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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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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2월 9일 (월)  13시59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4.  4.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00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경제정책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에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기관 등 조례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제9조와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풀뿌리경제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여기서 공사하고 용역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적용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상공회 및 상공인 상품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공공기관 발주 정보 수집 자료 등의 제공 및 구매촉진 협조를 위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에게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해야 안 제6조에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인 소상공인별 2,000만원 이내, 이자차액 보전율은 연 2%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 제6조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이자차액보전금 대출금 2,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2%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 과연, 2,000만원 이거, 최고한도가 2,000만원이에요, 그것도.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2% 이자 보전해 준다고 해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 자체가 현재 웬만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옥천군에 소재해 있는 일정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다른 어떤 사항에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것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 뜻은 좋은데요. 이자로 환산해보면 3만원이에요. 2,000만원 했을 때 2%면 3만3,333원. 
  이거 가지고 과연 상공인한테 실제로 혜택이 가기는, 가기야 가겠죠. 3만원이라도 가는 것은 가는데, 의문이고, 우리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실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그냥 가서 사업자 등록증 있다고 대출해달라면 대출 안 해줍니다. 그렇죠? 
  차라리 신용보증기관이나 이런 데 거기서 증권인가, 그게 끊겨야지만 대출이 될 것인데, 그것을 못 끊어서 못 받아서 안달이 났지, 실제 이게 대출이 이루어지면 돈 3만원 때문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이차차액 보전에 대한 건데 보통 저희들이 기업은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은 좀 우리보다 더 많이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볼 때 한 5군데 정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한 5,0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차액 보전을 한 3%정도 해주는데, 또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주면 이것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3,000만원에 차액 보전 2% 해주고, 기회를 봐서 더 좋으면 그때 올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이를 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때 가서 올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병관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첫째는 금액이 말씀하신대로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맞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단 한번 은행하고도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추이를 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문병관 위원    금액 조정 보다도요. 금액이 조정이 안 되면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대로 실제로 어려운 것은 이분들이 이자 끊는 데의 어려움보다는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가서 막상 하면 등급이 안 나온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보증을 안서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지,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2차 차액만 보전한다고 해서 과연 실질적인 혜택이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대출이 일어나서 이정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혜택 안 해줘도 운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는. 
  굴러가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잘 굴러가게 하는 것 밖에 효과가 없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일단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이용하지 않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것도 금융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차원이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그런 지원을 받은 데는 저희가 안 해줍니다.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문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올해 안에 이런 것 좀 담았으면 어떤가 싶어요. 
  저도 은행가서 이것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용등급이 과연 뭐 7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고 하면 6등급까지는 아마 대출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아주 안 된 사람들을 갖다 은행손실 나면서 해주라고 하면 은행에서 또 안 해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계에 접해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해줄까, 말까, 망설이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은행하고 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펀드해 주는데, 말하자면 돈놀이하는 은행이나 그런 데서 8, 9, 10등급까지는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데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5등급 이하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이득이 가야지, 조례만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득도 안가고, 그거 아니어도 혜택 받는 사람 돈 3만원 더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연 3,000만원에서 3년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는 추이를 봐서 대출금액하고 차액 보전한 부분은 한번 그때 가서 사항이 되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이차차액의 보전지원 말고 다른 대안 강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수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지원조례를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고로 5,000만원까지, 보통 3,000만원인데, 지금 이것도 담보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정도 3,000만원은 해줘야,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대로 수정 없이 2,000만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한번 해보고 추이를 봐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안효익 위원    아니, 해보고 보다는 애초부터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지원정책을 펴려면 3,000만원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정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이 안대로 갈지, 안 갈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1조 ‘목적’에 보면 ‘옥천군 내에서 생산되는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 제목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취지와 뜻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한다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상공인들이 만드는 것은 제품이고, 또 타 지역에서 만든 것을 우리 지역에서 팔기 위해서 떼어 온 물건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제목은 ‘상품’이라고 했더라도 ‘목적’에서는 상공인들이 만드는 제품 및 상품의 우선구매로 이렇게 좀 ‘제품하고 및’을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만재 위원    예, 목적에 보면 세 번째 줄이요. ‘옥천군 내에서 생산되는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공인’ 다음에 ‘상공인들의 제품 및 상품의 우선구매’ 이렇게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상공이라면 상인하고 물건을 제조하는 공장 운영하는 분들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조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나, 떼어 와서 파는 것이나 다 상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제품 및 상품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만드는 것은 ‘제품’이고 떼어 온 물건은 ‘상품’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2항에 ‘당연직위원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소속되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당연직위원은 부군수로 하고’, 이것이 혹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인지,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로 한분인지, 소상공인 지원조례 같은 경우 당연직위원이 3인으로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이나 아니면 경제실장님이나 이렇게 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표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이해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다음 쪽 4쪽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직위원은 부군수로 하고, 이 부분이 좀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싶어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뒤쪽에 보시면….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군청 내에서는 당연직위원으로는 부군수님 한분만 들어가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여기서는요? 다른 실장님이나 누구 안 들어가시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안 들어갑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이 들어가시고 위원장 맡으시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그리고 옥천관내에 관련된 기관단체가 또 있어요. 몇 군데가. 
임만재 위원    그분들이 대거 들어가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대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상정했고, 의원입법발의로 건설자재 및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례가 입법화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4조에 구매촉진 부분이 있고,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수립을 하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서도 수립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옥천군에 한 50군데 공공단체가 있어요. 군청을 포함해서 교육기관이든지 다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주고, 옥천군에 어떠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든다, 팸플릿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노력이고, 의회차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조례를 준용해서 옥천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운영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와 닿는지 안 닿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려면요.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하여튼 보살펴주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거 만들었죠,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3조 적용범위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적용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대로 안했을 때 불이익을 좀 준다든가 해서 약간 좀 강제성을 띠어야지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잘 이행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우리 옥천군에만 한정되어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같이 하는 조례인데, 그 기관이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준다는 것은…. 
○문병관 위원    벌칙은 제정을 못하겠죠. 그것은….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벌칙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행위는 어떤 법의 근거가 없이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옥천군에서 우선구매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상품을 널리 홍보해서 해당되는 기관에서 많이 사주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이 팔아주자, 아니면 사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꼭 어떤 벌칙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벌칙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하려면 뭘 하다못해 약간의 불이익을, 지금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당연합니다. 
○문병관 위원    한도까지 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옥천군에서 예를 들어 뭐 보조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데는 좀 다른 방면으로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상위법에….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그런 부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 그 부분도…. 
○문병관 위원    아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관련 있는 단체에….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범위를 규정한다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놓고 나서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하면 뭐할 겁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의 촉구의미 밖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말하자면 그런 의미이고….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보면 촉구의 의미밖에 없는 조례안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의 조례안이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아니,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아니면 기타 기관 이런 데서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지, 안산다고 해서 거기다 벌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의미죠. 
○문병관 위원    제 얘기는 벌칙을 주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 상품을 우선구매하게 하려면 사실상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례여야지, 조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조례 해놓고 우선구매 하자고 했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안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조례라면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니냐.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옥천군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고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옥천에 이런 물건을 파는지, 안 파는지 몰라서 못살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조례로 제정할 일이 아니라 차라리 홍보비 갖다가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잘 쓰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요? 
  꼭 필요한 조례냐, 이거예요. 우선구매 조례안이라고 하면 조례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고 안 지켰을 때는 꼭 지키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아도 그냥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면 그 조례해서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홍보하려면 이 조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 보다 차라리 홍보비 들여서 홍보하는 게 더 낫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아니, 그렇게 무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이유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옥천군의 물품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냥 있는 위원들이 아니고, 옥천군에 기관을 둔 위원들 입니다. 
  이분들이 서로가 그런 것을 알려줆으로 인해서 옥천군에서 나온 물건을 서로 많이 사게 하기 위한 어떤 조례다, 의미가 있는 거죠. 무조건 대고 이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안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보통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무슨 강요할 수 있는 정도의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5조에 보면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그냥 협조를 요청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지금 말씀대로 이에 응하여야한다고 하면 안했을 때의 벌칙을 만들어야 돼요.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어느 정도는 지금얘기대로 안 해도 벌칙이 없으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는 상당히 다르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문병관 위원    예,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아니죠. 만약에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안했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따라가야 합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죠.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벌칙규정이라는 것은 없죠.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벌칙을 여기서 조례로 못 정합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넣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를 못 넣는 거예요. 마스터규정을 넣는 자체가 그것을 넣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들어가야 해요. 
○문병관 위원    아니, 하여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재가 들어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할 경우를 반드시 넣어야 해요. 
○문병관 위원    좋아요. 제 얘기는 그것을 어디인가에는 넣어서 무엇인가를 조금 불이익이라도 주는 것같이 해서 완전히 옥천군이 그야말로, 이것도 지금 옥천군에서 생산된 물품이 지역상품이 반드시 이용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도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도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성급하게 갖다가 막 지역상품 구매조례안이라고 올린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아까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천군 건설자재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드는 기관인 군청은 여기에 약간 구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무슨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갖다 안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병관 위원    그럼 실장님 하나만 제가 거꾸로 문의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데 보면 내가 법률은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정도의 법률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입찰제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있을 거라고요. 보나마나 내가 문득해낸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겼을 때 상위법에서 그것을 한번 따다가 썼을 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토해보고 이거 만들었습니까? 그거 검토해봤어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이 계약이라는 문구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어떤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들이. 
○문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그래서 거기에 이걸 넣어놓은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의미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옥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옥천군한테는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제재가 있든 없든 저희들은 구속력이 발동이 됩니다. 
  그것을 옥천군청에서 구속력을 발동시키는 것이지, 다른 기관에 발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안효익 위원님이 앞으로 행정감사 때 이것을 본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문병관 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옥천군청만 귀속하려고 하는 조례안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제 말은 귀속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든 당사자인 옥천군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죠. 
○문병관 위원    아니, 따르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제2조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옥천군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관 및 법인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옥천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자꾸….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옥천군의 공공기관은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고…. 
○문병관 위원    그렇죠. 옥천군만 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제재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것을 만든 옥천군청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한 구속력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을 실장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요. 
  지금 어떠한 잘못한 경우에는 입찰도 제한하고 이런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전부 다 살펴보고 여기다 넣어도 괜찮은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질은 빠져나가고 다른 쪽에서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죠? 그것을 전부다 검토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재를 넣으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않으면서 따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가를 검토해보시고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를 묻는데 자꾸 실장님은 이상한 답변이 이루어져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가자는 얘기죠. 
○문병관 위원    그 규정을….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지금 3조의 적용범위 자체가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써놓은 것이지…. 
○문병관 위원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따다가 어겼을 경우에….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아니, 그걸 따라가야 한다고 정했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아니, 따라가는 데 그것을 따다가 해가지고 제재조치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봤느냐고 묻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자체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따라야 한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지금.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한다고 그냥 막연하게 해놓았어요.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아니, 이렇게 써놓아야지, 그럼 어떻게 써놓습니까? 
○문병관 위원    그 적용범위는 좋다, 이거예요. 적용범위는 그런데 그 법을 가서 자세히 보고 지금 이것을 안했을 시에 아까 얘기한대로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지금 그걸 따라가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금만 자제하시고 문병관 위원님! 
○문병관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실장님하고…. 
○위원장 최연호    조금 자제하시고 바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자꾸 이거 가지고…. 
○문병관 위원    지금 구매협조를 요청했는데…. 
○부군수 이성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해놓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아마 그럴 겁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역에 있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법률을 넘어서서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니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역상품을 구매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공공기관의 협조차원의 구매촉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 자체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촉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상품을 지역에서 구매하자는 취지는 사실상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있고 질 좋은 상품을 외지에 있는 상품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자는 것은 약간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상품을 팔아주자는 구매 촉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제재가 법률적으로 곤란하니까 어디까지나 협조이고, 촉진하는 차원이고, 공공기관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옥천군, 행정기관이 더욱 솔선해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리더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을 이끌어간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부군수님, 제가 그것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촉진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꼭 불이익을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 그것이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넣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고 조례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를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재를 하는 것 보다는….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안효익 위원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문병관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충분한 어필을 하신 것 같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계속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단을 해주시고, 이따 조정시간을 가져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거기에 찬동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7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2007년도 5월30일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약 7년, 8년째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이 25명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일부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을 만 75세 이상 영세 고령농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상당히 적어서 이것을 확대하고자 해서 7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1톤 이하 농업용 차량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2014년도 3월14일자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면세유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어서 월 3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에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 정원수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원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정비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재정부령 제414호 개정과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면세유가 지원되므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에 따른 고령 및 영세농가의 지원확대와 원활한 영농지원을 위해 고령기준을 현행 만 75세에서 만 70세의 농업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안 제3조~제7조, 안 제13조 제3~4호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 고령기준을 현행 만75세에서 만70세의 농업인으로 개정하며, 안 제8조~제12조의 고령 및 영세농가 농기계 작업비 지원규정 각 조문의 자구를 일부 개정하고, 지급 신청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늘리는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농업분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지금 5명 늘리는 것 가지고 각계각층이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먼저번에 농업분야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나중에 또 어느 분야가 크면 그 분야도 여기 끼고 싶고 그러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럼 기왕에 개정하는 길에 35명 이내로 한다고 해놓고 30명만 우선 했다가 나중에 더 쓰게 되면 더 쓰고, 덜 쓰게 되면 덜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꼭 5명만 했는가, 저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30명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5명 더 늘어나면 다섯 분야가 더 늘어나겠죠. 말하자면. 
  다섯 분야 늘어나면 농민들 지금 각계각층의 요구를 자기들의 목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농업발전위원회 기본 취지는 자기가 소속해있는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옥천군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가지고 옥천군의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급적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30명해도 괜찮고, 지금 있는 대로 25명 놓아도 괜찮고 35명 놓아도 이해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그래도 옥천군민의 대표로서 왔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옥천군의 농업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위원    이따 위원들 하고 상의는 해야겠지만 제가 간담회 안나오다보니까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초에 농발위에서 5명의 증원문제는 지금현재 25명의 농발위 위원 중에 물론 반드시 9개 읍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9개 읍면이 모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면이 2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나 어떤 의견도 담아내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던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농업단체에서 2명, 전문 농업인에서 3명해서 5명이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소외됐던 2개면에서는 보충이 안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역안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2개 지역이 빠졌는데요. 농민단체 회장이 수시로 기간되면 바뀌기 때문에 그 지역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참여하는 위원들의 소속이나 직책이나 아니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나 의사들이 상당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군서면 같은 경우에 다른 읍면에 없는 농산물에 관한 얘기들이 또 퇴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할 때 그 부분이 좀 반드시 됐더라면 다른 어떤 특정 단체의 참여보다도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아직 인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급적이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초에 조례개정 취지와 약간 엇나갔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농가에 화물자동차 유류지원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주요 골자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게 국가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니까 삭제한다는 내용. 주요 골자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고령 및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조례를 좀 확대하겠다, 그것도 0.5ha이하인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목적 취지는 좋은데 염려스러운 게 제 지역구가 다 농업지역이에요. 이거 잘못얘기하면 저 매 맞는 얘기지만 의원의 신분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비가 100%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 70세의 고령에, 이분들을 고령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70세로 내려가면 현재 비용추계에서는 군비 부담이 안 가는데 향후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이거 엄청난 재정 압박 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물론 연령이 고령화이기는 하지만 영농규모를 0.5ha, 1,500평이하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70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350명에서 400명밖에 안 됩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현재 시점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인구분포라든지 시골의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농을 생각한다면 70세는, 지금 우리가 농담으로 60세는 청년으로 표현해요. 70세 같으면 장년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지금 80세 수명에서 100세 수명으로 달려가는 시대에서 이 조례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순수 군비 100%의 재원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영세고령농을 지원하는 사업은 옳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이 된다, 이게 본 위원의 골자라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350명, 400명이라면 한 5,000만원이면 되거든요. 
안효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뒤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지만 옥천군이 농기계임대하는 사업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임작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경영으로 삼는 사람 말고 임작업이 나가면 ㎡당 100원인가요?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데 구태여 이렇게 0.5ha 영세하신 분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왜 그런 쪽에 지원을 안 하고 이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농기계가 아니고, 조례를 바꿔서 농작업비로, 그러니까 농사만 지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좀 포괄적이지 않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것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업농들, 대농가들에게 집중 지원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는 입장에서 0.5ha이하 70세 이상들에게 잘해봐야 1년에 한 농가에서 많이 받아봐야 25만원밖에 안됩니다. 0.5ha 50원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향후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옥천군 주민들의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농업인에게만 국한해가지고 70세 고령에게 지급을 한다, 이 문제도 다른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서 해야 될 문제인데, 없던 것을 군비로 100% 해준다는 것은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그렇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인구추계라든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알겠습니다. 추계를 잘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걱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연도별 비용추계 5,000만원이라는 것은 다 감안이 되어서 나온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350명 정도 추산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것은 예상이 그렇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숙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증감은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연도별로 감안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에 보면 여성농업바우처 있죠. 
  그걸 보면 옥천읍 비중이 농업인이 면단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거예요.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지역특성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 그런 것을 많이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받아야 25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추계표는 5년 나와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몰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재숙 위원    인구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게, 오전에 행정운영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지원을 많이 하면 좋죠. 좋지만 군 재정도 염려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이따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군비, 전액군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것, 그리고 비용추계가 앞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게 지금은 단순히 5년 것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급격히 늘거나 했을 경우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3항 본문 중 본문 중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위반횟수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로 하고,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6개월간 사용정지, 3회 위반 시 1년간 사용정지로 제재방안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1조 납부된 사용료 반환 규정과 제3호 농업기계의 사용 전까지 출고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한 등 반환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20조 비치대장을 전산처리한 경우 ‘전산서식으로 대체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제21조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규정 위반 시 제재방안 구체화, 안 제11조에 사용료 반환규정 구체화, 안 제20조에 비치대장을 전산 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 안 제21조에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위반횟수에 관한 제안을 하는데요. 구체적 규정위반이 여기 명시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조례상에 지금 위반횟수에 관해서 제안한다, 몇 회, 몇 회. 이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제재한다, 이게 없어요. 이런 법도 있나요? 
  (장내소란)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8조에 보면 농업기계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래서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 임대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8조 3항에 보면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를 안 하거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기존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용허가를 횟수에 따라…. 
안효익 위원    소장님, 8조를 준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농기계 임대를 하는 분에 한해서는 1항에서 몇 항까지, 예를 들어 제 시간에 안가지고 왔다. 고장 났다. 청소를 안했다. 이런 규정 위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안효익 위원    조례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규칙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못 준용되면 두루뭉실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꼭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유재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완화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조금, 무조건 1년간 사용제한을 횟수에 따라서…. 
유재숙 위원    그런데 임대 사업할 때 농기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정지가 내가 임대했던 그 농기계에 한하는 건지, 전 농기계에 한하는 건지, 그 내용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자기가 임대했던 농기계를…. 
유재숙 위원    그 종목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죠. 
유재숙 위원    그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러니까 본인이 트랙터를 빌려갔는데 제시간에 입고를 안했다든지, 또는 세차를 안 하든지…. 
유재목 위원    그러면 트랙터만 6개월이나 1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농기계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 전체죠. 
유재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걸 만약에 6개월간 사용정지를 받거나 1년간 정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농사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규정은 두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부득이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횟수로 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크게 저촉은 안됐습니다. 
유재숙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규칙에 그 내용을 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때는 농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건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이 사항을,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을 때 내가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규제를 하는 것은 아주 고의로 하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지, 일반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해 편의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규칙에 그 부분도 담아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조 3항과 관련해서 끝부분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위원    이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축소되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아야지, 내가 빌려서 오늘이 입고하는 날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례식 치르러 가야지, 그거 입고하러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장례식이 불가항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완화시켜놓아야지, 불가항력이라고 딱 못박아놓으면 무슨 천재지변이나 일어나야지 불가항력이 될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소장님이 봐주면 되겠지만 법의 형식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사실 여기 정해져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법도 거기에 맞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고쳐놓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04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괄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연평균 12.8%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결산결과 톤당 평균 요금 891원을 2015년도 1003원, 2016년도 1,138원, 2017년 1,278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수도사용 요금 요율표는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자녀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당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월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키며, 기본요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용량이 전혀 없는 수용가에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기본요금을 없애고 업종 구분을 상수도 요금 요율표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욕탕1종’과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며 연차별 요금 인상을 통해 2018년에는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총괄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요금을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연평균 45.6% 인상하는 것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톤당 평균요금 133원을 2015년에는 292원으로, 2016년에는 372원, 2017년에는 488원, 2018년에는 516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하수도사용 요금 요율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 손괴자분담금, 급수공사비 등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별표 1에,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 시설분담금 조항 삭제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관련 별표1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안으로 평균 판매단가 인상내역은 연평균 인상률 12.8%이며, 안 제36조에 다자녀 1가구 당 당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2,600원을 감면하며, 안 제7조, 안 제42조에 시설분담금 조항 삭제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 또한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켜 업종을 단순화하고, 기본요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관련 별표1에 업종단순화 및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 욕탕1종·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 연차별 요금 인상 후 2018년에 영업용·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종별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평균 인상 판매단가는 연평균 45.6% 인상하는 안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잉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6조에 부담금 산정기준, 안 제7조에 부담금 부과·징수, 안 제9조에 부담금 등의 정산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적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100%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집행부에서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10년간 동결하고 올리지 않았다가 상수도, 하수도를 한꺼번에 올린다면 지역경제가 지금 침체된 상황이고, 주민정서와 체감상 집행부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의회 입장이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장님께 답변 듣기 전에 상수도 연평균 집행부 안이 12.8%, 하수도가 연평균 45.6%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동반상승하는 부담을 가지고는 강력하게 저 혼자라도 거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필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되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이 적정수준이 한자리 수로 가야 될 것 같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수도는 45.6%가 최소한 주민들의 정서와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50% 정도, 이게 의회에서는 절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간담회에서 많이 오갔어요, 의원님들 간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 
안효익 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따 정회해서 의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도 그 뜻에 동감하고요. 
  물론 상수도요금이 10년간 동결했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인상을 해서 적정선을, 그 적자폭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물론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요금 45.6%, 거의 50% 올라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담배 값 인상부터 시작해서 옥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저희 위원들이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숙 위원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저희들도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는 10년, 하수도는 15년 동안 사실상 동결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기업 평가할 때도 지적되는 사항이 하수도요금은 톤당 평균요금을 현실화율을 80%이내로 맞추었고, 하수도는 현실화율을 1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저희에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수도 원가나 하수도 원가는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적정 수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실 계획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하수도는 4년에 걸쳐서, 상수도는 3년에 걸쳐서…. 
유재숙 위원    그럼 올해 인상하고 내년에 또 인상하고 할 거잖아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올해 인상폭을 계획하셨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감이 가요. 
  누가 봐도 부담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인상이, 글쎄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신다고 이게 인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내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가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렇게 되면 만약에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지출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액에 대해서 수정이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가대비해서 80%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낸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동안 안올려서 공기업평가에서 하수도부분 최하위 평가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올리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문병관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30명을 35명 이내로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 중 만 70세를 만 75세로,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하여 평균 판매 단가 인상내역 연평균 인상률 12.8%를 평균 판매 단가 인상내역 연평균 인상률 8.9%로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평균 단가 인상내역 연평균 인상률 45.6%를 29.5%로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안 제15조 관련 별표1 하수도사용 요율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1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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