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0시00분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 6.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 8.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 1인)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6.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금일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금일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 중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권이오니 심사안건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 중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권이오니 심사안건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위촉기준을 신설해서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간위원의 위촉 기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2년으로 된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위촉기준을 신설해서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간위원의 위촉 기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2년으로 된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민간위원 위촉 기준 신설 및 2년으로 된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민간위원 위촉 기준 신설 및 2년으로 된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임만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감실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조례 일부 개정해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 이상,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칫 전문성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반하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인선에 있어서는 우리 군내에 있는 우리 군의 애정을 가진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에 기감실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조례 일부 개정해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 이상,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자칫 전문성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반하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인선에 있어서는 우리 군내에 있는 우리 군의 애정을 가진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군 같이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인재풀이 작지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4항에 보시면 기타 학식과 경영이 풍부한 사람들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적절하게 잘 맞춰서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전문성이 뛰어난 그런 인사보다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군 문제에 애정과 애착을 가진 그런 주민들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31일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는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한 공설장사시설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합리적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31일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는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한 공설장사시설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합리적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31일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액은 년 1억 400만 원, 3년간 3억 1,200만 원 가량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의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31일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액은 년 1억 400만 원, 3년간 3억 1,200만 원 가량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의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2항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책임 분배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2항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책임 분배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옥천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옥천군민을 공개모집하여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명예군수 선정을 위한 심사 심의위원회를 옥천군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명예군수의 직무와 예우, 권리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옥천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옥천군민을 공개모집하여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명예군수 선정을 위한 심사 심의위원회를 옥천군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명예군수의 직무와 예우, 권리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우리 군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옥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일간 시행하는 옥천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우리 군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옥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일간 시행하는 옥천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위원 과장님과 사적으로는 저희 고향 선후배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의원을 떠나서 저는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 간의 각자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제 소신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 제도의 취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고, 향후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심 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서 이것을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각종 부작용으로 행정의 불필요성, 낭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다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간담회 두 차례에서 부적적성에 대해서 어필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껏 입장을 표하는 바, 여기 행정운영위 소속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찬성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 제도의 취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고, 향후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심 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서 이것을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각종 부작용으로 행정의 불필요성, 낭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다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간담회 두 차례에서 부적적성에 대해서 어필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껏 입장을 표하는 바, 여기 행정운영위 소속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찬성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지난 1, 2차 간담회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1일 명예군수제는 군수의 선거, 3선 군수를 의식한 선거성,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도, 우리 군을 위하는 것도 그야말로 위민행정이 아닌, 특정 사인들을 위한 그런 행정의 사례로다가 앞에서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대표적 행정낭비의 사례입니다.
우리 의회가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조례나 정책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 이것을 특정 소수의 편익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반대 논거를 찾기 위해서 밤을 새야 되고, 전국을 뒤져야 되는 이 현실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명예군수 후보 선정위원회가 기존에 우리 군에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군수를 비롯한 기감실장, 자치행정과장의 뜻이 100% 반영될 것인바, 향후 이것이 우리 군에 전혀 도움 되는데 많은 장애가 있고, 또 행정력 낭비, 전에 우리 군에서 1일 명예과장제를 시행해 본 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명예과장인지 뭔지도 몰라서 세면대나 복도에서 혼선을 빚는 이런 사례.
또 전국적으로도 명예군수나 시장제를 시행했다가 많은 문제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선거를 불과 1, 2년에 앞둔 지금에 와서 우리 군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여 본 위원 역시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지난 1, 2차 간담회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1일 명예군수제는 군수의 선거, 3선 군수를 의식한 선거성,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도, 우리 군을 위하는 것도 그야말로 위민행정이 아닌, 특정 사인들을 위한 그런 행정의 사례로다가 앞에서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대표적 행정낭비의 사례입니다.
우리 의회가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조례나 정책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 이것을 특정 소수의 편익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반대 논거를 찾기 위해서 밤을 새야 되고, 전국을 뒤져야 되는 이 현실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명예군수 후보 선정위원회가 기존에 우리 군에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군수를 비롯한 기감실장, 자치행정과장의 뜻이 100% 반영될 것인바, 향후 이것이 우리 군에 전혀 도움 되는데 많은 장애가 있고, 또 행정력 낭비, 전에 우리 군에서 1일 명예과장제를 시행해 본 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명예과장인지 뭔지도 몰라서 세면대나 복도에서 혼선을 빚는 이런 사례.
또 전국적으로도 명예군수나 시장제를 시행했다가 많은 문제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선거를 불과 1, 2년에 앞둔 지금에 와서 우리 군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여 본 위원 역시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새로운 창의적이고 이런 제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질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명예군수 제도는 순수한 군정홍보하고, 군정에 대한 군정을 우리 군민에게 이해시키는 대민교류 차원에서 하면 참 좋은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혹시 행정을 수행하는 과장님이나 일부 직원들에 불편이나 부수적인 업무의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시행된다고 하면 그리 반대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새로운 창의적이고 이런 제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질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명예군수 제도는 순수한 군정홍보하고, 군정에 대한 군정을 우리 군민에게 이해시키는 대민교류 차원에서 하면 참 좋은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혹시 행정을 수행하는 과장님이나 일부 직원들에 불편이나 부수적인 업무의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시행된다고 하면 그리 반대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를 보면 군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가이드 즉 비서를 동반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주위적인 예우가 동반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지만. 혹시나 정치적으로 치우칠 수 있고, 행정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명예군수제도로 인해 주요 핵심간부 즉, 과장급들이 그날 하루를 고유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항에 또 처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명예군수 선발할 때 여기 조례 2페이지에 보니까 유력의 인사나 지명도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명예군수제도로 인해 주요 핵심간부 즉, 과장급들이 그날 하루를 고유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항에 또 처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명예군수 선발할 때 여기 조례 2페이지에 보니까 유력의 인사나 지명도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일부 보완해서, 보완사항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페이지 4조 3항에 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군정 발전에 기여가 있거나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이것은 대부분 ‘특별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사람은 참여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륜과 덕망이 없더라고 일반인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그런 일반인도 명예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의 수정을 보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조 2항을 보면 ‘명예군수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차량 제공이나 수행원 지원 등 의전상 예우’ 이런 부분도 좀 없애고. 수정을 해서 순수하게 정말로 군정홍보하고, 대민 이해차원의 명예군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수정한다면 특별한 행정의 불편이라든가, 현직 과장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본 위원은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수정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조 2항을 보면 ‘명예군수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차량 제공이나 수행원 지원 등 의전상 예우’ 이런 부분도 좀 없애고. 수정을 해서 순수하게 정말로 군정홍보하고, 대민 이해차원의 명예군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수정한다면 특별한 행정의 불편이라든가, 현직 과장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본 위원은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수정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특정인을 1일 명예군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당하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군민에게 열어 놓고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시대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할 겸, 또는 차량수행이나 수행원 지원 관계는 혹시 군정의 주요사업장이나 현안사업장의 방문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차원이고, 차량도 그런 것을 배차하는 차량이지. 이것 군수에 준해 가지고 수행비서나 차량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군정에 대한 현장사업장을 돌아볼 때 그 부분을 안내한다는 내용이고요.
거기 경륜과 덕망, 군정발전에 기여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정치 관련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개모집해 가지고 군정현안이나 군정설명하고, 군정홍보 할 수 있는 그런 1일 명예군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특정인을 1일 명예군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당하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군민에게 열어 놓고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시대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할 겸, 또는 차량수행이나 수행원 지원 관계는 혹시 군정의 주요사업장이나 현안사업장의 방문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차원이고, 차량도 그런 것을 배차하는 차량이지. 이것 군수에 준해 가지고 수행비서나 차량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군정에 대한 현장사업장을 돌아볼 때 그 부분을 안내한다는 내용이고요.
거기 경륜과 덕망, 군정발전에 기여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정치 관련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개모집해 가지고 군정현안이나 군정설명하고, 군정홍보 할 수 있는 그런 1일 명예군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적으로나 또는 특별인에게 이런 제도가 되지 않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에서 순수하게 군정을 홍보하고, 대민협조와 교류차원이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저는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군수의 직무가 조례상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참여, 각종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역할 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각종 위원회, 또 제안제도, 또 상벌, 포상 이런 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두에는 군수와 주민들 간의 대화채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하고,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하고 근본이 다르다는 점 지적하고요. 또 위촉장을 수여받은 자체만으로도 개인에게는 영광이고, 은혜이고, 특혜라는 점.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진정 군민을 위한 그런 조례여야 하고, 정책이어야 되는데 군민보다는 다른 선거 선심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전국에 앞선 지자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실시했다가 이미 폐기한 정책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군수의 직무가 조례상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참여, 각종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역할 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각종 위원회, 또 제안제도, 또 상벌, 포상 이런 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두에는 군수와 주민들 간의 대화채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하고, 조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하고 근본이 다르다는 점 지적하고요. 또 위촉장을 수여받은 자체만으로도 개인에게는 영광이고, 은혜이고, 특혜라는 점.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진정 군민을 위한 그런 조례여야 하고, 정책이어야 되는데 군민보다는 다른 선거 선심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전국에 앞선 지자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실시했다가 이미 폐기한 정책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충북도를 포함해 가지고 광역자치 시도 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도 6개 운영되는데. 심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도는 임기를 2년으로 두고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데 도도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우려 없이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특정정당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도에 현 지사가 부임하면서 만든 것으로 돼 있고, 그것도 조례도 아니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처럼 이렇게 잡다하지 않고, 굉장히 간결하게 돼 있다는 점 지적하고요.
또 전국 16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비교적 국내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국 16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비교적 국내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명예군수 운영 제도에 대해서 꼭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군수 직권으로 규정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혹시라도 특정인들이나 정치인들, 특정인이 명예군수로 들어올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임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자치의 행정국 총무팀에 조례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교적 국내에서 잘 나간다는, 자치행정을 잘 한다고 하는 예컨대 충남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떤 보수적인 이런 자치단체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수반이 되고, 의회 또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월26일 중앙 테니스공원 준공식에 따른 초청장 의회가, 집행부가 모든 것 다 주도해 놓고, 의회 사후에 추인해 놓고 결국은 가서 인정해 주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 가지 않겠다고 까지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군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바, 이 또한 그와 똑같이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떤 보수적인 이런 자치단체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수반이 되고, 의회 또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월26일 중앙 테니스공원 준공식에 따른 초청장 의회가, 집행부가 모든 것 다 주도해 놓고, 의회 사후에 추인해 놓고 결국은 가서 인정해 주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 가지 않겠다고 까지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군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바, 이 또한 그와 똑같이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1일 명예군수제도가 참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군정을 알리는데.
부군수님한테 만약 운영이 됐을 때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영만 군수도 출근하시고, 명예군수도 출근하시고, 부군수님 공무에 바쁘신데 양쪽 다 가서 인사 드려야지요?
부군수님한테 만약 운영이 됐을 때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영만 군수도 출근하시고, 명예군수도 출근하시고, 부군수님 공무에 바쁘신데 양쪽 다 가서 인사 드려야지요?
○부군수 손자용 글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 군수님 계서도 거의 뵙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 나름대로 일도 있고, 군수님도 군수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보기 힘들거든요. 명예군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업무에 지장 없이….
○안효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군수님이 명예군수제도를 운영할 때 공석으로 있어서 명예군수님 한 분 나오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첫 번째.
○부군수 손자용 예.
○안효익 위원 혹시 두 분이 나오셨다 이거에요. 두 분이 나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로.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그럼 부군수님 공문에 바쁘신데 군수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등청을 하셨으면. 그렇죠? 안 하십니까, 인사?
○부군수 손자용 예. 평상 시 일이 있으면 보고 드릴 일이 있으면 보고하지, 출근˙퇴근시간에 맞춰서 인사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익 위원 특별한 공무가 아닌 경우는 군수님한테 인사를 안 드린다 이 말씀이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명예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사드릴 필요가 없네요?
○부군수 손자용 예, 그리고 명예군수라는 것이 하루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물론,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부분은 알 수 있지만, 전체 군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시면 군정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계획하고, 다음에 꼭 필요한 때 있으면 현장방문도 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 그러고 나서 제안도 받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좋은 취지인데, 부군수님 그러면 이 분이 군정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직원 누군가 수행을 하면서, 또는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지요?
○부군수 손자용 현안사업장, 아까 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현안사업장에 갔을 때 현안사업장 설명을 해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현안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예군수 어디 사무실을 마련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럼 명예군수님 거기 혼자 앉혀 놓고 명예군수 사인하는 것도 없는데, 혼자 거기 앉아서 업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누군가 한 분은 수행해서 그 분의 일정도, 다른 것도 다 가이드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직 제도를 시행 안 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안 제4조 1항에서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을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시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명칭을 현행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으로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에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범위를 기존에 지역주민대표,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 관계 공무원에서 학교 보건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임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안 제4조 1항에서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을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시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명칭을 현행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으로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에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범위를 기존에 지역주민대표,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 관계 공무원에서 학교 보건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임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명칭 및 목적을 개정하고, 협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병행 운영 및 협의회 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협의회 위원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명칭 및 목적을 개정하고, 협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병행 운영 및 협의회 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협의회 위원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연호 그냥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은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협력하는 것이 본질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 바, 이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은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협력하는 것이 본질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여러 문제가 있는 바, 이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께서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1인 (민경술 위원), 반대위원 2인 (안효익 위원, 임만재 위원), 기권 2인 (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으로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0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1인 (민경술 위원), 반대위원 2인 (안효익 위원, 임만재 위원), 기권 2인 (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으로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0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