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6일 (월) 10시06분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8.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출)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 4.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0월 1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0월 1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
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
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 그 외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줄임말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 그 외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줄임말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 장 박범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정비하게 된 배경은 금년 2월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수요조사 결과 옥천군이 자율정비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법제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비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옥천군 조례 266건 중 177건을 이번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부분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사항 신설된 조례,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례, 그밖에 용어 정비 등 5가지 유형으로 발굴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유형별 조정 조례개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으로는 옥천군 공인조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두 번째, 상위법령 위반 유형으로는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의결정족수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사항을 신설한 유형으로는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의무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유형으로는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중 제1조 목적사항에는 약칭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였으며, 기타 용어정비 유형으로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발굴 정비 과제 유형과 관련하여 전체 조례 중 위원회의 실비변상 규정,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위원회 간사 직위명칭을 정비하였으며, 계약상 주요 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야하므로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조례의 목적 사항에는 약칭 규정을 두지 않아 삭제를 하였으며, 조례의 하위규정 인용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그밖에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의 정비대상은 법제처의 개정 공고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0건 중 22건에 대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사업에 위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소속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기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옥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인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정비하게 된 배경은 금년 2월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수요조사 결과 옥천군이 자율정비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법제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비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옥천군 조례 266건 중 177건을 이번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부분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사항 신설된 조례,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례, 그밖에 용어 정비 등 5가지 유형으로 발굴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유형별 조정 조례개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으로는 옥천군 공인조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두 번째, 상위법령 위반 유형으로는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의결정족수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사항을 신설한 유형으로는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의무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유형으로는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중 제1조 목적사항에는 약칭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였으며, 기타 용어정비 유형으로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발굴 정비 과제 유형과 관련하여 전체 조례 중 위원회의 실비변상 규정,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위원회 간사 직위명칭을 정비하였으며, 계약상 주요 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야하므로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조례의 목적 사항에는 약칭 규정을 두지 않아 삭제를 하였으며, 조례의 하위규정 인용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그밖에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의 정비대상은 법제처의 개정 공고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0건 중 22건에 대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사업에 위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소속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기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옥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인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등 총 22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수당조항 삭제 등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등 총 22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수당조항 삭제 등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8번 동의안까지 포함 되나요? 그건 별도인가요?
○위원장 최연호 8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일괄개정조례안 하고 8번에 대한 질의는 이따 뒤에 가면 별도로 따로 있다고요? ○최연호 위원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 설용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조계 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와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조례 개정 대상은 17건입니다. 용어정비를 제외하고 이 중 주요내용이 개정되는 조례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위배 소지가 따르는 불필요한 용어정비입니다. 제14조 위탁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탁 취소 규정은 협약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대안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제7조에 지도·감독 사항 중 지회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안 제17조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입니다.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학교 사회복지사, 리 반장 및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영유아 보육법」,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조계 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와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조례 개정 대상은 17건입니다. 용어정비를 제외하고 이 중 주요내용이 개정되는 조례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위배 소지가 따르는 불필요한 용어정비입니다. 제14조 위탁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탁 취소 규정은 협약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대안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제7조에 지도·감독 사항 중 지회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안 제17조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입니다.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학교 사회복지사, 리 반장 및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영유아 보육법」,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효도수당 등 각종 신청서식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과 간사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효도수당 등 각종 신청서식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과 간사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유길 종합민원과 장 오유길입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8건 중 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괄개정하고, 유사 조례 1 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소관 3쪽 안 제3조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공무원의 변상 책임 규정을 이미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 제5조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는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유사 조례로 폐지하였으며, 5쪽, 안 제7조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사업지구에 읍․면장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8건 중 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괄개정하고, 유사 조례 1 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소관 3쪽 안 제3조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공무원의 변상 책임 규정을 이미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 제5조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는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유사 조례로 폐지하였으며, 5쪽, 안 제7조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사업지구에 읍․면장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과 혼선 유발 등 조례에 실익이 없는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과 혼선 유발 등 조례에 실익이 없는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미일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7조제2항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문을 수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당연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옥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제5호 중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장소 중 ‘금연구역 내’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해당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별도의 흡연실’로 개정하여 흡연실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중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5조에 따라’로, 제3조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보호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진료수가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신청 중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대신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미일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7조제2항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문을 수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당연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옥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제5호 중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장소 중 ‘금연구역 내’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해당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별도의 흡연실’로 개정하여 흡연실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중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5조에 따라’로, 제3조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보호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진료수가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신청 중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대신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 수준향상 및 어린이 건강증진 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 내용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위생관리,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 대전광역시 소재 기관단체들 중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중에 직접방문접수를 받은 후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위탁기관을 선정․심사하고, 15일 중에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 수준향상 및 어린이 건강증진 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 내용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위생관리,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 대전광역시 소재 기관단체들 중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중에 직접방문접수를 받은 후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위탁기관을 선정․심사하고, 15일 중에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최근 3년간 운영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식약처의 기준을 보니까 1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소 숫자에 따라서.
우리 기준을 보니까 35개 급식소 미만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1억 원, 그리고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1인, 팀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은, 35개소 이상은 2억 원, 그리고 60개소 이상은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34개소죠?
우리 기준을 보니까 35개 급식소 미만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1억 원, 그리고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1인, 팀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은, 35개소 이상은 2억 원, 그리고 60개소 이상은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34개소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지금 32개소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34개소로 운영해오고, 그래서 35개소 미만이기 때문에 34개소까지는 1억 원으로 하는데, 우리 군은 3년간 1억 원으로 해오고, 영동이나 보은 같은 경우는, 영동은 27개소 보은은 10개소, 증평은 23곳, 괴산 19곳. 이렇게 우리 보다 규모가 작은데 같은 사업비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1개소, 2개소가 부족해서 2억 원 규모로 해야 할 사업을 1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의문인데, 혹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에 있어서 부족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1개소, 2개소가 부족해서 2억 원 규모로 해야 할 사업을 1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의문인데, 혹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에 있어서 부족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지금까지 특별하게 부족 된 점은 없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현장을 가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가봤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어린이급식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 별도의 영양사를 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단을 짜주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요리 체험도 운영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 직원 2명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자료에 보면 2015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팀원으로 출발을 하고, 1년간 운영해서 보니까 식약처에서 팀장제가 필요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팀장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팀원제가 그대로 되어 있고, 상위법령이나 다름없는 가이드라인에서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1억 원 사업비 중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요리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군내에서 10개소에, 총 어린이는 1,115명 대상 어린이인데 그중에 10개소에 545명만 요리체험 실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10개소는 비교적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그래도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좀 낫다고 하는, 좀 녹록한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체험을 가담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체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부모 부담이냐, 어린이집 부담이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부담할 적에 원장, 법인의 대표 측에서 부담해주느냐 여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어린이집 측에서도 학부모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대주자니 거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다보니까, 비교적 여유로운 녹록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참여하게 되고, 보다 많은 다수의 열악한 어린이들은 참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사업비가 1억 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한바, 좀 더 이런 경우에 지자체 별로 이미 많은 곳에서 부분적으로 시비나 군비, 구비를 지원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미 2, 3개월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팀장께도 해당 김소희 팀장님께도 직접 누누이 이해하실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하기에는 결국은 또 다시 향후에 3년간 해도 이런 어려운, 또 계속 넉넉한 어린이들만 체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상당수 절반 이상의 어린이들은 체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이대로 동의안이 가결되는 게 옳은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의견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위탁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팀원제가 그대로 되어 있고, 상위법령이나 다름없는 가이드라인에서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1억 원 사업비 중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요리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군내에서 10개소에, 총 어린이는 1,115명 대상 어린이인데 그중에 10개소에 545명만 요리체험 실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10개소는 비교적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그래도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좀 낫다고 하는, 좀 녹록한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체험을 가담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체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부모 부담이냐, 어린이집 부담이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부담할 적에 원장, 법인의 대표 측에서 부담해주느냐 여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어린이집 측에서도 학부모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대주자니 거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다보니까, 비교적 여유로운 녹록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참여하게 되고, 보다 많은 다수의 열악한 어린이들은 참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사업비가 1억 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한바, 좀 더 이런 경우에 지자체 별로 이미 많은 곳에서 부분적으로 시비나 군비, 구비를 지원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미 2, 3개월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팀장께도 해당 김소희 팀장님께도 직접 누누이 이해하실 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하기에는 결국은 또 다시 향후에 3년간 해도 이런 어려운, 또 계속 넉넉한 어린이들만 체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상당수 절반 이상의 어린이들은 체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이대로 동의안이 가결되는 게 옳은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의견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이건 1억 원 중에 70%가 인건비이고, 30%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팀장으로 할 경우에는 80% 이상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로 줄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물건 사는 데, 그런 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식단이나 이런 식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것이고, 재료비 같은 건 해당 유치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준이 인근 영동이나 보은, 전부 다 1억 원이고 수준이 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팀원도 같이 한 거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물건 사는 데, 그런 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식단이나 이런 식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것이고, 재료비 같은 건 해당 유치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준이 인근 영동이나 보은, 전부 다 1억 원이고 수준이 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팀원도 같이 한 거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600여 공무원들도 보고 있고, 주민들도 보고 있고, 어린이집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34곳, 과장님 말씀대로 32곳이라고 쳐요. 직원이 2명 있고 팀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 보은군 27곳, 10곳이에요. 증평, 괴산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해가지고 거기는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이후에 실시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미 실시했다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상위법령이나 진배없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바, 이 부분이 인건비가 약 몇 1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34곳, 과장님 말씀대로 32곳이라고 쳐요. 직원이 2명 있고 팀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 보은군 27곳, 10곳이에요. 증평, 괴산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해가지고 거기는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이후에 실시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미 실시했다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상위법령이나 진배없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바, 이 부분이 인건비가 약 몇 1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한 1,000만 원 정도,
○임만재 위원 팀장제이냐 아니면 팀원제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70%가 80%로 늘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법인에서는 차량운영 문제를 임대로 하느냐, 아니면 직원차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비로 돌리고 싶어도 자칫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 시에, 이런 부분 때문에, 책임 부분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6,930만 원이 들어갔고, 시설운영비가 173만 원, 관리운영비가 1,564만 원, 사업운영비가 1,330만 원이에요. 그리고 1,330만 원에 보면 자문 강사료, 교육매체 개발 및 교육경비,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직원교육비, 기타운영비, 이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미래의 우리 기성세대를 먹여 살려야 될 어린이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식생활 중요성, 거기에 따른 어떤 저염도 요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까지 같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인색하게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지?
1년에 기금 포함해서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우리 군 자체의 역량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6,930만 원이 들어갔고, 시설운영비가 173만 원, 관리운영비가 1,564만 원, 사업운영비가 1,330만 원이에요. 그리고 1,330만 원에 보면 자문 강사료, 교육매체 개발 및 교육경비,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직원교육비, 기타운영비, 이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미래의 우리 기성세대를 먹여 살려야 될 어린이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식생활 중요성, 거기에 따른 어떤 저염도 요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까지 같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인색하게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지?
1년에 기금 포함해서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우리 군 자체의 역량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물론 의회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준다면 사업을 늘려서, 협약이니까 그건 변경협약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3년 동안 해왔는데 이 체제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의원이 현장에 가보고, 당사자들 하고 충분한 면담을 1차, 2차 가고.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께 별도로 뵙자고 해서 말씀도 드렸고, 현장의 목소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까지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팀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3년간 했다면 그분들이 다시 연장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이게 기존에 이루어지던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없는 일을 새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처음 3년간은 업무를 개척하다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름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테고, 어떤 체계적인 자료도 축적이 됐을 테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연장할 의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공문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물론 이 수탁업무에 있어서의 공문은 어떠한 정당성이나 절차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도내 1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시 연장하는 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만 특히, 공모하고 하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팀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3년간 했다면 그분들이 다시 연장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이게 기존에 이루어지던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없는 일을 새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처음 3년간은 업무를 개척하다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름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테고, 어떤 체계적인 자료도 축적이 됐을 테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연장할 의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공문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물론 이 수탁업무에 있어서의 공문은 어떠한 정당성이나 절차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도내 1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시 연장하는 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만 특히, 공모하고 하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개모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 이건 간담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기준은 공정성, 투명성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민간위탁 하자는 게 주 내용인데, 위원 당사자 한 분께서 이걸 계속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해주세요.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마무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억 원이고, 우리 군의 규모로는 34개 업소이기 때문에 1억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반영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팀장제가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군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치가 없어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추후에 필요해서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일부러 제외하고, 팀원제로 계속 가는 것은 일의 추진에 있어서 본질하고 좀 멀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광과에서 보완을 해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본질에 부합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반영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팀장제가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군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치가 없어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추후에 필요해서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일부러 제외하고, 팀원제로 계속 가는 것은 일의 추진에 있어서 본질하고 좀 멀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광과에서 보완을 해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본질에 부합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급식지원관리센터라는 것은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그 조리실에 영양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명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재정적으로 영양사를 별도로 쓸 수 없으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런 데에 식단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도 방문해서 서포터 해주는 그 기능이지, 여기서 요리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어린이 원장님이나 거기 교사들, 제가 전에도 했지만 보육교사 과정에 영양이 다 들어가요. 그분들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씩 가서 청결한지, 깨끗한지, 식단을 잘 운영하는지, 조언해주고. 그런 기능이지 여기서 요리체험을 해서 재료를 사고, 이런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세심하게 예산 검토하고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의 방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했으니 앞으로 추가할 때는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새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잘하면 그대로 기준해서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사람들이 잘 못하면 새로운 사람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예산 가지고 팀원을, 팀장을 만드는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급식지원관리센터라는 것은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그 조리실에 영양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명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재정적으로 영양사를 별도로 쓸 수 없으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런 데에 식단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도 방문해서 서포터 해주는 그 기능이지, 여기서 요리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어린이 원장님이나 거기 교사들, 제가 전에도 했지만 보육교사 과정에 영양이 다 들어가요. 그분들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씩 가서 청결한지, 깨끗한지, 식단을 잘 운영하는지, 조언해주고. 그런 기능이지 여기서 요리체험을 해서 재료를 사고, 이런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세심하게 예산 검토하고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의 방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했으니 앞으로 추가할 때는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새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잘하면 그대로 기준해서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사람들이 잘 못하면 새로운 사람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예산 가지고 팀원을, 팀장을 만드는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위원장님, 저는 10개소하고, 34개소하고 같은 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가결되는 것으로,
○임만재 위원 10개소는 10개소에 맞는 비용으로 하고, 우리 군은 그보다 많은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의 일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1억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팀원이든, 팀장이든 그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급식소지원에 있어서 열악한 것을 더 열악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 충분히 아까 과장님하고 의견 개진이 되었고요. 지금 회의록에 다 작성이 되고, 지금 임만재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다 회의록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건 가결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건 가결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금일 17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금일 17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