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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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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5일 (금)  09시59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6.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집행부와 행정운영위원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 예비심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하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를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를 유재목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지금 유재숙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유재목 위원님께서 제7대 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는 제7대 전반기 행정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4.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 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동조례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그 밖의 맞춤법 표기에 따른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사회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규제개혁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고, 그동안 안건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주민을 위한 안전, 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기능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지방규제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추천한 기관·단체의 소속기간 내로 한다.고 하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1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인 옥천군세 조례의 세목 및 세율체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지방소득세종원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조례의 장 번호와 장 제목, 관련 조문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10조 앞에 제4장 지방소득세와 제4장의 절 번호 및 절 제목 제1절 소득분 및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하며, 제11조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세율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주민세 ‘종업원분’에 관한 세율규정을 신설하며, 제11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 제4장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1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의 감면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일목기한 적용에 따라 부칙 제4조 적용시한에 대한 기한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변경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변경입니다. 2013년 4월18일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당초 사업비 과소산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장애인편의시설인 승강기와 지하실 그리고 향후 건물 수직증축을 고려한 지반 기초공사 등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어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에서 19억5,000만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안전성 및 법규정 준수, 이용자의 편익증진, 향후 추가 공간확보를 위한 수직증축 등을 고려할 때에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원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사어촌개발 국비사업이며,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국비 49억원, 도비 6억3,000만원, 군비 14억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 이원공용주차장, 대흥리, 신흥1리, 신흥2리 쌈지공원 조성 사업 등입니다.
  토지 29필지 17,532㎡, 건물 11동 1,337㎡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햇다래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내면 현리, 도율리, 월외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으로 광역특별회계 32억2,000만원, 도비 4억1,400만원, 군비 9억6,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5년까지로 1단계로는 2011~2013년까지이며, 2단계는 2014~2015년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인 산촌생태경관 개선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으로 향토자원복원,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안내면 도율리 산49-1번지 외 6필지이며, 전통주막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군북면 항곡리, 대정리, 환평리, 이평리, 추소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원으로써 광역특별회계 35억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0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회관 신축, 마을공동 공예방 신축 등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대정리 643번지 외 1필지, 건물 3개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장 주민세에 안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4장 지방소득세 제12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안 제4조는 군세감면 조례 적용시한 도래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변경,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햇다래·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당초사업비 13억5,000만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한 19억5,000만원으로 당초 과소 산정된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이원면 주민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원면 강청리 일원 토지 29필지, 건물 11동을 29억2,734만1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면 현리 일원 주민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내면 도율리 일원 부지 7필지를 1,149만4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전통주막 1동을 2억9,530만7천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북면 추소리 일원 주민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북면 대정리 일원 부지 2필지를 2억5,232만4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환산권역 복지회관 등 건물 3동을 11억5,500만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옥천군의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해당 실과와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요.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고 의견이 분분했던 바가 있는데, 이 건물이 당초에 과장님 그 때 재임을 안 하셨겠지만 2008년도에 2필지 어떤 용도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그 토지는요 원래는 경매물건이었어요.
안효익 위원    물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주차장 용도로 그 때 당시 2008년도에 왜 매입을 했을까요?
○재무과장 박준태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의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생겨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안효익 위원    주차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취득한 것 아닙니까, 경매물건으로 나온 것을?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지금에 와서 2013년도 6대 때 사무실이든지, 복지시설의 수요 때문에 증축해서 관리용도변경을 했어요, 그죠?
○재무과장 박준태    지금요?
안효익 위원    6대 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과소산정해서 다시 올라온 건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도 6대 때 재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안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때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소산정한 부분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에요.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이 안 들어가서 허가가 안 나서 이 예산이 증액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바에 의해서요, 그죠?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를 보면 분권회계, 도비, 군비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 분권사업은 ㎡당 면적에 산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박준태    사업비를 산출할 때,
안효익 위원    사업목적에 위배돼서 애초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과소산정된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해당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요, 그죠?
○재무과장 박준태    그 과정에 저희들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군청도 당초에 건물이 2층 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해도 3층까지만 증축할 수가 있고요. 4층, 5층으로 올리려고 해도 그 당시 지을 때 그것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수직증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에 주문한 사항이 노인장애인복지관도 3층까지만 건물이 돼 있고, 4층 5층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옆으로만 증축이 됐고요.
안효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축을 했고, 2005년도, 2009년도 증축을 했어요,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재무과장 박준태    그 때 증축할 때도 옆으로 증축을 했지 상으로 4층, 5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첫째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하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기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도 해당 부서에는 그냥 1층 내지는 2층으로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의 재산관리 측면이 됐든, 앞으로의 장래가 됐는지 간에 5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시설을 해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증축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재무과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재무과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때, 그 때 어떤 수요에 맞춰서 증축이 이루어졌다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재무과장 박준태    제가 예산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번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뜯어 고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건물을 지으면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도 재산관리 측면이 됐든, 예산을 투자하든지 간에 기초시설이 됐든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증축이 필요할 때는 몇 층까지 짓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층, 5층까지 짓도록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또한가지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은 지금 해당부서든지, 담당자들이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의 건축물비에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담당자들이 충분히 감안했어야 하는데, 이 담당자들이 숙지를 잘 못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부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위원님들께 이런 걱정도 안 드리고 하는데, 제가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저도 요구를 할 때 해당부서 직원, 담당 팀장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늘어난 것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 증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증축?
안효익 위원    예, 증축?
○재무과장 박준태    앞으로요?
안효익 위원    예.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 1차, 2차 증축을 했고요. 이번에 이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벌써.
  또한 보건소에서도 앞으로의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복지단체가 됐든, 단체가 됐든 사업비를 항상 요구해서 새로운 건물을 요구합니다.
  사무실이 됐든, 뭐가 됐든, 회의실이 됐든, 물리치료실이니 이런 것이 굉장히 자꾸만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요구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물은 질문에 벗어나는 답을 하지 마시고, 이 건물이 지어지면 아까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것에 증축을 하는 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여기가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과밀이 예상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답에서. 과밀이!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위원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그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안효익 위원    주차장 문제가 거론돼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렸었어요. 의원님들이 다 같이 그것을 걱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에서 부랴부랴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옛날 옥천성당의 부지를 활용해서 직원들 차량을 그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재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상의 목적을 바꾸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하고, 또 증축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건물을 향후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논쟁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의결 통과되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를 테니까 이것은 표결을 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에서 노인장애인복지회관 문제로 저희 의회에서 여러 날, 여러 시간을 함께 고민하고 숙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회관들이 본래 취지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하고자 하는데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은 수요증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의 복지, 그리고 또 행복한 것은 차후로 밀리고, 어떤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증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차후로라도 이러한 우리 군에서 어떤 공공건물이나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공공의 논의장이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의원들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보다는 장애인 쪽을 새로 분리해서 건물 자체를 장애인 전용 건물로 하는 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의사결정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어제는 장애인회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서 저희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3년도에 의결이 된 문제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지난해 의결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승인해 주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6억에 대한 사업비 승인의 문제가 아니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부지로 구입한 것을 다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어제 장애인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 담당 당사자들이 건의서를 여기다가 받아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대서명해서 이 골자가 뭐냐 하면 장애인회관하고 복지관하고 분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타운이나 복지타운이 사실상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써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의회에 의결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시 증축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증축해서 그 건물이 장애인들하고 일반 노인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식당을 지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식당을 쓴다든가, 아니면 2층은 노인회관은 쓰고, 3층은 다목적실로 쓴다는 그런 부분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금 비중을 두어서 주차장 문제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의했지만, 지난번에 의결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 앞으로 근시안 행정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이라고 여러 의원들이 이구동성을 생각을 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더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원하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알아요,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건은 그 분들이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제 상의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생각은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안효익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서 결정은 내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단지 한 가지 앞으로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나 아니면 저희들도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을 제외한 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 외 2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을 제외한 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 외 2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입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인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 총 5명 중 찬성 3명(이재헌 위원장, 유재목 위원, 유재숙 위원), 반대 2명(안효익 위원, 임만재 위원)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운영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 사업대상지 현지여건 분석,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면,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있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분리 운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7월3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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