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3일 (목) 11시25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제3조 제4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부 시군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남부4군 주차현황은 옥천을 제외한 동남부3군은 읍내 하천이 넓어 이를 활용한 하천 내 주차장 확보로 우리보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일정단위로 나누어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을 조사하여 70%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구로 설정 후 우선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위해 상호협의로 공동 사용한다는 약정이 된다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과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민간 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성과 여지를 주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 심각한 옥천읍 시내 일원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행사 시 복잡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환경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어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장법」제3조 제4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부 시군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남부4군 주차현황은 옥천을 제외한 동남부3군은 읍내 하천이 넓어 이를 활용한 하천 내 주차장 확보로 우리보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일정단위로 나누어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을 조사하여 70%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구로 설정 후 우선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위해 상호협의로 공동 사용한다는 약정이 된다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과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민간 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성과 여지를 주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 심각한 옥천읍 시내 일원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행사 시 복잡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환경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어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주차장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주차장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1월11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1월11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