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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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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13시30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4.  4.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5.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9.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10.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3시30분)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시30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 17건 중 14건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제8조제3항 공설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군에서 물품구입 등의 대가로 상품권 사용 권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옥천군 전략사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옥천군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의 범위를 기존 의료기기 산업과 기계부품 산업에 식품 산업을 추가하여 총 3개 부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현대상 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우리 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단계 출연금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해 왔습니다. 
  2쪽, (재)충북테크노파크의 지역 내의 역할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을 통한 지역 기업역량 강화와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도내 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 장비활용, 인력양성 등 옥천군과 충청북도의 산업기반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사용 용도는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분담금 재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회비용, 도내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출연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충북테크노파크와의 연계 협력 사업 등을 감안하여 매년 6,500만 원의 출연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에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점진적으로 5,000만 원까지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 대상은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40에 위치하고 있는 (재)충북테크노파크이며, 설립 목적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출연금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하였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강화와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발굴기획, 도내기업 대상 기업 지원 및 장비활용,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 활용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지역 특화산업 진흥지원, 도내의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4단계 출연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3,000만 원, 2019년도에 4,000만 원, 2020년도와 2021년도, 2022년도에 각각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재)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매년 우리 군에서 2,000만 원씩, 도내 11개 시군의 규모를 보면 우리 군은 가장 작은 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민선6기 들어 우리 옥천군에서는 제2의료산단지를 비롯해서 전에 제1의료기기라든가 또 청산산단이라든가 이런 기업 산단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많은 군정에 힘을 들여왔는데, 그러면 군정에 비해서 이런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여도가, 출연금이 그동안에 적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년부터 3,000만 원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 가는데 이것도 작은 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출연 금액보다는 어떻게 (재)충북테크노파크를 활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항이, 출연금이 의회 의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출연하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을 떠나서 (재)충북테크노파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옥천군의 기업들이 기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출연금을 떠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재)충북테크노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자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지만 출연금을 낸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임만재 위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임만재 위원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 부담을 많이 하는 지자체는 지원도 많이 받고 부담이 적은 지자체는 적게는 받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군정의 제일 방점을 둔 기업 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 지원이 됐던, 아니면 새로운 창업 분야가 됐던 우리 지역 산업 진흥에 (재)충북테크노파크가 아주 노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지금 4단계에서 출연 계획이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요구한 것은 6,500만 원이라고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도 필요하다면 유동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더 늘려서 수혜를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 생각은 출연금을 많이 낸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재정 역할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도에서 요구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군에서는 우리 군의 기업 지원이라든가 인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경제정책실에서 좀 더 도에 요구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4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과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개정 대상은 총 9건으로 안 제1조 옥천군 여성농어민 육성 지원 조례, 안 제5조 옥천군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 안 제7조 옥천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3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안 제3조 옥천군 농어민 경영안정 지원 조례, 안 제8조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3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그중 안 제8조는 수리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수리계 조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 수혜자의 수는 5명 이상일 것, 두 번째 수혜 지역의 면적이 30,000㎡ 이상일 것’과 제2항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이 수혜자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4조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안 제6조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2조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등의 사유’로 개정하여 해촉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소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푸드 유통센터 및 거점 가공센터를 기 설치하였고, 내년 직매장 설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푸드 시설물이 우선사용 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하여 옥천푸드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 동 조례 제18조의2에 옥천푸드 시설물 우선사용대상을 관련법규에 따른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인이 아닌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 제18조의3에 상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시가에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및 위원의 해촉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2에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의 우선사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3에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1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상위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 따라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의한 가로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옥천군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제3항은 상위법 산림자원법 제19조의2 제1항과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제3항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사고 또는 위험시 훼손자 부담금의 징수를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근거로 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이원묘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목을 옥천군 관내 묘목특구 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묘목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옥천 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유통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은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의 명칭을 옥천의 묘목특구 산업 육성을 위해 옥천 묘목 유통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1호 및 안 제10조 1호, 안 제22조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옥천 묘목특구 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7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로, 법 개정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에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됨에 따라 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조례 명칭을 현행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법률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례의 규정 순서도 조정하였으며, 제14조 지원 기준 제2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제8호에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도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부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와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 조사까지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규정 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지원기준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에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13조 보조금의 지원내역 좀 봐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호에서부터 7호, 11호까지 이렇게 있고요. 14조 지원기준에 보면 2항 끄트머리에 가면 5년 이내에 동일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이 11호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그중에 13조 제2항 5호, 7호, 9호. 그 내용을 보면 5호는 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그리고 7호는 옥상방수, 그리고 9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이런 시설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 외에 더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에서는 한두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그 한두 가지가 뭐였었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8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 그것만 추가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임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은 지금 제14조제2항 후미를 보면 5년 이내에 다시 할 수가 없고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이니까 8호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아! 7호부터 9호까지의 사업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외로 한다. 
임만재 위원    예외로 하고, 그러면 8호는 자동으로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다수의 안전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6호에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저 석축이 무너져서 옆에 주차해 놓은 차도 문제 될 수 있고 지나가는 주민들, 아이들이 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것을 5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건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석축이나 옹벽 등은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건 5년 이내의 대상에서 뺐지만 포괄적으로 8호에 이번에 추가되는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로 봐서, **00:34:55이 있다면, 
임만재 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해도 됩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은 이해되는데 추후에 정말로 과장님이 아니라 후임 과장님들이 오시더라도, 팀장님들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해석을 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위험이 예견이 되는데 5년이 안 돼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일은 없게 되어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노후 된 안전시설로 보아서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군수제출) 

(14시08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정비 및 법체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제36조제2항 옥내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 규정은 수도 사용자의 누수에 따른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제15조제4항은 「하수도법」제65조제2항의 개인 하수도의 악취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단서 규정에 대한 수입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130개소이며, 위탁근거는 「수도법」제23조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3조,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 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정수장치 점검 등이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11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신청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12월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전자 입찰을 실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홍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순    전문위원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조문 형식이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지하수 125개소, 계곡수 5개소로 총 130개소이며, 현재 유진건설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수탁하고 있습니다. 
  수탁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방법은 관내에 공개모집으로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제2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산림녹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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