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4일 (화) 10시02분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 4.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과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본 조례 제정권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기존의 지침과 규정, 두건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합쳐서 조례로 승격,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약사업 관리 체계 및 실천계획 수립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평가하고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공약사업의 확정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주요 시책과 생활정보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근거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동조례 제2조에 소식지의 제호를 옥천소식으로 하고 제3조에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동조례 제6조에 소식지에는 군정의 주요시책, 군 의회 활동, 조례, 규칙 등의 주요 내용,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군민 공지사항, 문화, 예술 등 생활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셋째 동조례 제9조에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해서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동조례 제15조에 주민이 소식지의 원고 사진 등을 투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동조례 제16조에 원고 사진 등의 게재가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소식지 퀴즈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과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본 조례 제정권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기존의 지침과 규정, 두건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합쳐서 조례로 승격,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약사업 관리 체계 및 실천계획 수립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평가하고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공약사업의 확정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주요 시책과 생활정보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근거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동조례 제2조에 소식지의 제호를 옥천소식으로 하고 제3조에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동조례 제6조에 소식지에는 군정의 주요시책, 군 의회 활동, 조례, 규칙 등의 주요 내용,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군민 공지사항, 문화, 예술 등 생활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셋째 동조례 제9조에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해서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동조례 제15조에 주민이 소식지의 원고 사진 등을 투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동조례 제16조에 원고 사진 등의 게재가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소식지 퀴즈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실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약사업 관리체계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군정소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군정소식지의 제호 및 발행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군정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주민투고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실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약사업 관리체계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군정소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군정소식지의 제호 및 발행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군정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주민투고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질문이라기보다 군수님 공약실천 관련 그 조례를 검토하면서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었지만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8조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4항에 보면 우리 옥천군정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각 공약항목 별 분야별 전문가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 이런 사람들로 전체 25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풀뿌리 자치의 본질을 음미해본다면 현 군수님께서도 지난 민선5기와 현 6기에 이르기까지 전국 자치1번지를 우리 군정의 주요 목표로 이렇게 내세우고 계시고, 또 자치라고 하는 것은 다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데, 이런 우리의 중요 문제들을 전문성, 내지는 전문가라는 그 미명하여 자칫 우리가 아닌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주민들,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다소 우리의 애절함이라든가 절박함이라든가 필요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그 주무부서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공약평가이행 위원들을 위촉, 선발하실 적에 적어도 25명 중에는 우리 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학식을 갖췄다든가 분야별 전문성을 갖췄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정에 공공영역에서 공공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내지는 발언을 해온 이런 주민들이 읍면별로 상당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일정 부분, 적어도 25명이라면 3분의 1이든지, 4분의 1이든지 꼭 좀 유념해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8조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4항에 보면 우리 옥천군정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각 공약항목 별 분야별 전문가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 이런 사람들로 전체 25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풀뿌리 자치의 본질을 음미해본다면 현 군수님께서도 지난 민선5기와 현 6기에 이르기까지 전국 자치1번지를 우리 군정의 주요 목표로 이렇게 내세우고 계시고, 또 자치라고 하는 것은 다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데, 이런 우리의 중요 문제들을 전문성, 내지는 전문가라는 그 미명하여 자칫 우리가 아닌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주민들,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다소 우리의 애절함이라든가 절박함이라든가 필요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그 주무부서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공약평가이행 위원들을 위촉, 선발하실 적에 적어도 25명 중에는 우리 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학식을 갖췄다든가 분야별 전문성을 갖췄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정에 공공영역에서 공공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내지는 발언을 해온 이런 주민들이 읍면별로 상당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일정 부분, 적어도 25명이라면 3분의 1이든지, 4분의 1이든지 꼭 좀 유념해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는 평가단 위촉 할 때 특정 성이 평가단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그 담당 전재수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성비에 있어서 월등하게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좀 여성 우대 차원에서 남녀의 성비를 균형을 맞추는 취지의 본질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납득을 했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정 성씨의 군수의, 예컨대 이씨 성을 가진 군수의 평가단원들이 25명 중 이씨 성을 가진 평가단원이 60%가 된다고 한다면 잘한 것도 잘한 것이고, 다소 우리 좀 미흡해도 씨족의 어떤 정서로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정 성씨의 군수의, 예컨대 이씨 성을 가진 군수의 평가단원들이 25명 중 이씨 성을 가진 평가단원이 60%가 된다고 한다면 잘한 것도 잘한 것이고, 다소 우리 좀 미흡해도 씨족의 어떤 정서로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 부분은 이 성자의 한자가, 성씨 할 때 성자는 계집 녀 변을 써야 되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그리고 군정소식지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재헌 위원님!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참고할 사항에 제8조를 봐주시면, 14조에, 편집에 대해서. 9조에 편집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위원장님과 민간인 4명을 선출을 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임기를 연임은 하지만 단서조항을 두더라고요. 1회나 2회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하시는 분의 뭐라고 할까,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고는 하셨는데 우리 군정소식지가 우리 군의 모든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전문성을 글쎄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깊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1회나 2회로 규정을 두셔가지고 또 다른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정소식을 어떤 한쪽에 치우치게 만약에 편집이 된다면 그 부분도 약간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에 나오는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여러 위원들의 임기를 요즘에는 연임을 하되 몇 회라고 거의 이제 못을 박고 가는 그런 추세라고 봤을 때 이것을 질의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셔서 2년 연임으로 하되 1년으로 연임을, 2년 임기 중에 1회 연임이나, 2회 연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임기를 연임은 하지만 단서조항을 두더라고요. 1회나 2회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하시는 분의 뭐라고 할까,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고는 하셨는데 우리 군정소식지가 우리 군의 모든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전문성을 글쎄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깊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1회나 2회로 규정을 두셔가지고 또 다른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정소식을 어떤 한쪽에 치우치게 만약에 편집이 된다면 그 부분도 약간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에 나오는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여러 위원들의 임기를 요즘에는 연임을 하되 몇 회라고 거의 이제 못을 박고 가는 그런 추세라고 봤을 때 이것을 질의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셔서 2년 연임으로 하되 1년으로 연임을, 2년 임기 중에 1회 연임이나, 2회 연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개정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자료가 지면이 넘칠 경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게재 순서가 정해진다는데요. 그러면 그 게재 순서를, 중요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제8조에 보시면 자료가 지면이 넘칠 경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게재 순서가 정해진다는데요. 그러면 그 게재 순서를, 중요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우선 시급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에 안 실리면, 다음 달에 실리면 효과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게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자료가 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그래서 이번 달에 안 실리면, 다음 달에 실리면 효과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게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자료가 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군민소식지가 발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잠시만요. 제가 어디다 적어 놓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소식지 발간 규정이 처음에 훈령으로 제정됐는데요. 그때가 96년도입니다. 1996년도.
이때 제정이 되어서 7월12일자로 훈령이 제정됐는데 아마 이때부터 발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소식지 발간 규정이 처음에 훈령으로 제정됐는데요. 그때가 96년도입니다. 1996년도.
이때 제정이 되어서 7월12일자로 훈령이 제정됐는데 아마 이때부터 발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옥천군소식지가 지금 발행된 이후에 그 호외가 혹시 발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호외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질문이라기보다 이 군정소식지 관련 이 조례가 지난번 조직개편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작이 되어서 담당팀장님하고 많은 의논을 듣고 또 드리기도 한바가 있어요.
그 중에 6조 같은 경우에 게재 사항에서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 군정의 주요 부분에서 아주 지역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명시되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잘됐다는 타 시군의 조례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돋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조의 편집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7인의 위원 중에 내부 공직자를 3인으로 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4인으로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부공직자보다는 풀뿌리 자치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부 주민의 수를 좀더 많이 늘리는 것이 관치보다는 주민자치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민간위원 위촉을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하면 의사 결정구조가 위원이 7인이든, 9인이든 간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예컨대 7인 중에 과반이면 4명만 찬성하면 되고, 또 4명중에 4명 출석하면 4명중에 2명만 또 찬성하면 합리적 의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의 어떤 효율이나 편리함을 따진다면 내부 공무원 수가 더 많으면 쉽겠지만 자치 시대에는 외부 민간인의 수를 더 많이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군정소식지 조례에서 아주 좀 보이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각종 뭐 조례가 제정이 됐든, 또 이런 저런 위원회가 꾸려지든 할 적에 우리 군에서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6조 같은 경우에 게재 사항에서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 군정의 주요 부분에서 아주 지역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명시되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잘됐다는 타 시군의 조례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돋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조의 편집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7인의 위원 중에 내부 공직자를 3인으로 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4인으로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부공직자보다는 풀뿌리 자치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부 주민의 수를 좀더 많이 늘리는 것이 관치보다는 주민자치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민간위원 위촉을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하면 의사 결정구조가 위원이 7인이든, 9인이든 간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예컨대 7인 중에 과반이면 4명만 찬성하면 되고, 또 4명중에 4명 출석하면 4명중에 2명만 또 찬성하면 합리적 의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의 어떤 효율이나 편리함을 따진다면 내부 공무원 수가 더 많으면 쉽겠지만 자치 시대에는 외부 민간인의 수를 더 많이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군정소식지 조례에서 아주 좀 보이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각종 뭐 조례가 제정이 됐든, 또 이런 저런 위원회가 꾸려지든 할 적에 우리 군에서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잘 작성된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한 가지만 여기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금 군정소식지를 한 2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는 자료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와서 원고료하고 퀴즈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1만9,000부만 발행을 해요. 1,000부가 왜 줄었는지, 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 100대에도 있고, 군정에 대해서 홍보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1만9,000부라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2만부 할 때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지금 군정소식지를 한 2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는 자료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와서 원고료하고 퀴즈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1만9,000부만 발행을 해요. 1,000부가 왜 줄었는지, 더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 100대에도 있고, 군정에 대해서 홍보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1만9,000부라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2만부 할 때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여유분 때문에 줄인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하다보니까 세대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줄은 것 같고, 조만간에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출향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출향인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출향인 조사가 완료되면 아마 다시 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줄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은 것 같고, 조만간에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출향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출향인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출향인 조사가 완료되면 아마 다시 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줄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2만부였다가 1,000부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지금 2만2,000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세대가 줄었어도 말씀하신대로 출향인들이나, 제가 볼 때는 민선6기 군수님 취임하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보다 1,000부가 줄었다고요, 지금.
그 부분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다시 한 번 챙겨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천군민에게 시상하는 군민대상에 대하여 상훈의 영예와 가치를 높이고자 기존의 개발, 문화, 윤리 3개 부문 군민대상 부문을 일반부문으로 1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옥천군 출향인사 중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출향인들에게 군민대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군민대상 부문에 특별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발, 문화, 윤리 3부문을 일반부문 1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출향인사 중 군민대상 선발을 위한 특별부문을 신설하였으며, 특별부문 신설에 따라 수상자격의 등록기준지 추가 및 추천권자의 지역 향우회장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법규인 동조례의 시행규칙에는 연임 회수 1회를 제한하고 있어 자치법규 체계에 맞도록 조례에 센터장의 연임 제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제2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에서 센터장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비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법규 체계 및 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천군민에게 시상하는 군민대상에 대하여 상훈의 영예와 가치를 높이고자 기존의 개발, 문화, 윤리 3개 부문 군민대상 부문을 일반부문으로 1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옥천군 출향인사 중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출향인들에게 군민대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군민대상 부문에 특별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발, 문화, 윤리 3부문을 일반부문 1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출향인사 중 군민대상 선발을 위한 특별부문을 신설하였으며, 특별부문 신설에 따라 수상자격의 등록기준지 추가 및 추천권자의 지역 향우회장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법규인 동조례의 시행규칙에는 연임 회수 1회를 제한하고 있어 자치법규 체계에 맞도록 조례에 센터장의 연임 제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제2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에서 센터장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로 정비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법규 체계 및 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대상 3부문을 1부문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개발, 문화, 윤리 3부문을 일반부문 1부문으로 통합하고, 안 제2조 제2호에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상하고자 특별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일반부문 수상대상자의 수상자격으로 옥천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과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의 수상자격으로 등록기준지가 옥천군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군민대상 3부문을 1부문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개발, 문화, 윤리 3부문을 일반부문 1부문으로 통합하고, 안 제2조 제2호에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상하고자 특별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일반부문 수상대상자의 수상자격으로 옥천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과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의 수상자격으로 등록기준지가 옥천군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심사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심사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13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13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