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6일 (월) 10시29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 2.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안건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최연호 의원)
(10시2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61억 3,262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31억 3,537만 7천 원, 특별회계는 629억 9,724만 5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84억 8,3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66%인 274억 7,69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조례안 계속 심사로 인해 근거가 미비된 경제정책실 소관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등 3건에 3,7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바, 시행처와 잘 협의하여 옥천군의 종합발전계획을 담아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수바람길과도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탐방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3억여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계속 증가 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이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은 추후, 추경예산편성 시에도 주지하여 예산을 편성하길 바랍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 사업은 공연행사 등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재래성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종합상가 상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상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조례가 개정되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사항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 주요 현안사업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61억 3,262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31억 3,537만 7천 원, 특별회계는 629억 9,724만 5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84억 8,3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66%인 274억 7,69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조례안 계속 심사로 인해 근거가 미비된 경제정책실 소관 청년고용장려금 지원 등 3건에 3,7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바, 시행처와 잘 협의하여 옥천군의 종합발전계획을 담아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수바람길과도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탐방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3억여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계속 증가 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이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은 추후, 추경예산편성 시에도 주지하여 예산을 편성하길 바랍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 사업은 공연행사 등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재래성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종합상가 상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상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조례가 개정되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사항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 주요 현안사업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최연호 의원)
(10시36분)
(10시36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중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 및 의원발의로 지난 4월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이므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고 조문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목별 처리규정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개인 균등분 지방세율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 규정의 일문기안 적용, 조문정비 감면규정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한글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 본회의장 등에 무궁화 도형 내 표기된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사용된 의회상징을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가지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의 요청이 있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중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 및 의원발의로 지난 4월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이므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고 조문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목별 처리규정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개인 균등분 지방세율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 규정의 일문기안 적용, 조문정비 감면규정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한글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 본회의장 등에 무궁화 도형 내 표기된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사용된 의회상징을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가지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의 요청이 있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