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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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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6일 (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7.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4. 3.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길    의회사무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민경술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9일 제2차 본회의와 9월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은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7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0월16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10시30분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0시50분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11시1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7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조동주 의원, 이재헌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동주 의원과 이재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동주의원과 이재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3.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00분)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등 총 22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수당조항 삭제 등 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6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효도수당 등 각종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과 간사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과 혼선 유발 등 조례에 실익이 없는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등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10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매인 지정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수산업법」제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의 간결성을 높이고,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11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약칭사항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 제5조는 약칭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 제7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약칭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 조성에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15% 이하’로 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세입 조성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체육회 통합으로 직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 국궁장인 청산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일원으로 대지는 14,645㎡이고, 건축면적은 444㎡, 연면적 431㎡이며, 주요시설은 휴게실, 식당, 관리실, 궁방, 운시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조건은 청산정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군에서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환경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건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시19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최연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22일부터 오늘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5일, 1일간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한 후에 12월6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 진행 상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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