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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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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  10시00분


  1.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3.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5.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5.  6. (재)옥천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5.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5.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6. (재)옥천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0월1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3시01분)


○위원장 이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 안건은 지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하였으나, 의장으로부터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 의견조정을 통한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시02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296만7천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20조에 따라 약정된 군 금고협력사업비 1억5,000만원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 각각 5,000만원씩 본예산에 편성하여 옥천군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기금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행정운영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12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을 연구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자료나 정보를 받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공동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고 협력사업비의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와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군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 및 성취감을 제공하고, 또한 장학사업을 조성하고자 옥천군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연금 납부하면 이게 한시적인 것인지요? 아니면 계속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계속 해마다.
임만재 위원    계속이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우리 지방세의 1.5/10,000입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가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도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천순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입는 혜택이 훨씬 더 큰가요?
○재무과장 이천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정보나 법령이라든지, 도움을 계속 받고 있고요. 책자도 받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재)옥천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시07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군비를 출연함으로써 효과적인 목표기금 달성을 위함입니다.
  기본재산 현재 66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할 경우 장학사업의 축소 및 기금고갈이 우려됨으로 기본재산이 증가해야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속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차적인 군비출연 계획에 따라 2016년 예산에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현재 조성된 기본재산 66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장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학사업 축소 및 장하기금 고갈 우려가 예상되는 바, (재)옥천군장학회의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적 장학기금 확보계획에 따른 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우리 군 지역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출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고 협력사업비의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은 잠시 후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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