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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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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10시00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6.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7.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8.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9.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
  8.  10.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9.  11.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12.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3.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4.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6.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17.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8.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17.  19.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재헌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6. 5.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7. 6.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2인)
  8. 7.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1인)
  9. 8.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외 1인)
  10. 9.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조동주 의원 외 1인)
  11. 10.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조동주 의원 외 1인)
  12. 11.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동주 의원 외 1인)
  13. 12.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4. 13.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5. 14.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6. 1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16.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8. 17.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19.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재헌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재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4건의 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5.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6.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2인) 
7.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1인) 
8.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외 1인) 

(10시53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및 신설,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서식 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유족 명예수당 신설, 상위법령 인용 개정 및 각 신청서식 변경 및 신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훈명예수당과 유족 명예수당 중복 지급의 문제를 부칙에서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용어 및 서식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청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에 지원기준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및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행정운영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및 신설,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서식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유족 명예수당 신설과 
상위법령 인용 개정 및 각 신청서식을 변경 및 신설하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훈명예수당과 유족 명예수당 중복지급의 문제를 부칙에서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용어 및 서식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청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에 지원기준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및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석에서 「법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조동주 의원 외 1인) 
10.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조동주 의원 외 1인) 
11.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동주 의원 외 1인) 

(11시06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포상을 의례적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특히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의회 포상 수여와 관련된 내용과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포상대상, 포상권자,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포상의 종류와 시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포상대상자 추천과 포상대장 등재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제안 설명 드린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에 따라 현행 옥천군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법령 외에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 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각각 생년월일로 수정하며, 안 제1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주민 및 단체 등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포상을 의례적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서식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1시14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과 관련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수당 산출 기준을 종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 가목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 상한액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 가목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상한액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일부 조문을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 적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 가목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 상한액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 가목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상한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4.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1시18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법령 외에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서식 금품 등 수수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각각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세출예산의 통계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호 제1호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 의회비 내 통계목의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인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1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립어린이집인 향수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전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향수어린이집은 2017년 5월12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9개월이며, 개나리어린이집은 2017년 9월14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5개월입니다.
  사무위탁범위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전반이 되겠으며, 이어서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2017년 7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예정에 따라 동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사무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4,700만 원이며, 1차 년도는 6,700만 원, 2~3차 년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향수어린이집은 2017년 5월12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9개월, 개나리어린이집은 2017년 9월15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5개월로 어린이집 연간 운영계획 일정에 맞추기 위해 위탁 종료기간을 같은 일자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무위탁범위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을 포함한 관리전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며, 장소는 옥천읍 삼양로에 위치한 장애인회관 1층, 위탁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차 년도 반기분을 포함 2차, 3차 년도까지 총 2억 4,700만 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장애인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지역의 장애인복지 지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맞춤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 운영되고 있는 옥천읍사무소의 명칭을 옥천읍사무소에서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정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각 단체에서 군민의 날 지정과 관련 요구가 있어서 지난 해 3월 옥천군민의 날을 지정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말부터 한 달 동안 옥천군민의 날 홍보 및 군민의 의견을 공모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월에는 군민의 날 지정 관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0월15일과 5월15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의견 수렴된 날짜에 대해 군민들에게 10월 한 달 동안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다중집합장소에서 길거리 투표 및 군 홈페이지 투표 등을 통해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후에, 12월에 개최된 제2차 옥천군민의 날 지정 추진위원회에 10월15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로 지정하게 된 10월15일은 조선 태종 13년 처음으로 옥천이라는 지명이 명명된 날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은 날이므로 옥천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군민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옥천군민의 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민화합 행사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옥천읍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읍사무소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 10월15일은 처음으로 옥천군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날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은 날이므로 옥천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옥천군민의 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와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군에도 군민의 날을 제정한 이번 자치행정과의 조례제정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제반과정을 봤을 적에 그리고 또 우리가 농촌지역임을 감안했을 적에 씨앗 뿌리는 봄철보다는 가을철로 선택했다는 그런 점이라든가, 우리 군의 역사성 이런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매우 잘 된 조례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서 각종 체육대회나 무슨 문화행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민대상 같은 시상식들이 타 지자체에서 보면 군민의 날, 구민의 날, 시민의 날로 통합되고 이루어지는 점을 봤을 적에,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날짜라든가, 또 공휴일 관계로 인해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맞춰서 그 점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36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립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옥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6건, 처분 1건, 계획변경 1건입니다.
  먼저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옥천읍 수북리 산18-5번지와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 등 총 75필지 11,808㎡를 매입하여 탐방로 개설 등 대청호를 활용한 생태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18억 원의 사업비에서 부지조성비와 소방시설 및 음향장비를 위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의 상영관을 신축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327-1번지 외 1필지 9,586㎡는 현재 국방부에서 약 30년간 무상대부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국방부에 옥천군 예비군 훈련대 창설계획에 따라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매수 신청하였으며, 향후 장기간 무상임대가 예상되는 등 재산의 활용도와 국가의 공공목적에 따른 사용 등을 고려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214-2번지 일대 군유지 660㎡에 1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판매장, 상품 포장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관내 소농, 영세농 등의 농산물 판매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음산마을 권역단위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청산면 예곡, 법화, 삼방, 명티 일원에 2018년까지 사업비 41억 원으로 등산로정비, 마을쉼터 및 백호바위민속공원 등 주민 휴양 공간 설치를 위하여 토지 6필지 8,867㎡를 매입하고, 다목적회관 185㎡를 신축하여 주민의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을 유지시키고,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봉마을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이원면 장찬리, 강청리, 건진2리 일원에 2018년까지 3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청리 106-2외 6필지를 구입하여 다목적회관 165㎡를 신축하고, 광장, 산책로, 수변 데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 향토자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20억 원으로 군서면 금산리 32번지 외 4필지 5,467㎡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00대의 주차장을 신설하여 산림문화휴양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다음은 휴양림 내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서는 숲속의 수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억 원으로 금산리 24번지 1,395㎡를 매입하고, 주차장과 숲속수련장 165㎡, 매점 66㎡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8건으로 취득 6건, 처분 1건, 사업계획 변경 1건이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은 대청호를 활용한 생태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옥천읍 수북리 산18-5외 74필지 중 일부면적인 11,808㎡를 매입하는 것이며, 매입 예상가액은 1억 3,800만 원 가량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변경계획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495㎡ 건물을 신축하여 상영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18억 원의 사업비에서 부지 조성 4억 원, 소방시설 및 음향장비 2억 5,000만 원, 기타 기자재 및 동력설비 추가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38% 가량 증가된 7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를 25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군유일반재산 매각 계획은 옥천읍 양수리 327-1, 양수리 282-1, 총 9,586㎡ 2필지 군유지는 2017년까지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 주차장으로 무상 대부 중인 토지로써 재산의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공공목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매수하여 제2201부대가 사용할 예정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5억 1,400만 원 가량입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217-7 외 2필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60㎡ 정도의 옥천푸드 직매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 직매장과 상호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하며, 향수한우판매타운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음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청산면 예곡리, 법화리, 삼방리, 명티리 일원에 총 사업비 41억 원으로 팔음산 등산로정비, 마을쉼터 및 주차장 다목적회관, 주민운동 휴양 공간, 백호바위 민속공원 및 생태공원, 마을상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6필지 8,867㎡, 건물신축 185㎡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이원면 장찬리, 강청리, 건진2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5,000만 원으로 권역 다목적회관, 다목적광장 및 연결도로, 장찬저수지 산책로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무봉산 등산로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7필지 10,108㎡, 건물신축 165㎡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일원 장령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금산리 32번지 외 4필지 총 5,467㎡ 토지를 매입하여 4,000㎡,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금산리 24번지 장령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금산리 24번지 1필지 총 1,395㎡ 토지를 매입하여 숲속수련장 1동, 편의시설 1동,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8건 가운데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변경계획, 군유 일반재산 매각 계획,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사업,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사업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팔음산마을과 무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한 후에 의회 의결을 요구한 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국·도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협의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임만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4번에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부임 이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천푸드 건설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상에 보면 애초 원안의 장소는 우리가 850평의 규모가 이백 수십 평이 좀 줄어들어서 폭이 6m에 길이가 100m가 넘는 도로로 편입되고, 그 도로 위치는 급커브로 인한 어떤 사고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직선에 가까운 그런 평지에서 그런 집행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돼서 거기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거론됐던 곳이 공영버스주차장 장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가하게 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봤을 적에 향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서 간에 어떤 소통부재 내지는 정보공유가 안 돼 갖고서 같은 좋은 장소가 있어도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행정력 낭비나 어떤 지체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좋은 위민행정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반성을 하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부서 간의 어떤 소통부재나 정보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칫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뒤로 밀리고, 어떤 행정의 편의성을 앞세우는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에 우리 군 군수, 부군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한 지휘감독이라든가, 관리운영을 부탁하고 요구하는 바인데,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 주십시오.
○부군수 신강섭    예, 말씀하신 사항 유의해서 앞으로 관련 유사사업이 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법규성에 하자가 없고, 그리고 특별한 민원만 없으면 그 행정행위가 집행이 매우 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국회나 저희 같은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법규성 외에도 어떤 절차상의 형평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또 주민들의 민원관계와 더불어서 여러 각도에서 보다 보면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집행부와 어떤 견해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내지는 출동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점에 있어서 각 실과소마다 철저한 지휘관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산림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산림과장님! 장령산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포도밭 토지 매입은 토지주가 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 군에서는 참 꼭 필요한 그런 토지였는데, 겨우 겨우 기회 얻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임만재 위원    꼭 필요한 그런 토지임에는 분명한데, 애초 간담회장에서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보고 하셨던 편의시설 중 거기에다가 숙소건립을 한 70%, 그리고 편의시설을 작게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의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인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드리더라도 추후에 실시설계에 있어서 숙소 건립하는 것을 백지화해 주시고, 편의시설위주로다가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데,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가 그것 설계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도 많고 내용도 많지만, 간략히 의문이 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 우리 김 과장님, 담당이시죠?
  이게 지금 작년부터 위치가 최근에 옥천군수 관사였던 여중학교 옆에, 또 삼양리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놨던 곳,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검토 됐었지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의문이 난 게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 당시에 최종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우리 도비 4억 5,000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 군에 관계자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담당 김 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도비 4억 5,000을 반납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 때 확보가 되면 도비 4억 5,000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규정에 절차대로 써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저도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왜 작년인가, 올해 초에는 이것 빨리 결정 안 되면 국비는 쓸 수 있지만 도비는 반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재무과장 김동엽    …….
조동주 위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당시에는 저희들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후에 지나 가지고 예산팀과 협의한 결과 1차 추경예산까지 어떤 계획안이 성립되면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뭐 담당 수고하시는 분들을 질타하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업무에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가야지. 급하다고 해서, 의회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들이 듣기에는 이것 빨리 결정 안 되고 하면 도비 4억 5,000 반납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명분으로 의회에서 안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 군민들이 그것을 들으면 의회에서 제대로 통과도 안 시키고, 늦게 결정해 줘서 애쓰게 받은 도비 4억 5,000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 그냥 그럴 것이다. 과거에 사례가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얘기할 때는 또 본 의원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 때는 관련 규정과 법규로 해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잘못돼서 수정을 해서 요구해 달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올해 초나 예산 때문에 엄청, 저 참석도 안 했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 4억 5,000이라는 도비 애쓰게 얻어온 돈을 왜 반납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당시 회의도 참석 안했어요, 지금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납 안 해도 4억 5,000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관련 근거나 법규 근거 없이 그럴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옥천푸드 관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군정에서 업무를 하실 때는 관련 규정과 법과 절차, 조례 같은 것을 잘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여러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심사안건은 4월24일, 4월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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