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2일 (월) 09시59분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 8.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군수제출)
- 8.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 618명에서 일반직 6명을 증원하여 62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로 증원 통보된 업무 및 인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저출산대응체계에 1명, 지역공동체에 1명, 사회복지인력에 3명, 감염병 대응에 1명, 총 6명의 기준인력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자치행정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위탁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는 옥천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상위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2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16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 618명에서 일반직 6명을 증원하여 62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로 증원 통보된 업무 및 인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저출산대응체계에 1명, 지역공동체에 1명, 사회복지인력에 3명, 감염병 대응에 1명, 총 6명의 기준인력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자치행정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위탁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는 옥천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상위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2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16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행정운영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201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618명에서 62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589명에서 595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증원업무 및 인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체계 1명, 지역공동체 1명, 사회복지인력 3명, 감염병 대응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위탁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명칭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201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618명에서 62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589명에서 595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증원업무 및 인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체계 1명, 지역공동체 1명, 사회복지인력 3명, 감염병 대응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위탁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운영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명칭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4월29일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지역은 총 5개 읍면 38개리로 당초면적 54,707,315㎡에서 55,061,021㎡로 변경되는 것으로 353,70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변경 지역은 옥천읍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원으로써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351,661㎡ 추가하였으며, 청산면은 인정리로써 청산 산업단지가 2,045㎡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추계액은 3,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옥천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 동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51억 원으로 예산으로 동이면 평산리 963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고, 건축면적 890㎡의 힐링센터와 2,326㎡의 휴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4월29일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지역은 총 5개 읍면 38개리로 당초면적 54,707,315㎡에서 55,061,021㎡로 변경되는 것으로 353,70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변경 지역은 옥천읍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원으로써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351,661㎡ 추가하였으며, 청산면은 인정리로써 청산 산업단지가 2,045㎡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추계액은 3,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옥천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 동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51억 원으로 예산으로 동이면 평산리 963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고, 건축면적 890㎡의 힐링센터와 2,326㎡의 휴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 등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총 5개 읍·면 38개리 지역이며, 당초면적 54,707,315㎡에서 55,061,021㎡로 변경되는 것으로 353,706㎡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 지역은 옥천읍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지역인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부 지역 351,661㎡, 청산면 청산 산업단지 지역인 인정리 일부지역 2,045㎡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며, 2개 읍면 4개리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예상은 3,300만 원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동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63번지 외 10필지에 2019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51억 원의 사업비로 힐링센터 건립, 휴게공원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 등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총 5개 읍·면 38개리 지역이며, 당초면적 54,707,315㎡에서 55,061,021㎡로 변경되는 것으로 353,706㎡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 지역은 옥천읍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지역인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부 지역 351,661㎡, 청산면 청산 산업단지 지역인 인정리 일부지역 2,045㎡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며, 2개 읍면 4개리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예상은 3,300만 원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1건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동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63번지 외 10필지에 2019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51억 원의 사업비로 힐링센터 건립, 휴게공원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6월26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