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2월 9일 (월)  10시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3.  4.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7.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7.  8.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연간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대상자의 발굴, 자원봉사, 민·관 연계 등을 위한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지침을 적용하여 위원 위촉시 특정성인,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의 3을 신설하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읍면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읍면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비롯한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관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간 처우개선비를 2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대상자의 발굴, 자원봉사, 민·관 연계 등을 위한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3에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지금 19개 시설 같은 경우는 인가 난 시설에 종사자들인데, 우리 군내에는 미인가가 됐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방문 종사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오히려 더 열악한데, 그나마 그들과 비교할 때는 좀 더 나은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분들만 놓고 봤을 적에는 법률상 하자 없다. 라고 저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처우개선의 본질에서는 좀 빗겨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우리 군내에 미인가 시설은 한 군데가 있다가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 시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인가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19개 시설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기타 사회복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특히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방문종사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방안이나, 어떤 재원마련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방문종사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고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검토하지 못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분은 도에서도 현재 용역을 줘서 처우개선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 군비 재원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예정이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방문종사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재정들이 퍼센트로 생색만 내는 것이지, 액수는 극히 작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이 클 텐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20만원 가지고서 전, 후반기에 10만원씩 실질적으로 얼마나 처우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다소 위로나 아니면 격려차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2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복지시설종사자들이 현재 이번에 대상으로 잡은 19개 시설 외 종사자는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만 빠졌다. 라는 불만 썩힌 얘기도 있지만, 20만원이 이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자칫 보면 일부에서 주민들이 어떤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2명의 종사자들이 실제 우리 군에 거주하는 군민도 있지만, 군민이 아닌 사람이 1/3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해야 되나, 저희 의원 입장에서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군수님 공약사업이 맞는데요. 나머지 시설에서는 일부 도비가 지원돼 있고, 처우개선비에. 또 일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처우개선비도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19개 시설은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로 지원하게 된 것이고, 군수님 공약으로 선정된 것이고요.
  지금 관외 거주자들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있지만 제가 시설을 다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관내 거주 이전을 부탁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다시 한 번 제가 가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처우개선비 2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격려성 위로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현금으로, 계좌이체보다는 우리 고장의 애환을 알고 있는 농산물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농산물상품권이 자칫 기존에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별성 가지고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철저하게 개인한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각종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19개 시설을 나가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주고 서명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행정의 수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그 다음에 행정 시간적인 낭비부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자만인가요, 아니면 지역복지협의체까지 같이 하나요?
○위원장 이재헌    복지협의체는 다음에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만재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비교 가능한 것은 보육교사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있었어요. 그 분들은 월 7만원부터 차등 지급되긴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는 20만원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처우가 개선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분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요. 물론 하루 근무하고 쉬는 시간이 약간 있기는 있지만. 가서 보면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짚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감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보육교사들하고의 공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렇고,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사회복지 그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270명 종사자들이 옥천에 관내 거주자들이 거의 전반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계시는 그 많은 인원, 거의 588명, 6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옥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5,300만원이라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다소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1대1로 지급하시면서 관내 거주를 유도하실 수도 있고, 물론 행정상에 번거로움이나 그런 면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시설에 자주 방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이 굳이 많이 힘드신 점이 아니면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급하시는 것도 어떨까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앞서 답변 드린 그 내용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얘기하고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그리고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근무자, 요양보호사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월10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되고요. 보육시설은 조금 시설이 다르니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하고의 비교, 더군다나 이 분들이 저임금에 있는 분들이고, 환경이 열악하신 곳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상품권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품권보다는 현금으로 일단 지원해 주고, 추후에 보육시설이나 기존에 받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상품권 전환을 한번 공개적으로 협의해서 전부 다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숙 위원    그 부분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은 월 지급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월 지급합니다.
유재숙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처우개선비는 상반기, 하반기 10만원씩 두 번을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지급을 해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 문제는 글쎄, 다른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넓게 생각하신다면 기존 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일부 상품권을 구매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유재숙 위원    그럼 다른 시설에 주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은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 재원이 아니고,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일부 상품권을 저희 공무원들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숙 위원    매월 지급하는 것은 상품권 일일이 나눠주는 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이 처우개선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는 거잖아요, 10만원씩?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급하기가 그래도 낫지 않나 싶고, 매월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상품권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을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쪽을 상품권 구매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이것은 일단 상품권 지급을 해 보시고, 하시면서 진짜 힘드시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조정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핵심, 팩트가 여기에 진실이 뭐냐 하는 이런 싸움에 있어서 옥천군 의원님 모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들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논란이 뭐냐?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듯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과장님 간과할 것이냐를 수차례 말씀 드렸지요.
  그러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19개 시설에 지원을 하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왜 지역에 상품권, 본 위원은 또 농산물이라고 국한하기 싫습니다. 지역에 상품권이라고 딱 못을 박는 이유는 지금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다른 복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 처우개선을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공감한다. 이런 뜻을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낭비성은 저희가 내세우는 잣대와 과장님이 내세우는 잣대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사업은 국가나 도의 복지사업으로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또 한가지 군 지방재정 여건을 항상 우리 복지과장님이 염두 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복지과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실, 다른 실과라고 하지만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을 의원님들은 감안한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또 한가지는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아까 관외 계신 분들을 관내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간담회에서는 관내에 계신 분만 지급하자고 이렇게 했지만 법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가 지급을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272명 이렇게 파악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19개 시설에 대해서 가서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인원도 적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유재숙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나 점검 차원에서 1년에 딱 두 번, 설과 추석명절 두 번 가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씩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지금 금액이 5,40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요. 액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방문해서 관리차원, 점검차원의 상품권도 요새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지역상품권으로 정하셔 가지고 직원이 나가셔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 이성수    그것 관련해서 한 마디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헌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제 생각에는 지역상품권으로 폭을 좁히는 것보다는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융통성을 조례이니까, 이렇게 두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272명 중에 관외 거주자가 30% 정도 됩니다. 그런 이 폭을 넓혀 놓으면 농협상품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부군수 이성수    저는 지역상품권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해 놓으면,
유재목 위원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딱 두 번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제수물품이라도 옥천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종사자 분들이 80~90%가 여자분 아니겠어요?
○부군수 이성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제수상품이라도 지역에서,
○부군수 이성수    조례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은 것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 놓고,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지역상품권을 집행을 해 보되,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조례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역상품권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시 또 조례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례에다 명시해 놓으면 집행부는 우선 지역상품권 가지고 집행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저는 그것은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것도 의원간담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특히 읍이나 면 같은 경우는 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이장님들이니까 별도의 복지협의체 구성보다는 이장님들을 활용한 복지협의체 구성이 어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집행부 안에 동의한다고 치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읍면 복지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읍면 복지협의회는 10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안효익 위원    아니 설명 보다. 10월 달에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조례안은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인적안정망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7월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정망 강화추진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점검을 보건복지부에서 두 번 다녀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긴급하게 읍면동 인적안정망 선 구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 구성을 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요구를 한 겁니다.
  사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인적안정망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또 이게 임의단체이다 보니까 조례개정 외에도 실제 구성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례 명문화를 시켜서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도에서 긴급하게 선 구성하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좋습니다.
  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다손 쳐도, 의회에 사전 의결 없이, 선 구성하는 것까지 좋은데, 간담회 충분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선 구성한 것은 집행부에서 했고, 의회에서는 우리 다 이것 협의체 꾸려 놨으니까 조문화 해 달라, 조례로 제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복지사각지대,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인적안정망 구축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선 구성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지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때 사실 저도 이 업무를 7, 8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늦게 주민복지과장님을 맡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벌어졌다기 보다는 여기에 대해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 것이,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긴급하게 선 구성하는 것까지 좋은데, 긴급하게 선 구성하더라도 간담회가 매월 두 차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 달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 구성한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조례가 올라온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 올라올 때 선 구성을 했다는 말씀 안 하셨지요, 저희한테? 그래서 간담회 상에서 저희 어떤 의원이 ‘어느 면에서는 구성이 됐더라.’ 간담회 중지하고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 구성이 됐어요. 선 구성된 것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2월에 올라왔을 때 이러 이러해서 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형식적이나마 조례가 늦게라도 나온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간담회 상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짚어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의원님이 몰랐으면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던 것은 복지협의체를 왜 구성을 하느냐, 면단위 복지협의체를 왜 구성하느냐,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어떤 의원은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비변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무실 장소를 제공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러면 구성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 올라올 때 이게 구성돼서 형식적이지만 조례를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길게 간담회장에서 의원들 간에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저희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간에 모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 상에서 의원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협의체 읍면 구성된 그분들한테 따로 실비는 안 나간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 나갑니다.
유재숙 위원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발대식 했던 9988행복지킴이 그 분들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숙 위원    그 분들도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로 15명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 분들이 여기 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일부 면에서는 포함된 곳이 있고요. 9988행복지킴이 단위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빠진 곳도 있고, 일부 포함된 곳도 있고, 그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복지협의체가 아니더라도 그 분들 모니터링이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각 면단위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옥천읍내에 가도 앞, 뒷집에 서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역 언론을 봐도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어느 분이 안 나와도 시골 같은 곳은 관심이 있어요. 누가 안 나와서 지난 겨울에도 경로당에서 전날 집에 들어 가셨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안 오셔서 전화를 해 봐도 연락이 없데요. 한 2, 3일 지나서 보니까 사고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이런 복지협의체가 연결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구조의 손길도 갈 수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많은 활용을 하시고, 9988행복지킴이 그 분들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조례를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되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이런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 구성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읍면에 협의체 구성은 실질적으로 복지에 수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옥천읍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지만, 면단위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 이장님들만큼 주민들이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설사 중앙정부나 상급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일로 자치과에서 내세우는 어떤 불합리한 규칙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에 해당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위원님, 조례에 사무실 제공해 주고, 간사는 군 단위 지역복지협의체에 해당 되는 것이고요.
  사실 도내에서 저희하고 괴산하고, 음성만 간사를 안 두고 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간사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고, 읍면에는 별도 사무실이나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으며,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2인승 이상 승합차량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차량지원 신청 및 필요성, 지원결정 여부를,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관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용차량의 차량지원 신청 및 필요성,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꼭 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훨씬 우리보다 2년 그 이상 전에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재무과장 이상영    저희들이 현재 공용차량이 3대 있습니다. 승합차량이 3대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다른 목적에 위배되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25인승 이상에 중대형 버스나 그런 부분만 하는 것 하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12인승, 봉고버스까지 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나요?
○재무과장 이상영    12인승까지 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체가 적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익목적으로 가지고 갈 때 인원이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도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12인승까지 한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공용차량 이용의 공공목적에 부합되게 정말로 민간영역하고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없겠어요. 사고 시에 어떤 처리 수습, 보험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상영    보험관계는 우리가 종합보험이 다 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종합민원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 장려 지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개인 전입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유인하고, 또한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 축하금을 인접 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인구 10만 전원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세대전입 지원 대상 거주 기준 중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호에서는 개인 전입지원 대상 중 현재 관내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군에 전입 신고한 학생에 국한하였으나, 직업 군인 및 군무원을 추가하고, 거주 기준 중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학생은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 장려금을 3년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호는 학자금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확대 지원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은 출산 축하금 및 개인 전입 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80만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출산을 장려토록 하고, 또한 개인 전입장려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세대 전입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추가 장려금 10만원을 3년에 한정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지원신청서 등 불합리한 서식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관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 장려지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개인 전입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유인하고, 또한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 및 3호에 세대 및 개인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직업군인, 군무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제1항 별표의 인구증가시책 세부지원 기준에서 출산 축하금 지원 상향조정 및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 보상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과에서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조례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이 조례 취지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안효익 위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여건의 지방자치단체랑 똑같이 우리 집행부 안은 첫째아이가 30만원에서 5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에서 80만원, 셋째아이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다른 자치단체랑 별반 차이 없지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2014년도,
안효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이 우리 군,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개정안이요?
안효익 위원    개정안이 우리 군 규모에 맞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형평성은 맞춰서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형평성을 맞춰서 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 시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려면 낚시 밑밥을 뭐를 쓰냐에 따라서 고기가 잘 물리고, 안 물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첫째, 둘째 보다는 셋째아이를 유인하는 카드도 있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남부3군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선거구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이하 TF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차원에서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회에서는 셋째아이 1,000만원으로 아주 강경하게 이 정책을 하자!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정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하려고 하면 구색 맞추기나, 짜 맞추기,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사업. 이런 사업에서는 정말 저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군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500만원으로 결정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500만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면 사실 500%가 증가되는 겁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갑자기 높이는 것도 있고, 우리 충북관내에 보면 영동군에서는 500만원을 셋째아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다 100만원에서 240만원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형평성도 있고, 한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500만원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셋째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150만원 주면 낳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주면, 150만원 준다고 낳는다, 500만원 준다고 해서 낳는다가 아니지만. 단순하게 이 수치로 봤을 때 어디를 봤을 때 낳겠습니까? 50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글쎄,
안효익 위원    아니 저는 정책을 세울 때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있어요. 애기를 낳기 위한 방안도 있지만,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뺐긴 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영동군이 그 정책을 시행하면서 옥천군에 주민들이 이사 간 실예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정책을 하려면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그런 제도로 해서 가야지, 그냥 지금 구색 맞추려고 50만원, 80만원, 150만원을 전 보다 조금 상향했다.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 할 요인도 없고, 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학생이 전입하면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에게 3년에 지급하는 것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그 때 본 위원이 규정상이라도 전입했을 당시 첫째 1년부터를 전입할 당시로 주라고 했어요. 그것 아세요? 이해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전입할 당시 주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전입할 당시 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입할 당시에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전입할 당시에 전입장려금을 주고,
안효익 위원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 다음부터 1년씩 해서 3년 주고,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전입 당시에는 전입 당시에 줘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학생들 전입할 당시에 준다는 것은 이번에 간담회 때 나온 얘기지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유재숙 위원    전입할 당시에?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그 때는 안 됐었지요. 이번에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나온 내용이에요, 전입할 당시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줄 거면 3개월 지나서 주지고 이번에 주자고 해서 이번 간담회 때,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아, 그 기간을 뒀었지요.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고,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때 수정해서 이게 올라왔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별 문제가 없다 해서 다시 전입할 당시에 10만원 주고, 매년 추가로 3년간 주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작년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소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보건소에는 출산 장려금이 있어요.
  출산 축하금하고, 출산 장려금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때 답변하신 내용이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출산 축하금 상향조정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을 늘렸고요. 둘째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3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 간담회 상에서 이것 20, 30만원 늘려서 되느냐, 이것은 원안대로 늘리지 말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늘리자고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아이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50만원 올리는 것 이렇게 올리려면 아예 이것은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였어요, 저희 간담회 상에서.
  그래서 셋째아이를 500만원을 주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영동군은 넷째아이부터는 1,000만원을 줘요. 10회를 100만원씩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동군은 인구가 조금씩 더 늘고 있데요. 거기는 5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책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군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구 증가를 늘리기 위한 출산 축하금을 준다고 하면 조금 더 대폭적인 방법으로 주든가,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5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진짜 무리가 있다면 300만원 정도 생각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부담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300만원 정도로 하면 248% 정도가 느는데요. 그러면 500만원으로 하면 3억 정도가 늘고, 300만원으로 하면 2억4,600만원 정도.
유재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매년 셋째아이를 낳는 숫자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거기 비교해 보시면 많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안은 인구 늘리기를 하시려는 의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희 위원들이 의아해 했어요. 이것은 인구 늘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올린다면 150만원보다는 500만원이 부담된다면 300만원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글쎄 300만원 정도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신다면 300만원 정도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인구 늘리기 조례가 우리는 종합민원과에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인구 늘리기가 자치행정과에 TF팀이 꾸려져 있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영동군에는 기획정책과에 있어요. 보은군에는 주민복지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보면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 늘리지 지원 조례가 과연 종합민원과에 있어야 될까? 제가 생각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옥천군에 해드뱅크라고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인구 늘리기를 주관하시고, 보건소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민원과에는 전·출입 문제가 수반되니까 거기도 있고, 복지과도 연결되고 해서 인구 늘리기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로 가서 좀 더 중점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군수 이성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종합민원과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이 될지, 자치행정과가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종합민원과는 아니다 라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TF팀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우선 꾸려져 있는데,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TF팀이 거기에 꾸려져 있어서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지나갈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구 늘리기가?
○부군수 이성수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금년 6월말 이후 연말 사이에 기준 인구를 잡아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대책은,
유재숙 위원    우선은 TF팀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인구 10만 자족도시로 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간담회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출산 장려금이든, 격려금이든, 축하금이든, 또 전입에 따른 어떤 상품권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좋겠다 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인구 유입책에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따져봤을 적에 근시안적으로 정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이나 축하금 줘서 바뀔 것인지, 그 본질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사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지, 우리 지자체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 가지고서 여기에다 재정투입하고 몸부림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전체 예산이 4년, 5년 동안에 25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예산을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책이 될 만한 어떤 메리트를 만드는 일, 예컨대 어린이들의 어떤 자라나는 환경을 그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소모성, 보험성격에 재정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글쎄 인구 출산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록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런 인구증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안 3조 같은 경우를 보면 거주하는 학생이나 직업군인, 군무원 이 사람들 전입신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를 놓고 봤을 때 저 위에 충주나, 청주나, 증평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는 군부대나 행정학교나 이런 군부대 시설 관련 기관이 있어서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정말 군무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현역 군인이 영외 거주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조례에 이런 구체적인 명시까지 들어가야 되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학생만 딱 조례가 돼 있었는데, 군부대 쪽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쪽에서 많이 협조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넣게 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저는 오히려 군부대 보다는 차라리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건강이나 보건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특정 직업이나 아니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맞추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글쎄 그런 부분이 세대전입 쪽에서 전입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개인까지 대상을 잡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학생이나 직업 군인, 군무원 그것만 넣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부군수 이성수    예.
임만재 위원    아까 옆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면 위원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님,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이 조례안에 종합민원과가 아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이전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안효익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셋째 자녀에 대한 어떤 500만원이 너무 급격한 예산증가라 부담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종합민원과에서 올린 조례안으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이 증가되는 액수가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큰 틀에서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 부분을 굳이 300만원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앞서 말씀드린 인구증가 조례 소관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종합민원과가 적합하지 않다든 데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정도에서, 우리 군정을 종합하는 쪽에서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같은 생각입니다. 소관 부서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금 셋째 이상의 300만원은 저는 깊이 있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물론 500만원도 좋겠지요. 좋겠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준다는 것에 대한 큰 재정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300만원 정도가 우선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 의견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2013년도나 ‘14년도에 셋째 자녀 출생 숫자를 보면 ’13년에 41명, 지난해는 46명인데, 이런 경우에 500만원씩 해야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원안대로 조례안대로 한다면 2억6,000만원씩 증가하는데, 재정부담 때문에 삭감해서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여서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이성수  

○위원장 이재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간담회하고, 지금 집행부 의견을 여기에서 조율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에 동감을 하는데요. 일시적인 재정부담인데 보니까 500만원하고 300만원 재정부담 차이가 6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억2,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핵심을 말씀드렸고요. 셋째아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그 비용 추계라든지,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임만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전년도까지 40명 수준이에요, 셋째아이가. 저희가 40명에서 10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전년도까지 46명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40명대인데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저희들이 60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올해는.
안효익 위원    그래서 세대전입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100명 이하라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비용상으로 크게 우리 지방재정에 그렇게 압박이 안 간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발등에 우리 군이 떨어진 것이 인구시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1, 2년이라도 500만원 승인해 준다고 할 때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집행부 안이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애든지, 원안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에 관한 포스터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지르자’, ‘인구가 지구가 만원입니다.’ 이래서 포스터니 표어가 많이 나돌았어요, 그렇죠?
  10년 전만해도 아이들 셋 이상 낳으면 공무원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옥천신문에 지난 주 주간신문에 보니까 학생수가 130명 정도 준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앞으로 향후 5년 이상 계속 아이들이 준다고, 입학생들이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13년, 14년 셋째 아이 낳은 아이가 50명 미만이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아이들 0세부터 낳아 가지고 20세까지, 성년 될 때까지 500만원 준다고 선뜻 부모들이 아이 안 낳습니다.
  가임여성들한테,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가 젊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옥천 지역에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느냐’, ‘교육여건, 전체적인 정주여건이 옥천은 마땅하지 않다.’ 대전하고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어떤 획기적인 진짜 500만원이든, 넷째아이는 인근 영동처럼 1,000만원 주더라도 그 분들한테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하셔야 돼요.
  지역에 큰 사업 도로도 놔야 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일단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가슴 속에 와 닿듯이 5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집행부에서 안을 내 주셨으면 거기에 따라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산도 따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일단 간담회 다시 얘기하듯이 3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 축하금 기준이 1년 전 부모가 옥천에 거주해야 주는 거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출산 축하금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되는 부분은 없나요? 할 수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지금은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애기 낳고 부모가 바로 이주를 해도 이것은 환수 조치할 수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출산을 한다는 것을 전체로 볼 때는 인구가 증가된 것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타 지자체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500만원 주고 출산 축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번 주는 거예요, 50만원씩. 10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매월 지급을 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원래 지금 조례안으로는 일시불로 돼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일시불이에요, 조례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제재 조항을 둘 수 없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제재 조항을 만약에 둔다면 500만원을 10개월 내지는 12개월로 분산 지급을,
유재숙 위원    아니 다른 곳을 보니까 10개월로 줘요. 10회를 주
면 1년 후에 퇴거를 해도 제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500만원 주는 걸로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재를 조례안에 두기가 곤란하고,
유재숙 위원    아니 곤란한 것보다 두면 안 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07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금연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내지 5조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절차를, 안 제7조 및 8조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 및 모자건강증진과 옥천군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8조는 검진 및 지원절차를, 안 제9조는 검진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1조는 지원내용 및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를, 안 제12조는 검진비 허위청구 시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관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과 모자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검진기관은 옥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병·의원과 치과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건강검진 및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별표에서 출산축하금 셋째아이 이상 150만원 지급을 500만원 지급으로 하고, 10회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감진사업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1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