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00분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6월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2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6월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2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3명을 보강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인력 1명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614명”에서 “618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정원 4명은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인력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 3명과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인력 1명이 각각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들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평생학습원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삭제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 시 참석하는 특별휴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습시설 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에서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을 기존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하고, 유명무실한 평생학습원 재택당직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21조제8항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참석 특별휴가를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21조제10항에는 공무원 근무연수가 10년~20년 미만은 10일, 20년~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출향인사 중에 옥천군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특별부문의 수상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변경하고, 군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에 군 의회의장을 추가하였으며, 군민대상 상훈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자 예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특별부문 수상자 수상자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소기 제한을 등록기준지에서 원적이나 출생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군 의회의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2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2에서는 군민대상자 수상자 예우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3에서는 군민대상 수상자 기록보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표창장을 표창장과 표창패로 각각 구분하고, 감사장을 감사장과 감사패로, 상장을 상장과 상패로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개인 및 각 단체가 군정을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협조 및 기여를 한 경우에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공로패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표창장과 표창패, 감사장과 감사패, 상장 및 상패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7조2에서는 개인 및 단체가 옥천군정을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협조 및 기여를 한 경우에 수여하는 공로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3명을 보강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인력 1명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614명”에서 “618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정원 4명은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인력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 3명과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인력 1명이 각각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들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평생학습원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삭제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 시 참석하는 특별휴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습시설 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에서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을 기존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하고, 유명무실한 평생학습원 재택당직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21조제8항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참석 특별휴가를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21조제10항에는 공무원 근무연수가 10년~20년 미만은 10일, 20년~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출향인사 중에 옥천군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특별부문의 수상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변경하고, 군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에 군 의회의장을 추가하였으며, 군민대상 상훈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자 예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특별부문 수상자 수상자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소기 제한을 등록기준지에서 원적이나 출생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군 의회의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2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2에서는 군민대상자 수상자 예우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3에서는 군민대상 수상자 기록보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표창장을 표창장과 표창패로 각각 구분하고, 감사장을 감사장과 감사패로, 상장을 상장과 상패로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개인 및 각 단체가 군정을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협조 및 기여를 한 경우에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공로패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표창장과 표창패, 감사장과 감사패, 상장 및 상패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7조2에서는 개인 및 단체가 옥천군정을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협조 및 기여를 한 경우에 수여하는 공로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행정운영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현안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원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 정원을 “614명”에서 “618명”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 3명,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인력 1명 등 일반직 4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변경 및 현재 실시하지 않는 평생학습원 재택당직 근무수당을 삭제하고,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제4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출향인사의 특별부문 수상자격 기준을 등록 기준지에서 원적이나 출생지로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에 군 의회의장을 추가하는 것과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발전에 이바지한 출향인에게 수상하는 특별부문 수상자격 확대와 군민대상 상훈의 영예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예우 조항 신설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표창장과 표창패, 감사장과 감사패, 상장 및 상패, 공로패를 명문화하고, 개인 및 단체가 옥천군정을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협조 및 기여를 한 경우 수여하는 공로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현안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원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 정원을 “614명”에서 “618명”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 3명,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인력 1명 등 일반직 4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변경 및 현재 실시하지 않는 평생학습원 재택당직 근무수당을 삭제하고, 자녀의 초등학교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제4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출향인사의 특별부문 수상자격 기준을 등록 기준지에서 원적이나 출생지로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에 군 의회의장을 추가하는 것과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발전에 이바지한 출향인에게 수상하는 특별부문 수상자격 확대와 군민대상 상훈의 영예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예우 조항 신설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표창장과 표창패, 감사장과 감사패, 상장 및 상패, 공로패를 명문화하고, 개인 및 단체가 옥천군정을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협조 및 기여를 한 경우 수여하는 공로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조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건에 대한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우리 군에서 군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문제가 새로 들어와 있고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담아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군민대상 수상자 75명 중에 작고하신 분이 25명 정도, 나머지 50분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각 분야에 신망이 두텁고, 덕망도 높고, 배움도 크시고, 경제적으로 여력도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몇 만 원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크게 동요되거나 아니면 군민적인 공감이 형성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태 지자체에서도 이 분들에 어떤 예우는 시정이나 군정에 각종 행사에 초청하셔서 관람하시거나 아니면 시, 군정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족하고, 또 개인의 수상만으로도 영예로운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용료 감면 같은 이런 부분을 조례화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에 생각에는 이 조례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유보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수렴해서 새로운 의원 수정발의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조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건에 대한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우리 군에서 군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문제가 새로 들어와 있고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담아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군민대상 수상자 75명 중에 작고하신 분이 25명 정도, 나머지 50분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각 분야에 신망이 두텁고, 덕망도 높고, 배움도 크시고, 경제적으로 여력도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몇 만 원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크게 동요되거나 아니면 군민적인 공감이 형성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태 지자체에서도 이 분들에 어떤 예우는 시정이나 군정에 각종 행사에 초청하셔서 관람하시거나 아니면 시, 군정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족하고, 또 개인의 수상만으로도 영예로운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용료 감면 같은 이런 부분을 조례화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에 생각에는 이 조례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유보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수렴해서 새로운 의원 수정발의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이 ‘91년부터 시행됐는데요. 당초에는 5개 분야로 하다가 각 부문별로 줄어들어서 3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특별부문까지 신설하면서 일반분야에 다 포함했는데.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수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민대상 심사위원들이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민대상을 한 70여명을 뽑아 놓고서 군민대상 줘 놓고서 예우를 하나도 안 해 주고, 무슨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도움이 있느냐! 그게 심사위원들이나 군민대상 수상자께서 많지는 않지만 관내의 문화공연이나 지역에 있는 휴양림 같은 곳에 편의, 또 주차장 편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요청이 2년 전에 있어서 이것을 담은 것이지, 저희들은 그냥 20년간 군민대상 수상자들한테 예우해 준 것이 없습니다.
군민대상이 ‘91년부터 시행됐는데요. 당초에는 5개 분야로 하다가 각 부문별로 줄어들어서 3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특별부문까지 신설하면서 일반분야에 다 포함했는데.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수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민대상 심사위원들이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민대상을 한 70여명을 뽑아 놓고서 군민대상 줘 놓고서 예우를 하나도 안 해 주고, 무슨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도움이 있느냐! 그게 심사위원들이나 군민대상 수상자께서 많지는 않지만 관내의 문화공연이나 지역에 있는 휴양림 같은 곳에 편의, 또 주차장 편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요청이 2년 전에 있어서 이것을 담은 것이지, 저희들은 그냥 20년간 군민대상 수상자들한테 예우해 준 것이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마을에 이장이나 반장들도 지역 주민들이 예우를 해 주는데, 품격 있는 군민대상 수상자들한테 이런 최소한의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수상자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중에는 제가 직접 들은 수상자에게서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굳이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환류과정에서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주민의 반응도 있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군민대상 수상자들이 예우는 일련에 대통령 표창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라고 하면 좀 쑥스러워할 일인데, 굳이 군에서 받은 대상을 가지고서 신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오히려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수상자들이 예우는 일련에 대통령 표창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라고 하면 좀 쑥스러워할 일인데, 굳이 군에서 받은 대상을 가지고서 신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오히려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것도 더 검토하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제한한 것이 아니라, 군민대상 심사위원이나 군민대상자, 수상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해 와서 그분들이 각종행사나 어디 참여하더라고 일부 주민들은 신분증이 있는데 군민 수상자들은 구분도 안 되고, 신분증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찰서장이나 우리 군의 교육장님 외에 군 의회의장을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인 의회! 의회 수장인 의장을 군민대상 공적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격에도 맞지 않고,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타 지자체처럼 시군구 의원으로 대신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보류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수정발의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찰서장이나 우리 군의 교육장님 외에 군 의회의장을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인 의회! 의회 수장인 의장을 군민대상 공적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격에도 맞지 않고,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타 지자체처럼 시군구 의원으로 대신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보류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수정발의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제가 안건 한 번 더 제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경찰서장도 들어가 있고요. 교육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경찰서장도 들어가 있고요. 교육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군민대상에 품격 있는 것인데, 일반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의장을 같이 위원으로 모시는 것은 격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군민대상을 잘못하면 격에 떨어지는 것으로 군민들이 오해를 하니까, 격에 맞게 군수가 위원장으로서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의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전국에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한 50여개를 확인해 봤는데요. 충청북도에 군 단위에서 일부 3, 4개에서 경찰서장이나 군 의회의장이, 또 교육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권, 호남, 영남까지, 충청권의 대다수의 지역에 복합도시 아니면 군단위에서도 시군구 의원이 들어간 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이 건강보험에 적용됨과 동시에 65세 이상 국가의치보철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대상자의 국가의치보철사업 대상자를 포함시켜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옥천군 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의 제작 및 시술 시 건강보험적용 후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이 건강보험에 적용됨과 동시에 65세 이상 국가의치보철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대상자의 국가의치보철사업 대상자를 포함시켜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옥천군 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의 제작 및 시술 시 건강보험적용 후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7월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국가의치보철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보건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7월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국가의치보철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보건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일부 강좌 유료화에 따른 수강료 징수와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위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조례 제17조3항 중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별표1, 별표2로 정하여 수강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 동조례 제18조 수강료를 반환하여하는 경우에는 강의개시 전에는 전액반환, 강의가 진행된 경우에 따라 반환기준을 마련 별표3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신설되는 조례 제20조, 제21조의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마을단위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일부 강좌 유료화에 따른 수강료 징수와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위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조례 제17조3항 중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별표1, 별표2로 정하여 수강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 동조례 제18조 수강료를 반환하여하는 경우에는 강의개시 전에는 전액반환, 강의가 진행된 경우에 따라 반환기준을 마련 별표3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신설되는 조례 제20조, 제21조의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마을단위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엽 전문위원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일부 강좌 유료화에 따른 수강료 및 징수와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정하고,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위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일부 강좌 유료화에 따른 수강료 및 징수와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정하고,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 기준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위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기 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기 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금일 오후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금일 오후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