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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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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10시3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재헌 의원, 유재목 의원)
  3.  1.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4.  2.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3.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4.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7.  5.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8.  6. 햇살론 출연 동의안
  9.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0.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재헌 의원, 유재목 의원)
  3. 1.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4. 2.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3.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4.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5.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6. 햇살론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특위위원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유재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6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6건의 부의안건 심의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제2차 본회의와 9월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0월5일에, 나머지 조례안은 2015년 10월12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각 기관으로 건의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헌 의원님과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헌 의원, 유재목 의원)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1년여의 의정활동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겸손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표함과 함께,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쉼 없는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년 이후 중단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대회 수상을 통하여 옥천군의 자랑이면서 각종 행사를 빛내주었던 옥천여중 관악부가 교육경비 중단 이후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져 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득을 접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옥천군관내 학교에서 그간 교육경비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 운영되어 오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 및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 발굴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등이 2014년 교육경비 지원 중단 이후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어렵게 명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무상으로 운영되던 수업들을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이 약화되는 등 옥천군의 교육현장은 단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라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군은 핵심 군정과제로 2030년 옥천군 발전계획과 2030년 옥천군 도시개발계획 등 장기적인 옥천군 발전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과제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인 토대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여건과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된 우리 군의 교육위기 속에 수립된 핵심과제는 어떠한 현실성도 또한 실현가능성도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교육현장의 정상화는 물론, 먼 미래에 옥천군이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 나가기 위한 다음의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재 제도 위에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수도 요금 등 우리 옥천군이 각 학교에 부담시키고 있는 공공요금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 일시적이나마 감면 등을 통해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의 경우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일반용 제3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낮춘다면 교육재정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이렇듯 교육재정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하나씩 발굴하고, 제도 개선해 나간다면 교육현장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방과 후 수업의 경우에는 우리 군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론, 학교 출강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기존의 방과 후 수업을 대체하여 우리 군의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육경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옥천군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함으로써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장학회 정관 개정을 통하여 장학회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제한은 결국 도시나 규모가 큰 군 단위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 여건이 더욱 향상되는 반면, 우리 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진 농촌지역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교육여건의 악화는 인구유출에 이어 열악한 재정상황이 심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옥천군은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의 적극적인 시행 검토는 물론,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타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령의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및 교육평등이라는 국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 특별교부세 배정을 요구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옥천군의 100년 아닌 10년 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교육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군정 역량이 집중되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일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언행과 행태에 대하여 공직 윤리를 되새겨 보고, 의원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안타깝고도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의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공직자는 군민을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으로 옥천군의 삶을 책임지는 군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청렴성과 언행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군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또한 주권자이자 권력 위임자인 군민을 최상위 가치에 두어야만 올바르고 공정한 군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 공무원이 공직윤리와 도덕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한 언행을 함으로써 의회라는 공동체를 곤경에 빠트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모 간부 공무원의 언행을 보자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변화된 모습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함에도 의원의 발언의 곡해하고 왜곡하여 본질이 바뀌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잘못은 간과하고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의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간부 공무원의 해이해진 공직 윤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말없는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를 욕보이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봇물처럼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다잡아 주실 것과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였을 경우 본 의원을 비롯한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여 공직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건전하게 제고되고 공직 윤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투철한 공직의식이 재 점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예. 
이재헌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예, 발언하세요. 
이재헌 의원    예,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도 심히 불쾌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도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민경술    의원 여러분! 이재헌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51분)


○의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0월15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금일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회의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임만재 의원과 이재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만재 의원과 이재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시31분)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21일 옥천군의회 의장의 재심사 요청 및 10월1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근거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심사 안건은 지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하였으나, 의장으로부터 상위 법률개정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어 사전 의견 조정을 통한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 골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게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안 ‘2025년 12월31일까지(10년)’에서 수정안 ‘2020년 12월31일까지(5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을 연구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자료나 정보를 받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244개 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옥천군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 및 성취감을 제공하고, 또한 장학사업을 육성하고자 옥천군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현재 조성된 기본재산 66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장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학사업 축소 및 장학기금 고갈우려가 예상되는 바, (재)옥천군 장학회의 목표액을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적 장학기금 확보계획에 따른 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며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우리 군 지역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및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햇살론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시38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햇살론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햇살론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1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햇살론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햇살론 출연 동의안입니다. 햇살론 군비 의무 출연금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확보 요청으로 출연금 배정기준 및 인구 수 10만명 미만 시군을 적용하여 배정된 군비 55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다양한 지역의 축제, 관광, 특산품의 홍보 및 지역상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특위위원장 제출) 

(13시42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계획서특위위원장 이재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14일부터 오늘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의결 등에 활용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실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 2일간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4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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