개인정보 동의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출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보면 이게 한정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자료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기관과 기관이라서 줄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끔씩 저도 혈압약을 먹는데 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개인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만성질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개인정보 동의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출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보면 이게 한정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전체 만성질환자 중에 지금 등록 퍼센트가 100%는 아닙니다. 한 80% 정도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만성질환자 중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협력병원, 저희가 병원이랑 협력을 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등록·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협력병원, 저희가 병원이랑 협력을 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등록·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관내 병원만 가능하지,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안효익 위원 관외, 특히 옥천군민들이 충남, 대전으로 가시는 병원의 내원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에 보완할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자꾸 소식지를 얘기하지만 그걸로 홍보해서 우리 군에서 만성질환포인트제가 있는데 하면 뭐가 좋고, 어떤 관리가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오게끔 해야지.
지금 개인정보로 인해서 자료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성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에 보완할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자꾸 소식지를 얘기하지만 그걸로 홍보해서 우리 군에서 만성질환포인트제가 있는데 하면 뭐가 좋고, 어떤 관리가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오게끔 해야지.
지금 개인정보로 인해서 자료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성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홍보를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당뇨나 혈압약을 타러 올 때 병원에서 직접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연락처를 받는 것을 봤어요. 그죠?
방금 동료 위원이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당뇨나 혈압약을 타러 올 때 병원에서 직접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연락처를 받는 것을 봤어요. 그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 병원은, 옥천군 관내 병원은 다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11개 의료기관만 저희가 주로 내과질환 보는 병원하고 저희가 협력을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퍼센트가 90%가 안 되고, 80%가 조금 넘는다는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관외 병원에 그런 데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가시는 병원을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환자들 명단 확보에 좀 중점을 해 주시고.
문제는 관외 병원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환자들 명단 확보에 좀 중점을 해 주시고.
문제는 관외 병원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글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 배지, 본회의장 등에 표기된 무궁화 도형 내 표기된 한자 ‘의로운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기 및 배지 안에 표기된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사용된 의회 상징을 함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글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 배지, 본회의장 등에 표기된 무궁화 도형 내 표기된 한자 ‘의로운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기 및 배지 안에 표기된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사용된 의회 상징을 함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글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 배지, 본회의장 등에 무궁화 도형 내 표기된 한자의 ‘의(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사용된 의회 상징을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글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 배지, 본회의장 등에 무궁화 도형 내 표기된 한자의 ‘의(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사용된 의회 상징을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단 선출 시 정견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희망하는 의원에 옥천군의회가 나갈 방향과 업무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른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단 선출 시 정견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희망하는 의원에 옥천군의회가 나갈 방향과 업무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른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장단 선출 시 정견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희망하는 의원에 옥천군의회가 나갈 방향과 업무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장단 선출 시 정견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희망하는 의원에 옥천군의회가 나갈 방향과 업무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의 요청이 있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4 이상의 위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의 요청이 있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4 이상의 위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 제6조의2 제3호 중 선진지 견학 부분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삭제하여 수정하며, 제6조의2 제6호는 사업의 내용이 추상적인 바, 구체적인 사업화가 필요하고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간사의 회의록 작성관리 보관을 명시하여 회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제3호 중 선진지 견학,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2 제6호 그 밖에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보관한다. 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 제6조의2 제3호 중 선진지 견학 부분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삭제하여 수정하며, 제6조의2 제6호는 사업의 내용이 추상적인 바, 구체적인 사업화가 필요하고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간사의 회의록 작성관리 보관을 명시하여 회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제3호 중 선진지 견학,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2 제6호 그 밖에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보관한다. 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임만재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임만재 위원 등이 제출한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5인(이재헌 위원, 유재목 위원, 안효익 위원, 유재숙 위원, 임만재 위원)으로 임만재 위원 등 3명이 제출한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은 5월10일, 5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임만재 위원 등이 제출한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5인(이재헌 위원, 유재목 위원, 안효익 위원, 유재숙 위원, 임만재 위원)으로 임만재 위원 등 3명이 제출한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은 5월10일, 5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