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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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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23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7. 6.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4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유재목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 시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경로당 신축사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전·월세지원금 명문화를 통하여 현실적인 경로당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범위에 전·월세금 명문화, 증축비 신설, 건축비를 신축·개축비로 개정, 신축·개축비, 전·월세금 지원요건과 상한액 규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처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여성정책이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조항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5조에서 법령의 문구와 순서에 따라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심의회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 제38조, 제63조 등에서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상위 법령 위임 규정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2조, 제40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감면 규정 변경,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 밖의 단서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지역보건법」제14조를 제2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6.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4인) 

(10시09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차액보전금과 경영개선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경영개선 보조금의 비율을 50%에서 80%로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안 제13조에서 지원 제외대상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 대상자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정책자금 지원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최초 무료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하며, 안 제3조의3에서 민간주차장의 설치자금융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유재목    예. 
임만재 의원    잠시 의사발언 1분 정도 신청합니다. 
○의장 유재목    예, 임만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주민복지과 관련 참전용사 관련 조례 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도 모일간지 기자로부터 집요하게 질문을 받다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유일하게 의장님보다 늦게 출입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부득이 말씀을 드리게 됨을 미리 고합니다. 
  그 조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의회에서 간담회까지 마쳤고, 옥천발 서울행까지 해서 서울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의 말씀이나 어제의 말씀 그리고 어제 부군수님께서 마지막 담당 과장의 발언 기회는 주셔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감동 받고 경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군수님께.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발언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처음 오셨음에도, 한 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우리 군에서 그런 용기 있는, 소신에 찬, 원칙에 찬 말씀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당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집행부에서도 준비해 오고, 의회에서 준비했는데 어찌 유일하게 같은 날 기감실에 접수가 됐느냐가 문제의 초점인데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알았다면 의회에서 전혀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주민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 조례와 다르게 이 부분은 어떤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훈수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 2억 몇 천 만 원 정도의 재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이런 문제이고, 그 수혜의 당사자, 이해의 당사자들은 이미 100명이 넘는 기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2만 원의 수당을 인상해주는 이런 문제라서 집행부도 예민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내의 형편에 맞춰서, 이웃 시군에서 아무도 한 곳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일관된 답변을 들었고. 이웃 시군,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금산군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쯤에 주민복지과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다른 업무로 제 방에 오셨을 때 얘기 중에 이 조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에 이미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무공수훈자들의 그 가족, 배우자들, 부인들 그리고 제가 검토한 타 시군, 타 시도, 시군 중 유일하게 보은군만 참전유공자의 당사자들이 작고했을 때 배우자들에게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보은군만 되어 있었고 여타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주무 팀장님께서는 참전용사들께서 그 부분도 건의해 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마치 집행부가 준비해온 조례에 의회가 뒤늦게 끼어들어 뺏어간 것 마냥 얘기하는 오늘의 작금에 대해서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팀장과 만난 것은 이미 약 한 달 전쯤인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성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처음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 한 달이 다 된 뒤에서야 과장님으로부터 처음 들었고 제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지만 그 사이를 유추해 볼 적에 우리 군수님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지 않았나 하는 것도 유추해볼 수 있고,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약 7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더 열심히 하려는 충정에서 집요하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의회에 손을 떠난 이런 상황의 일을 다른 동료 의원들 여러 분들을 통해서 그런 철회해 줄 것을 부탁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선후가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런데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양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저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조례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전용사들의 권익이나 이해를 먼저 우선해서 일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흔쾌히 양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차치해 두고 이런 구구한 얘기가 뒤늦게까지, 부득이하게 제가 지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부득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선후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주민복지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답변.
○의장 유재목    아주 간단하게 답변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달 전에 저희 담당 주무팀장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달 전에 주무팀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이라는 것은 1월 중순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부의장님께서 군수님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었고, 간담회를 세 번에 걸쳐서 조례안을 저희도 만들었는데 마침 조례안 내용이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흡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가지고 3월 첫 번째 간담회에 어저께 보고 드린 대로 상세하게 좀 보고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했던 내용입니다. 
○의장 유재목    예, 조 의원님 아니, 참전용사에 관한 내용입니까? 
조동주 의원    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의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아니,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조동주 의원    예, 예. 유사한. 
○의장 유재목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예. 그러세요. 
○의장 유재목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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